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를 보고 놀란 아이, 개를 피하다가 다쳤을 때 책임은?
코인법률방출연 : 송은이, 문세윤, 신중권, 이재정, 고승우, 오우진, 장천 사연 : 강아지(비숑, 9개월)를 산책시켜주려고 목줄을 채워 놀이터로 데리고 나갔는데, 꼬마 아이가 강아지를 보고 놀라 도망가다가 다리를 다쳤다. 강아지와 물리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놀란 아이가 도망가다가 넘어져 다친 것이다. 그 자리에 아이의 보호자는 없는 상황이었고, 지켜보던 동네 주민이 아이의 보호자와 통화를 한 후, 아이를 업고 집으로 데려다줬다. 저는 그 자리에 계속 남아 있었는데, 아이를 데려다주고 돌아온 주민을 다시 만났고, 그 분이 아이가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 같다고 전해줬다. 그 말을 듣고 안심하며 강아지와 함께 주변을 한 바퀴 돌고 돌아왔는데, 그때 화가 많이 나 있는 아이의 어머니를 만나게 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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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15. 2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