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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두 배로 불려주겠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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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Mr. Kim_ 2019. 4. 16.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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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법률방

출연 : 송은이, 문세윤, 신중권, 이재정, 고승우, 오우진, 장천



사연 : 지인과 대화 중에 암호 화폐 이야기가 나왔다. 지인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으로 암호 화폐 투자를 할 만큼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주변 친구들도 자신에게 돈을 맡기며 투자를 부탁하는 상황이고, 그 투자금으로 다시 수익을 내고 있다고 하며, "너도 모아둔 돈 있으면 나한테 투자해"라고 투자를 권유했다. 그러면서, 혹시 수익을 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너에게는 내 적금을 깨서라도 투자 원금을 다시 돌려줄게"라는 말까지 했다. 그 말을 믿고, 마침 여윳돈으로 가지고 있던 200만 원을 투자했고, 그 이후로도 50만 원 정도씩 추가로 투자하면서 총 500만 원을 투자하게 됐다. 


투자금 송금

지인은 두 배로 불려서 천만 원을 만들어주겠다고 했지만, 몇 개월 뒤부터 연락이 잘 안 되기 시작했고 어쩌다가 한번 어렵게 통화가 되면, "내가 연락을 일부러 피한 게 아니라 바빠서 받지 못했다, 돈은 돌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며" 오히려 짜증을 내기도 했다.


이재정 변호사 : 지인이 의뢰인에게 수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원금은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한다. 혹시 입증할 것이 있나?


의뢰인 : 어떻게 되던 원금은 반드시 돌려줄 거고, 수익금까지 더해서 돌려준다고 했던 내용을 문자로 보관하고 있다. 


원금 보장


그 이후로도 매번 연락이 닿을 때마다, "돈은 돌려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라는 식의 대답만 반복되고 있다. 우연히 목격되는 지인의 모습을 보면, 마음을 졸이고 있는 저와는 달리, 너무 태평스럽게 술자리도 가지며 잘 지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제는 돈을 돌려줄 마음이 있기는 한가? 생각도 들고, 너무 괘씸해서 어떤 조치라도 취하고 싶다. 


이재정 변호사 : 투자라는 것은 손해가 날수도 있고 이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이익이든 손해든 그 위험을 같이 감수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투자한 돈을 시쳇말로 날리더라도 자신의 책임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지인이 자신의 투자가 이미 손실 중인 상황에서, 그 손실을 만회해보고자 새로운 투자금을 들여오기 위해서 의뢰인을 끌어들인 거라면 그것도 사기일 수 있다. 사기죄에 관한 고소는, 고소절차가 진행되면 상대방도 압박을 받고,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된다. 따라서 돈을 돌려주려는 노력을 지금보다는 더 책임 있게 할 수도 있다.


이행의 소(민사소송법251조)



◆ 상담 내용은 변호사에 따라 법적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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