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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내곡동 땅 의혹 정리 | 박덕흠 의원 이해충돌 논란

current affairs/정치

by Mr. Kim_ 2021. 4. 1.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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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내곡동 땅은 수십여 년간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고, 주인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동네 주민들이 경작을 해왔다. 그러던 어느 날, 해당 토지를 개발하기 위한 용역계약을 하기 9일 전에 땅 주인이 나타났다. 그리고 땅 측량을 했다.

▶ 점유취득시효
오세훈 처가 측이 수십여 년 만에 나타나 자신의 땅을 측량한 이유는 점유취득시효 때문으로 보인다. 오랫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땅은 타인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게 되면 그 땅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오세훈 내곡동 땅 의혹 #1
장기간 방치된 땅을 갑자기 측량한 이유

 

서울 내곡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을 앞두고 먼저 땅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해당 토지가 개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소유한 땅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두기 위함이 아니었느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위에 '서울내곡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적도'를 보면, 실제로 문제의 땅 중 일부는 개발구역 경계면과 가까이 붙어 간신히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다.

 

 

오세훈 내곡동 땅 의혹 #2
오세훈, '나는 그 땅의 존재도 위치도 몰랐다'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 재직 중이던 2009년 당시, 오 후보의 처가 소유한 내곡동 땅이 그린벨트가 풀리고 개발 보상이 이뤄진 것에 대해 '셀프 보상' 논란이 일자, 오 후보가 내놓은 해명이다. 그러나 '땅의 존재도 위치도 몰랐다'라는 오세훈 후보의 해명은 2000년, 2008년 두 차례의 공직자 재산 신고로 인해 뒤집혔다. 오 후보는 부인 소유의 해당 토지를 두 차례 모두 재산목록에 포함했다.

1. 국회의원 당시 재산 신고 (2000년~2004년)
2. 서울시장 당시 재산 신고 (2006년~2011년)

오세훈 후보가 문제의 땅에 대해 '존재도 위치도 몰랐다'라고 해명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법원은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서 당선무효형 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이 오 후보에 대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한다면 당선되더라도 시장직을 잃게 된다.

▶ '당선 무효형' 쟁점은?


'나는 그 땅의 존재도 위치도 몰랐다'라는 오 후보의 해명이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당선무효까지 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해당 발언이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사안인가, 아니면 단지 재산 신고 누락 정도로 볼 것인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얼마 전, '재산축소신고' 혐의에 대해 재판을 받던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을 상실을 면할 수 있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조 의원이 당선 무효형이 아닌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은, 재산 신고 누락이 당선에 영향을 끼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은 사정이 다르다. 그린벨트였던 가족의 땅이 오 후보의 시장 재직기간에 개발지역으로 지정됐고 약 36억 원의 보상을 받았다. 이것이 '셀프보상'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오 후보는 해당 땅의 '존재도 위치도 몰랐다'라고 반박하면서 두 후보 간의 공방이 이어지며 선거의 핵심 쟁점 중 하나가 됐다.

단순히 재산 신고 누락 정도로 보기 힘든 사안이 된 것이다. 선거법 관련 기소는 6개월 이내에 기소가 이뤄지고 6개월 이내에 1심 판결이 나오는 것이 통상의 경우이다. 따라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보궐선거 이후 1년 남짓한 시장 임기 안에 해당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올 수 있으므로 다음 서울시장 선거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내곡동 땅 의혹 #3
오세훈의 말을 뒤집는 증인들


'땅의 존재도 위치도 몰랐다'라는 오세훈 후보의 해명이 거짓말로 여겨질 상황이 연이어 전개되고 있다. 해당 토지에서 경작했고 측량도 도왔다는 주민과 당시 측량팀장의 증언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2005년 당시, 오세훈은 이미 유명인사였다. TV 프로그램을 비롯해 정수기, 남성 정장, 보험 등의 TV 광고에도 출연했고 국회의원까지 했던 셀럽 중의 셀럽이었다.

