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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비밀 원룸. 결혼 후에 알게 된 남편의 성 정체성. 여장, 동성연애 그리고 불법 행위까지.

Mr. Kim_ 2019. 8. 5.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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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취향 문제를 넘어서 불법행위까지 한 남편과 이혼소송을 준비 중인 의뢰인.


사연 : 남편과는 7년 전 회사 동료로 처음 알게 됐고, 일을 그만둔 이후에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연락을 해왔다. 예전에 알고 지냈을 당시에 서로 좋은 감정이 있었던 터라, 곧 연애하게 됐고 교제한 지 2개월 만에 결혼 날짜까지 잡게 됐다.


결혼 날짜를 잡은 후에, 당시 남편이 거주하던 집으로 들어가서 인테리어도 다시 하고 신혼집을 꾸미면서 동거를 시작했다.



결혼식을 한 달 정도 남긴 시점에서 남편의 컴퓨터를 보게 됐는데, 폴더 안에 남편이 여장한 사진이 있었다.



사진을 본 순간, 손발이 떨리고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그날, 남편에게 사진에 관해서 물어봤다. 남편은 예전에 잠깐 취미로 했었던 거라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심각한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라고 했다. 그때가 결혼을 한 달 앞둔 시점이었는데 너무 혼란스러웠다. 이 문제 때문에 파혼을 해야 하나 고민이 됐지만, 주위 사람과 의논하며 물어볼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여러 방면으로 알아봤는데, 실제로 여장하는 남자들이 있었다.



그래서 '정말 단순한 취미 생활일 뿐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 그것 때문에 파혼하기에는 그 당시 남편에 대한 애정이 깊었다. 결국, 남편의 여장 물품을 다 갖다 버리고, 다시는 여장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상황을 정리했다.



그렇게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갔다 왔다. 그런데 머지않아 또 문제가 생겼다. 남편이 또 인터넷에서 여장 물품을 구매한 내역을 보게 됐다.




다시는 여장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으면서 왜 또 샀느냐고 물었더니, 여장 물품이 없으면 여장을 하고 싶어진다는 것이다.



어느 날, 남편의 카드 명세서를 봤는데, 침대를 구매한 내역이 있었다. 남편은 신혼집 외에 따로 월셋집을 얻어서 거기에 침대까지 사놓고 여장 물품을 다 옮겨 놓았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었고 더 심각한 상황이었다.




남편의 얘기를 들어보니, 그것도 돈을 받고 한단다. 그냥 한 명의 동성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날그날 사람이 바뀌는 거다. 남편은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려 조건 만남을 하고 있었다.



도저히 이해는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물어봤다. 남편에게 '그럼, 게이인 거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게이가 아니란다. 그러면서, 남편은 저를 좋아하고, 저를 사랑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날 사랑한다면서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물었더니, 자기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몇 개월마다 주기적으로 그런 욕망이 찾아온다는 것이다.



결국,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도저히 거기까지는 이해를 못 해주겠으니, 그냥 이혼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남편은 거부했다. 이 일을 자기 어머니가 알게 되면 쓰러질 거고, 자기는 자살하겠다고 했다.



근데 제가 바보같이,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하게 느껴졌다. 내가 손을 놓으면 이 사람이 진짜 잘못될 것 같아 걱정됐고, 마음이 아직 남아 있었던 것 같다.




여장하는 남자들이 모여있는 인터넷 카페에 가입해서 그 사람들에게도 물어봤다. '제 남편이 이런 걸 하는데 고칠 수 있나요?' 그랬더니, 모두가 '이런 건 못 고친다.'며 부정적인 답변을 했다.



저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지만, 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시어머니도 괜찮으시고, 이 사람에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다. 여자로 못 태어난 게 죄는 아니지 않나?


그래서 '내가 이해하자, 이해하자, 참아보자, 참아보자.'를 되뇌며 지금까지 견뎌왔다.



컴퓨터를 하다가, 남편과 전 여친의 성관계 동영상을 발견했다. 그것도 전 여친 몰래 촬영한 영상이었고 폴더별로 나누어 소장하고 있었다.



남편은 그 동영상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옛날에 찍은 거니까 그냥 좀 놔둬.'라는 것이다. 남편의 반응에 너무 화가 나서 동영상 파일을 모두 삭제했다. 그랬더니 남편도 화를 냈다.



그때 정신이 좀 들었다. 남편을 그냥 게이일 뿐이라고 생각한 것은 저의 착각이었다. 남편은 단순히 성 소수자였던 것이 아니라, 변태적 취향과 함께 불법 행위를 일삼는 사람이었다.



이런 것들을 너무 참고 살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웠다. 살도 5kg 나 빠지고 생리불순 증상까지 생겼다.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을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정신과 상담을 예약했다고 취소하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다.




게다가, 남편은 경제 활동도 거의 하지 않는 상태다. 결혼하기 전에 남편은 본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고, 건물도 본인 소유라고 말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스튜디오도 없고 프리랜서 사진작가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일을 하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쯤에 나가서 늦은 새벽에 들어온다. 저는 직장을 다니는데 제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남편은 집에 없다.



새벽에 들어온 남편은 아침 6~7시까지 방에서 컴퓨터를 하다가, 제가 출근할 때 안방에 들어와서 자는데, 이런 생활이 계속 반복됐다.



지금은 이혼소송을 준비 중이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성향을 알고도 참고 살았으니 더 참고 살라고 한다. 저는 신혼집을 꾸밀 당시에 들어갔던 인테리어 비용, 혼수 비용, 예단 비용만 주면 조용히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랬더니, 너한테 줄 돈 없으니 소송하라는 대답을 들었다.




오수진 변호사


협의이혼이 안 되면 재판상의 이혼을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상대방의 변명 중에 '알고도 참고 살았잖아.'라고 한 것은 말이 안 된다. 의뢰인이 알면서도 이해해준 것은 남편의 성 정체성이었지, 남편이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한다든가, 동성과 성매매를 하는 것을 이해해준 것은 아니다.


이런 부분들을 귀책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뿐만 아니라, 의뢰인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것에 해당한다. 그리고 남편이 저녁에 나가서 늦은 새벽에 들어오고, 의뢰인이 출근할 때 안방에 들어와 잠을 자는 등, 의뢰인과 생활 리듬이 전혀 맞지 않는 생활을 해왔다.



다른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고, 본인의 취미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런 생활을 반복한 것이다. 의뢰인의 남편은 여장과 동성과의 성매매뿐만 아니라, 본인의 취미 활동을 하면서 배우자를 계속 외롭게 한 것 같다.



이러한 부분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도 해당한다.


민법 제840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


의뢰인 남편의 귀책사유는, 앞서 말한 내용으로도 꽤 많이 나온다.



상대방에게 귀책사유로 인한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고, 재산 분할도 당연히 요청할 수 있다.



오선희 변호사


남편이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부정행위를 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 의뢰인이 용서를 해줬다면, 그 자체로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


신중권 변호사


용서라는 개념이 약간 모호하다. 예를 들면, '해도 돼. 없던 일로 할게.'와 같은 적극적인 의사 표명이 용서인지, 어쩔 수 없이 가만히 있었는데도 이것을 용서로 볼 수 있는지, 이 둘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 상담 내용은 변호사에 따라 법적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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