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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103석, 의석수 더 줄어들 수 있는 이유 | 국회선진화법 위반 기소된 의원 9명

current affairs/정치

by Mr. Kim_ 2020. 4. 17.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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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103석, 의석수 더 줄어들 수 있는 이유 (국회선진화법 위반 기소된 의원 9명)

김정재, 송언석, 윤한홍, 이만희, 곽상도, 김태흠, 박성중, 이철규, 장제원

 

지난 15일에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미래통합당은 지역구에서 84석,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에서 19석을 얻어, 총 103석을 획득하며 참패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지난 1월 2일,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조광환 부장검사)는 지난해 4월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사건에 대해 여·야 의원을 포함해 관계자 37명을 불구속 기소와 약식 기소로 재판에 넘겼다. 

 

 

 

당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여·야 4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 법안' 발의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회의장을 봉쇄하고 국회 의안과를 점거하기도 했다. 회의장 출입이 뚫리면서 특별위원회 회의가 진행된 이후부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법안 접수처인 국회 의안과 출입을 물리적으로 막아섰다.

 

 

의안과 밖에선 스크럼을 만들어 드러누웠고 의안과 안에서는 사무실 가구를 이용해 입구를 봉쇄하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국회 의안과가 완전히 봉쇄되기 전에 민주당 관계자가 법안 제출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 및 당 관계자에 의해 끌려 나오면서 법안 제출에 실패했다.

 

 

자유한국당의 강력한 의안과 봉쇄선은 뚫리지 않았다. 국회 의안과 앞 복도는 충돌의 장이 됐다. 자유한국당의 폭력적인 입법 방해 행위에 대해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강력히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격렬한 언쟁은 물론이고 물리적인 충돌도 발생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안과를 무단 점거 중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경호권을 발동하면서 국회 경호처 직원들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충돌도 발생했다.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자유한국당은 여·야 4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 법안'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국회 경호원을 상대로 물리력을 행사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물리력 행사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채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기도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물리력에 막혀 패스트트랙 법안을 의안과에 제출할 수 없게 되자, 팩스로 법안 서류를 제출했다. 그러자 의안과를 점거 중이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담당 직원으로부터 법안 서류를 탈취해갔다.

 

 

국회 사무처는 법안 서류를 탈취 및 훼손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며, 해당 행위에 대해 자유한국당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에 나선 것은 국회 사무처뿐만이 아니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그리고 자유한국당까지 서로에 대해 고소·고발을 이어갔다. 패스트트랙 법안 관련 충돌로 인해 총 14건, 164명에 대한 고소·고발 건이 접수됐다. 164명 중, 국회의원은 총 97명이었고 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 62명, 더불어민주당 25명, 바른미래당 7명, 정의당 2명, 무소속 1명이었다.

검찰은 명확한 영상 물증이 있음에도 수개월이 지나, 해가 바뀐 시점인 지난 1월 2일에서야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 여야 의원을 포함한 총 37명의 관련자를 불구속 기소와 약식 기소로 재판에 부친 것이다.

자유한국당 소속으로는 황교안 당대표를 포함해 나경원 원내대표, 강효상, 김명연, 김정재, 민경욱, 송언석, 윤한홍, 이만희, 이은재, 정갑윤, 정양석, 정용기, 정태옥 의원이 불구속 기소됐고 곽상도, 김선동, 김성태, 김태흠, 박성중, 윤상직, 이장우, 이철규, 장제원, 홍철호 의원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이 청구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는 이종걸, 박범계, 표창원, 김병욱 의원이 불구속 기소됐고 박주민 의원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이 청구됐다. 그러나 법원은 약식명령이 청구된 여야 의원 11명에 대해서도 약식 처리가 맞지 않는다며 정식 재판에 넘겼다. 이로써 여야 의원들 모두 정식 재판 과정에 놓이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모두 단순 폭행 혐의로 기소된 반면,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당대표와 소속 의원 23명에 대해서는 모두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 적용된 공동폭행·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부쳐지는 경우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그러나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의원직 상실은 물론이고 향후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그리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

 

따라서 국회법(국회 선진화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현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앞으로의 재판 과정이 중요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미래통합당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03석(비례 19석 포함)에 그치는 등 참담한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재판 결과에 따라 이 의석마저도 줄어들 처지에 놓였다.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홍준표 전 대표와 김태호, 권성동, 윤상현 의원이 복당한다 해도 국회법 위반으로 재판에 부쳐진 당선자의 수가 더 많으므로, 의석수가 더 줄어들 수도 있다. 아래는, 국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될 미래통합당 소속 당선자들이다.

김정재 경북 포항시 북구
송언석 경북 김천시
윤한홍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이만희 경북 영천시·청도군
곽상도 대구 중구·남구
김태흠 충남 보령시·서천군
박성중 서울 서초구을
이철규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장제원 부산 사상구

이상, 9명의 당선자는 재판 결과에 따라 의원직 상실과 함께 피선거권 또한 제한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중에서 4명은 경북과 대구에서 당선된 사례로, 보궐선거를 치른다 해도 다시 미래통합당 소속 후보자가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나머지 부산, 경남, 충남, 서울, 강원 지역의 보궐 선거는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충남 보령시·서천군은 더불어민주당 나소열 후보가 49.1%의 득표율로, 50.8%를 차지한 김태흠 후보에게 석패했다. 서울 서초구을 지역도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후보가 45%의 득표율로 53.6%를 차지한 박성중 후보에게 패했다. 부산 사상구의 배재정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46.5%를 차지하며, 52%를 기록한 장제원 후보에게 비교적 근소한 차이로 패배했다.

강원 지역도 총 8개의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석을 확보하는 등 해볼 만한 지역이 됐고,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하귀남 후보도 이 지역에서 16년 동안 5번의 도전을 했던 만큼, 후보자 개인의 기본적인 경쟁력은 갖추어 놓은 상태다.

 

 

 

 

국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재판 결과가 언제,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분명한 것은, 지난 2019년 국회를 동물국회로 만든 것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진실공방이 펼쳐지는 통상의 재판과는 달리, 국회 폐쇄회로(CC) TV와 언론사 취재 영상 등 명확한 물적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으므로, 어쩌면 의외의 신속한 판단도 가능해 보인다.

2019년에 벌어진 그들의 만행은 한국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놨다. 무조건 반대를 외치며 국회 등원을 거부한 채, 험한 말을 일삼으며 지지자 결집에만 몰두했다. 그러다 들어온 국회에서는 점거, 봉쇄, 탈취, 훼손 등 물리력을 행사했고, 황교안 당시 당대표는 삭발과 단식, 청와대 앞 농성을 이어갔다. 지난 15일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러한 만행에 대한 정치적 처벌이었다면, 이제는 지난해의 국회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이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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