 


그래서 오세훈 가족 소유의 내곡동 땅에서 경작을 했던 주민들이 쉽게 그를 알아볼 수 있었고 당시의 생생한 목격담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오세훈 후보 내곡동 땅에서 경작했던 주민이 언론 인터뷰에서 사실을 밝혔다. 해당 경작인은 오세훈 측이 2005년 6월 13일 내곡동 땅을 측량했을 때, 말뚝을 박는 등 측량을 도와주고 '안고을식당'에서 생태탕을 함께 먹은 이야기도 전했다.

 

기자 : 세 분이 식사하러 가셨고, 뭐 드셨는지 기억나세요?
경작인 : 생태. 생태탕. 정치 이야기를 조금 서로 했어요.

 

오세훈 후보가 유명인사여서 그런지 당시 상황을 생생히 기억하는 경작인들이 있었다.

"'체어맨' 차를 타고 왔다"
"백(흰색)바지를 입고 있었다"
"검정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다"

 

▶ 오세훈 '내곡동 땅'이 쟁점이 된 이유

 

국회의원을 포함해 고위공직자가 '이해충돌' 문제로 논란이 된 사례는 이미 수차례 발생했다. 대표적인 것이 박덕흠 미래통합당 의원(국민의힘 전신, 현재 탈당) 사례이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현재 탈당)은 부동산 재산만 수백억 원에 달해, 국회의원 중에서도 압도적 1위에 해당한다. 문제는 수백억 원대의 부동산을 소유한 박덕흠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부동산 입법을 맡고 있다는 것이다.

박덕흠 의원의 이해충돌 사례는 이뿐이 아니다. 부동산 입법을 맡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박 의원은 전문건설협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고, 가족과 측근 소유의 건설사가 5개나 된다는 것도 문제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감사를 받는 공공기관의 건설공사에서 박덕흠 전 국민의힘 의원과 관계된 건설사 5곳이 440억 상당의 수주계약을 맺은 것이 밝혀져 문제가 되기도 했다.

 


박덕흠 의원은 이해충돌 관련 문제가 불거지자,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을 탈당했고 탈당과 함께 언론의 조명에서도 멀어졌다.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문제는 이렇듯 박덕흠 의원 사례와 닮아있다. 수십여 년간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땅이었던 오세훈 처가의 서울 내곡동 땅이 오세훈 후보의 서울시장 재임 시절에 주택개발지역으로 지정된 것이다.

 

 

오세훈 내곡동 땅 의혹 #4
오세훈의 해명과 거짓말 의혹

 

"노무현 정부에서 내곡동 지구 지정했다"

오세훈 후보는 내곡동 땅 의혹이 불거지자, 해당 토지는 자신의 서울시장 재임 시절이 아닌, 그보다 앞선 노무현 정부에서 주택지구로 지정됐다고 반박했다.

사안의 성격상 이 진실 공방은 비교적 쉽게 종결될 수 있다. 서울 지역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주택개발 지구로 선정되는 일은 공무원 아무개의 전결사항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결정사항이다. 따라서 의사결정과 관련한 공식 절차와 문서가 명확히 남아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노무현 정부에서 내곡동 땅이 주택지구로 선정되는 일은 최종 무산됐다.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에 따라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2006년 3월,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임기 3개월을 남기고 내곡동 땅을 국민 임대주택건설지구로 신청함(해당 내곡동 지역은 이명박, 이상득(이명박 친형), 오세훈 처가의 땅이 있는 곳).
2006년 7월 1일,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2007년 6월,
노무현 정부의 환경부가 이명박 시장의 신청에 부동의함에 따라 내곡동은 주택건설 지구지정에 실패함.
2009년 9월,
오세훈 서울시가 이명박 정부에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 제안서를 제출함.

이후, 내곡동 땅은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됨. 문제의 내곡동 땅에 대해 보상금 36억 5천만 원이 지급됨.

