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입자의 미납(체납) 관리비, 집주인(소유자)이 대신 내야 할까? (변호사 조언)
코인법률방출연 : 송은이, 문세윤, 신중권, 오선희, 고승우, 오수진, 박영주 형편이 어려워 장기간 관리비를 미납한 세입자. 지급 명령서를 받은 소유자. 사연 : 2007년까지 경기도에 거주하다가 살던 집에 세를 주고 서울로 이사를 왔다. 세입자는 2007년부터 거주했는데 작년에 돌아가시면서 그분의 딸이 재계약을 했고, 현재까지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다. 세입자의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사시던 2013년부터 그분의 딸(현재 세입자)이 살기 전인 2018년까지의 관리비가 미납되어 있었다. 월세였고 거실과 작은 방 하나가 있는 작은 평수의 집이다. 세입자와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 조금씩이나마 미납금을 내고 있긴 한데 이 세입자도 직업이 없는 상태였다. 세입자는 현재 직업이 없는 상태여서 당장 260여만 원을 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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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3. 2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