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법률방
출연 : 송은이, 문세윤, 신중권, 이재정, 고승우, 오우진, 장천
사연 : 개업한 고깃집이 장사가 잘 안돼, 지인의 제안으로 무당을 찾게 된다. 무당이 말하길, 칼과 가위를 쓰는 직업을 가지면 안 된다고 하며, 직업을 바꾸고 굿을 하면 그동안 잃었던 자본의 몇 배를 다시 벌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찌갯집으로 직종을 바꾸고 550만 원을 들여 굿을 했지만, 그전에 했던 고깃집보다 장사가 더 안되는 상황에 직면한다. 이후 수차례 통화를 하며 언쟁한 끝에, 무당은 150만 원만 몇 차례에 걸쳐 나누어 환불해주겠다고 한다.
솔루션. 녹음을 한다.
무당에게서 굿값을 환불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굿을 했는데 효과가 없다는 것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 그나마 환불받을 수 있는 경우는, 굿의 결과에 따라 환불을 해주겠다는 각서를 받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런 각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녹음을 하는 것이 좋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화하는 당사자 본인이 직접 녹음하는 경우는 불법이 아니다. 대화를 나누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대화의 당사자가 직접 녹음한 경우는 불법이 아니므로 증거로서 효력을 가진다.)
환불의 조건을 제시하고 무당이 직접 환불을 해주겠다는 내용이 서면이나 녹취 파일로 존재하면 소송이 가능하다.
< 무속인 관련 사례 >
공황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귀신이 씌인 거라며, 9회의 굿값으로 2억6천만 원을 받은 무속인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고 무죄 판결이 났다.
무속인의 유무죄 여부에는 무속인의 약속이행 결과가 관건이 된다. 즉, 약속한 횟수만큼 일정한 시간을 들여 굿을 진행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것이 변호사의 견해이다.
◆ 상담 내용은 변호사에 따라 법적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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