 

 

 

오세훈 내곡동 땅 의혹 #5
오세훈의 해명과 거짓말 의혹

 

"주택국장 전결사항이라 몰랐다"

오세훈 후보는 자신이 서울시장 재임 시절에 이명박 정부의 국토해양부에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 제안을 한 것은 서울시 주택국장 전결사항이라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위에 있는 해당 공문을 보면 오 후보의 말대로 주택국장 전결 처리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가 이명박 정부의 국토해양부 기획총괄과로 발송한 해당 공문에는 아래와 같은 첨부 문서도 포함되어 있다.


보는 바와 같이, 해당 공문에는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제안서'라는 문서가 첨부되어 있다. 이 문서의 가운데 부분을 보면 제안자와 경유자가 표시되어 있다.


제안자는 서울주택공사인 SH공사 사장이고 경유자는 서울특별시장이다. 제안서의 경유자로 서울특별시장이 지정된 것은 해당 법령에 따른 것이다.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6조 2항에 따라 이러한 제안서는 반드시 서울시장을 거쳐야 한다.

즉, 오세훈 서울시가 이명박 정부에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제안' 공문을 발송할 때, 해당 공문의 결재라인은 서울시 주택국장 전결로 처리했더라도, 해당 내용은 반드시 서울시장을 거치도록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위에서 본 공문과 붙임 문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특별법에 따라 서울시장을 경유하여 해당 제안서가 이명박 정부의 국토해양부에 제출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 주택국장 전결사항이라 해당 내용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말' 논란에 휩싸일 만하다.

만약, '주택국장 전결사항이라 나는 몰랐다'라는 오세훈 후보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더 심각한 문제가 된다. 당시 SH공사, 오세훈 서울시, 이명박 정부가 법을 어기며 사업을 추진했다는 '자백'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의 SH공사, 오세훈 서울시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정한 바에 따라 서울시장을 거쳐 사업을 추진했고, 따라서 '나는 몰랐다'라는 오 후보의 말이 거짓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2009년 국정감사 회의록이 이를 증명한다.


2009년 10월 13일, 국회 피감기관장인 서울특별시장 오세훈은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당시, 회의록에는 강창일 의원(국토해양위원회)이 오세훈 시장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해당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인데 고층빌딩보다는 저층 타운하우스 형식이 바람직하지 않나?'

강창일 의원의 질문에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은 '국토해양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서울시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답변했다.

오세훈 후보가 지금은 서울 내곡동 '보금자리주택 지구 지정 제안'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9년 국정감사 당시에는 이미 위와 같은 답변을 한 바 있다.

2009년 10월 16일,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록에도 비슷한 정황이 드러났다.

'그린벨트 지역인데 고층보다 저층 건물이 바람직하지 않나?'

강감찬 서울시의원(당시 한나라당 소속, 현 국민의힘)이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질문을 했다. 김효수 당시 주택국장은 '오세훈 시장도 비슷한 취지의 말을 해서 방향이 조금 바뀌었다'라고 답변한다.

 

 

 

이처럼, 2009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효수 주택국장의 발언을 보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곡동 '보금자리주택 지구 지정'에 관해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로 현재 김효수 주택국장은 해당 사업에 대해 '오 후보는 전혀 모르는 일이고 자신이 전권을 행사한 일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 내곡동 땅, 진실 공방에서 남는 의문들

 

이제는 서울시장 선거를 떠나, 반드시 알고 싶은 것이 있다. 너무나도 쉽게 반박되는 주장을 왜 이렇게 무리하게 고집하는 것일까? 오세훈 후보 내곡동 땅의 경작인, 측량팀장, 오 후보가 경작인과 함께 식사했던 '안고을식당'의 주인아주머니와 아들. 오 후보는 이들의 증언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

이렇게 연이어 등장하는 목격자들의 증언조차도 모조리 부인하면서, 쉽게 반박되는 몇 개의 주장을 여전히 강하게 내세우고 있다.


