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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직세팅 후 손상된 머릿결, 환불이 되나?

broadcast/법률 정보

by Mr. Kim_ 2019. 3. 14.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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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법률방

출연 : 송은이, 문세윤, 신중권, 이재정, 고승우, 오우진, 장천



사연 : 미용실에서 매직세팅을 했는데, 처음 주문했던 것과는 다른 스타일이 나왔다. 그래서 솔직한 이용 후기를 인터넷에 올렸는데, 다음날 바로 미용실 측에서 연락이 왔고 A/S펌을 해주는 대신 후기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A/S펌을 받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머릿결이 상하더니 3주 정도 후에는, 특별히 관리를 해야 할 정도로 머릿결이 심하게 손상되었다. 샴푸 후에는 항상 시간을 들여 특별히 드라이를 해야만 했고, 따로 비용을 들여 정기적으로 트리트먼트를 해야 하는 등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들게 되었지만, 미용실에서는 환불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경우,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


지저분해진 머릿결



< 유사사례 >

펌을 하는 과정에서 원장의 실수로 펌 약을 도포한 후 정해진 시간 이상을 방치하여 머리카락이 손상되어 끊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 경우는,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정신적 피해까지 위자료 청구를 해서 인정을 받았다.


현실적으로, 위의 사연과 같은 정도의 미용 관련 분쟁에서는 승소 가능성이 크지 않다. 일상생활도 가능하고 머리카락이 완전히 손실된 것도 아니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솔루션.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접수를 할 수 있다.

피해 상황에는 공감하지만, 승소는 불확실하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중재받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


◆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이용 후기를 통해 피해 사실을 공개하는 것은 가능한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에 이용 후기를 남길 때, 보상을 받지 못해 감정풀이 수단으로 단순히 비방 받게 할 목적으로 후기를 남긴다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즉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라면 죄는 되지만 면책이 된다. 후기를 남기더라도 이런 점을 유의하여 남겨야 한다.


※ 미용 관련 분쟁은 승소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소송을 위해서 사진을 많이 남겨 놓는 것이 도움이 된다. 누가 보더라도 '이건 잘못된 것이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될 정도의 피해 상황을 사진으로 많이 남겨 놓아야 승소 가능성이 있다.



◆ 상담 내용은 변호사에 따라 법적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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