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도인의 일방적 계약파기, 소송 가능한가?
코인법률방출연 : 송은이, 문세윤, 신중권, 이재정, 고승우, 오우진, 장천 사연 : 지방에 거주 중인데, 가족의 병원 진료 때문에 서울 근교의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몇 군데 선택지를 정해놓고 다시 지방으로 내려왔다. 일주일 후, 경기도 용인 지역의 아파트로 마음을 정하고 부동산 중개인에게 연락을 했다. 부동산 중개인과 전화 통화를 해서 확인해 보니, 일주일 전에 봤던 집은 이미 나가버렸고, 대신 바로 아래층은 지금 계약이 가능하다고 했다. 아래층이라도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전화상으로 계약 의사를 밝혔고, 부동산에서 다시 최종 확인 후 매매가 3억, 계약금 일부 천만 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왔다. 그래서 전화 통화 당일에 500만 원을 입금했고, 다음날 다시 500만 원을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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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4. 0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