1. "내곡동은 노무현 정부에서 지정했다"
2. "내곡동 땅에 대해 존재도 위치도 모른다"
3. "주택국장 전결사항이라 나는 모른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세 가지 모두 너무나도 쉽고 명백하게 반박되고 있다.

 

2006년 3월,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내곡동 국민 임대주택건설지구로 노무현 정부에 신청
2006년 6월 30일, 이명박 서울시장 임기 종료
2006년 7월 1일,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2007년 6월, 노무현 정부의 환경부가 이명박 시장의 신청에 부동의→내곡동 주택건설 지구지정 무산
2008년 2월 24일, 노무현 대통령 임기 종료
2008년 2월 25일, 이명박 대통령 취임
2009년 9월, 오세훈 서울시가 이명박 정부에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 제안서 제출
2009년 11월, 오세훈 처가 내곡동 땅, 보금자리 주택지구 수용, 36억 5천만 원 보상

 

위의 타임라인만 보더라도 오세훈 후보의 1번 주장은 쉽게 반박된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문서들도 본문에서 다뤘다.

 

 

 

오 후보의 2번 주장도 내곡동 땅 경작인들과 측량팀장의 증언으로 거짓임이 드러난다. 2005년 6월, 내곡동 땅 측량에 동행한 오세훈 후보를 목격했다고 증언하는 사람이 현재까지만 5명이다.

출처 :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도 나타나듯이, 오세훈 후보 내곡동 땅 경작인은 오 후보가 땅 측량 때 오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당시 오 후보는 국회의원도 아닌 자연인 상태로 쉬고 있을 때인데, 처갓집 땅 측량하는데 올 수도 있는 일이고, 거기 온 것이 나쁜 일도 아닌데 왜 거짓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해당 인터뷰를 한 경작인은 내곡동 땅 측량 당시 말뚝 박는 일을 해주면서 측량을 도왔다. 그래서 땅 측량이 끝나고 오 후보 측과 '안고을식당'이라는 곳에서 생태탕도 함께 먹었고, 정치 이야기도 나눴다고 한다.

 

 

 

내곡동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은 '주택국장 전결로 한 일이라 나는 모른다'는 오 후보의 세 번째 거짓 해명도 본문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당시의 해당 공문에 첨부된 문서를 보면 말끔히 해소되는 일이다.

 


지난 29일, MBC에서 방송된 서울시장 후보 TV 토론회에서 오세훈 후보는 내곡동 땅 의혹에 대해 두 가지를 반복해서 주장했다. 하나는 '처가 장인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상속 받은 것이다'이고, 또 하나는 처의 땅이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돼서 '강제로 수용됐다'라는 것이다.

오세훈 후보가 이 두 가지 주장을 반복하는 모습에 기가 찼던 시청자들이 많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상속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 따진 사람이 없다. 내곡동 땅 문제에서 '상속'은 의혹의 대상이 아니다. '상속'으로 보는 이의 눈을 돌리려 해도 오 후보의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자신의 처는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돼서 '강제 수용' 당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런 주장은 어이없음을 넘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그린벨트 땅을 소유한 사람은 그린벨트를 풀기 위해 소송을 하거나 집단 시위를 하는 일도 있다.

수십여 년간 그린벨트로 묶여있던 땅이 서울시가 제안하고 정부가 수용하여 규제가 풀리고 주택지구로 지정돼서 보상을 받았는데, 이를 '강제 수용'됐다고 표현한 것이다. 

로또에 당첨돼서 강제로 당첨금을 지급 받아버렸다는 말이 이해될 수 있을까. 더욱이 로또 당첨 번호 선정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는 것과 같은 상황인데도 말이다. 오세훈 후보의 논리 구조나 수사법은 누군가를 연상케 한다.

 


서울시장 후보 TV 토론회에서 본 오세훈 후보의 모습은 이명박이 더 젊어지고 업그레이드돼서 돌아온 것 같았다. 자신의 거짓말에 대한 강한 확신, 말투, 표정, 연기력 모두 이명박 2.0이라는 확신을 하는 데 부족함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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