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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담 - 이웃집 개 짖는 소리 때문에 못 살겠어요.

broadcast/법률 정보

by Mr. Kim_ 2019. 3. 17.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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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법률방

출연 : 송은이, 문세윤, 신중권, 이재정, 고승우, 오우진, 장천



사연 : 입주 후 1년째 살고 있는데, 같은 층 이웃집 반려견들의 짖는 소리 때문에 1년째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 현관문을 열고 오갈 때는 물론이고 실내에서 벨 소리가 울릴 때나, 가족을 부르는 소리까지도 이웃집 반려견들이 반응하고 짖어대는 상황이다. 입주 후 6개월간 소음 피해를 참다가 이웃집에 항의했었는데, 견주는 오히려 화를 내며 '배를 찔러 죽이겠다'는 위협을 한다. 그때, 놀란 가족이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시청에 민원을 제기해보라고 한다. 그래서 시청에 문의해봤는데 시청에서는 '층간소음위원회' 연락처를 안내해줬다. 결국 '층간소음위원회'에 연락해서 상담하게 됐는데,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소음 측정을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1년째 소음 피해를 보고 있고, 고3 자녀는 다른 곳에 공부방을 마련해야만 했다.



법률 상담 엄밀히 말해, 층간소음 안에 반려견의 소음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조정 기구의 조정 절차는 재판 절차와 달리 상대방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동의 없이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 


반려견 소음 분쟁


2018년 기준, 등록된 반려견이 600만 마리를 넘어섰지만, 현행법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소음 진동 관리법'이 있지만, 여기서 소음의 범위에 반려견 소음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반려견 현행법


소음 진동 관리법 법률 제 14532호

공장, 건설공사장, 도로, 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진동으로 인한 피해 방지 목적으로 제정된 법안. (해당 법률 2조 1항을 통해 '소음'이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한 소리로 규정)


입증의 여지가 있지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음 피해자로서 충분히 자신의 소음 피해를 측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관련한 증거를 바탕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솔루션.

의뢰인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상대방은 협박성 발언을 하는 등 문제 해결에 미온적인 상황이다. 우선은, 다시 한 번 서울시 이웃분쟁조정센터에 조정 신청을 해볼 수 있다. 그러나 조정은 당사자 상호 간 문제 해결 의지가 관건이므로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조정이 불가할 시 결국 민 형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의뢰인에게 '배를 찔러 죽이겠다'는 등 협박성 발언을 했던 사례를 통해 형사적인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민사 소송도 병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웃집 개 주인이 압박감을 느껴서라도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기를 유도해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수단을 병행해서 해보는 게 맞을 것 같다.




◆ 상담 내용은 변호사에 따라 법적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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