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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폭언을 일삼으며 변태적 취향을 강요한 남자친구. 고소했지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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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Mr. Kim_ 2019. 7. 4.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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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법률방

출연 : 송은이, 문세윤, 신중권, 오선희, 고승우, 오수진, 박영주



폭력·폭언을 일삼으며 변태적 취향을 강요한 남자친구. 고소했지만, 기각.


사연 : 인터넷 카페에서 전 남자친구를 알게 됐고, 말도 잘 통하고 나이도 비슷해 교제하게 됐다. 그러나 한 달쯤 지난 후, 전 남자친구의 양다리를 알게 됐고, 나이도 속였다는 것을 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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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헤어졌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전에 사귀던 사람과는 이제 헤어졌고 다 정리가 됐다는 말에, 그 말을 믿고 계속 관계를 이어가게 됐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전 남자친구의 폭언과 폭행이 시작됐다. '내가 왜 너 같은 애하고 사귀는지 모르겠다', '너 같이 뚱뚱한 X은 좀 맞아야 해'라는 식의 폭언을 했다. 그러면서 그때마다 '미안해'라는 대답을 하도록 강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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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한 번은, 긴 줄을 가져와서 천장에 매달고서는 자살시도를 하려고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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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너무 놀라서 하지 말라고 내가 다 잘 못 했다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말렸는데, 그 사건 이후로 전 남자친구에게 정신적으로 끌려다니게 된 것 같다.


오선희 변호사

저런 것을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데, 가정폭력이나 데이트폭력에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다. 


가스라이팅(Gas-lighting)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그 사람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하여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


가해자가 '모든 게 네 탓이다, 네가 잘못했기 때문이다'라는 식으로 잘못된 결과를 모두 피해자의 탓으로 돌린다. 강하게 억압된 분위기 속에서, 피해자는 잘못된 결과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세뇌당하는 것이다.



의뢰인

이런 관계가 지속하다가, 전 남자친구는 변태적 취향을 강요하기에 이르렀다. 같이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술 마시다가 갑자기 말하길, '초대남'이라고 모르는 남자를 데려오면 그 사람과 성관계를 하라는 거였다.


그 말을 듣고서 그때는 정말 크게 화를 냈다. '절대 안 된다, 말도 안 된다'라며 화를 내니까, 전 남자친구도 심한 욕을 하며 무서운 분위기를 조성했다.


주위에 칼이 있어서 더 자극하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더 말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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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자친구도 '술이나 마셔'라고 하며, 그 얘기는 더 하지 않았다. 그렇게 술을 계속 마시게 됐는데, 제가 정신이 좀 희미해졌을 때 모르는 남자가 한 명 들어왔다. 전 남자친구가 저 몰래 '초대남'을 부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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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네들끼리 무슨 얘기를 나누다가, 전 남자친구가 그 '초대남'에게 신호를 주는 것을 봤다. 전 남자친구가 신호를 보내자, 그 '초대남'이 저에게 다가왔고, 저는 소리를 지르며 강하게 거부했다. 그 상황에서 전 남자친구는 옆에 서서 웃으며 저를 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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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소리를 지르고 강하게 저항하니까, 그 '초대남'은 더 이상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말하며 급하게 옷을 입고 자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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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그 날 상황은 그렇게 끝이 났지만, 전 남자친구는 같은 요구를 또 했다. 그날 제대로 하지 않았으니 한 번 더 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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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사람을 왜 계속 만났나?


의뢰인

아주 나쁜 사람이었지만, 그 당시 저한테 말을 걸어주고, 카톡을 해주고 전화를 해주는 사람이 그 사람뿐이었다. 이렇게 이용당할 줄은 몰랐다. 이런 일을 겪은 후부터는, 사람들도 잘 믿지 못하겠고,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다.



신중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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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신고나 고소는 했었나?


의뢰인

고소를 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기각됐다. 성매매로 신고했는데, 그때 그 '초대남'이라는 사람이 전 남자친구에게 돈이 아닌 물건을 제공했기 때문에 성매매가 아니라는 판결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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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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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을 특정해서 고소하면,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 고소된 죄명에 한정될 수 있다.


신중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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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강간이란 것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에 간음하는 것을 말하고,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지만, 술이나 약물 등으로 상대를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 간음하는 것은 준강간이라고 한다.


의뢰인의 경우, 그날 현장에서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하니 준강간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하는데, 평소 소주 한 병 마시는 사람이 그날 4병이나 마셨으니,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의뢰인

당시 현장에서, '얘 술 깨기 전에 빨리해야 된다'라는 그 한마디만 기억이 난다. 그리고 고소한 후, 검사 앞에서 전 남자친구와 대면한 적이 있다.


그때 검사가 전 남자친구에게 '네가 100% 잘못한 거다.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이용할 수가 있나, 네가 사람이냐.'라며 질책했고, 저에게는 많은 위로를 해줬다.


신중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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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말했으면, 결과도 그렇게 나오게 해줬어야죠. 결과적으로, 불기소 처분돼버렸기 때문에 더는 이것에 대해 다툴 수가 없게 돼버렸다.


다른 상황에서의 폭행으로 100만 원 벌금을 선고받기는 했지만, 저지른 악행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처분이다. 지금 강간행위를 한 사람이 따로 있고, 그것을 도와준 사람이 전 남자친구인데, 이게 특수 강간이 될 수 있다.


특수강간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니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하는 것


거기다가 상해까지 입히게 되면 특수강간치상이나 상해가 되는 건데, 이것과 앞서 고소했던 성매매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오히려, 훨씬 더 큰 범죄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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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중간중간 파편적인 기억이 있을 뿐, 몸도 가누지 못할 만큼 완전히 만취한 상태였다. 그리고 초대남이라는 그 의문의 남자도, 의뢰인의 그런 상태를 알고도 관계를 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준강간이 성립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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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혼자서 대응하려 하지 말고, 법적 조력을 받기를 권한다. 이건 어려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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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될 만한 자료를 잘 수집해서 대응해야지 막연하게 대처했다가는 또 처음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판결에서 이기냐 지냐의 문제를 떠나서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인간 같지 않은 인간에 대해서는 냉엄한 법의 심판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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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내용은 변호사에 따라 법적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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