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법률방
출연 : 송은이, 문세윤, 신중권, 이재정, 고승우, 오우진, 장천
사연 : 산악회를 다니다가 몇몇 회원들과 친분을 쌓게 됐는데, 그중에 연예인 딸을 둔 부부가 있었다. 그들과 몇 번 만나다가 연예인 딸과도 같이 한번 트래킹을 간 적도 있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었다. 그러던 중에 2017년 어느 날, 그 연예인의 아버지가 300만 원을 잠깐 좀 빌려줄 수 없느냐고 부탁해왔는데, 딸도 연예인이고 친분도 쌓았고 해서 돈을 빌려줬다.
그런데 한 달만 쓰고 준다고 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 돈을 돌려주지 않다가, 한참 후 연락이 와서 사업 권유를 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딸도 유명한 연예인이고, 얼마 후면 딸이 출연한 영화도 개봉하는데, 딸 때문에라도 사기를 치겠냐'라는 말에 믿게 됐고, 그 사람이 제안한 관광버스 사업에 1억을 투자 하게 됐다.
사업 초기는 투자금 회수보다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며, 이후에도 수차례 투자를 종용했고, 총 5회에 걸쳐 1억8천9백만 원을 투자하게 됐다. 그리고 얼마간 회사가 돌아가긴 했는데, 어느 날 버스 할부금 문제로 'OOO 금고'에서 사람이 찾아왔다. 알고 보니 지금까지 버스 할부금, 주유소 대금, 기사 임금까지 계속 밀려 있었고, 세금도 내지 않아 법인 통장까지 전부 압류당했다. 완전 빈털터리 깡통을 가지고 와서 투자를 받은 것이었다.
모든 걸 알게 된 후, 찾아가서 투자금을 내놓으라니까, '우리 딸이 이제 잘 됐으니, CF도 찍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딸이 다 갚아 줄 거다'며 또 딸을 앞세워 변명했다. 이제 그런 말 못 믿겠다고 하고 돌아와서, 경찰서에 고소하러 가는 길에 다시 전화가 왔다. '그러면 각서를 쓰라는 대로 다 쓰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또, 자기도 사정이 좋지 않다며 1억8천9백만 원은 지금 너무 어려우니, 1억4천만 원만 돌려주면 안 되겠느냐고 사정해왔다. 더는 꼴도 보기 싫어서, 그러면 그렇게 하는 대신에 연예인 딸도 와서 같이 각서를 쓰라고 하니까, 그건 어렵다며 대신, 딸이 직접 본인 명의로 이자를 한번 내게 할 테니 믿어달라고 했다.
그렇게 연예인 딸의 명의로 이자를 한번 입금받고, 그 아버지한테는 1년 안에 1억4천만 원을 갚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받고 돌아왔다. 그리고 얼마 후, 다른 이자를 받을 게 있어서 전화했는데, 그때부터는 일절 연락을 받지 않고 지금까지 잠수를 타고 있는 상황이다.
고승우 변호사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사기죄로 고소하되 사기가 아니더라도 횡령이 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다. 그리고 받아 낸 각서 한 장이면 민사소송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사기 피해액이 5억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가중 처벌이 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범죄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득이 50억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한다.
지금 다른 채권자들의 피해액까지 10억이 넘어가는 상황이니, 수사기관에서도 이 사건을 중하게 볼 수 있다. 그리고 가압류를 걸고 또 걸고 하는 상황에서도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라고, 빼돌린 재산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게 하는 소송이 또 있다.
◆사해행위(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은 객관적 요건으로서 채무자의 사해 행위와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채무자의 악의를 전제로 하여, 채권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입증하는 것이 좀 어렵긴 하지만, 상황을 지켜보고 필요하다면 사해행위 취소 소송도 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통해 정말 고소를 할 것이라는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당신이 돈을 갚지 않으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도 썼고, 나로서도 법적 조처를 하는 것 말고 방법이 없다. 당신과 당신 딸 둘 다 고소하겠다'는 식으로 고소 의사를 밝히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딸이 보증을 한 건 아니지만, 의뢰인을 비롯한 다른 피해자들에게 이자를 넣어줬다는 정황이 있기 때문에 피고소인으로 같이 넣을 수 있다. 딸이 유명인이기 때문에 이런 의사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지금처럼 연락을 끊고 잠적하다시피 하진 못할 것이고,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것들에 관한 대화를 할 기회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일단은 내용 증명을 먼저 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각서가 있으니 형사 고소보다 민사 소송을 먼저 제기하고, 절차를 진행하면서 상대방의 반응을 보고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사건의 경우, 구체적인 대응이 쉽지 않다. 법률 조언 없이 일반인이 혼자서 고소장을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혐의없음'이 나올 가능성도 꽤 크다. 형사 고소든 민사 소송이든 전문가의 법률 상담을 꼭 받으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어려워 보인다.
◆ 상담 내용은 변호사에 따라 법적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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