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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인데 억울하게 월급에서 돈을 떼였어요."

broadcast/법률 정보

by Mr. Kim_ 2019. 4. 8.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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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법률방

출연 : 송은이, 문세윤, 신중권, 이재정, 고승우, 오우진, 장천



사연 : 복층 건물의 카페에서 매니저로 일했다. 1층은 미용실이고 2층은 카페였는데, 노후된 건물에 불법으로 복층 설계를 한 탓에 건물 시설에 문제가 좀 있었다. 그러던 중, 수도관이 터졌고 아래층으로 물이 새서 1층 미용실의 시설 일부가 손상됐다. 사장은 미용실의 피해보상으로 120만 원을 줘야 하는데, 매니저인 저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사장이 다른 업주들에게 물어보니, 이런 경우 매니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했다는 것이다. 매니저가 책임을 져야 하지만 금액이 크니, 30%만 책임을 지라고 하면서 월급에서 해당 금액만큼 차감하고 지급했다.


 처음 면접 볼 때, 사장과 시설관리 업무에 대해서 합의가 됐었나?


처음에 들어올 때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직전에 근무하던 매니저는 사장과 문제가 생겨 급하게 그만둬버렸고, 면접 시에도 사장을 못 봤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사장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장천 변호사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고의나 과실로 위법한 행위를 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혀야 한다. 


손해배상제도


위의 상황은 '고의'에는 해당이 되지 않으니, '과실' 문제를 살펴보아야 한다. 우선, 카페 사장은 임차인으로서 수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 임대인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해야 하고, 임대인은 해당 시설에 대해 수선의 의무가 있는 것이다.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그러나 임차인인 카페 사장은, 매니저로 일하는 의뢰인이 얼굴을 한 번도 못 봤을 정도로 가게에 신경을 쓰지 않았고, 가게 시설 관리를 게을리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가게 시설관리 업무에 대해 매니저와 어떠한 협의도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매니저의 '과실'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손해배상의 의무도 없는 것이다. 



신중권 변호사

이 문제는 점유자가 누구인가를 따져봐야 한다.

 점유자 : 어떤 물건을 자기의 지배 아래에 두고 있는 사람

이 카페 매니저는 가게 시설 관리 업무가 아닌 카페 영업에 관한 업무를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게 시설의 점유자로 보기 어렵다. 법률적인 용어로는 '점유보조자'가 될 것 같다. 점유보조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민법제195조


그래서 이 문제는 카페 사장인 업주가 일차적 책임이 있고, 사장이 임차인으로서 가게 관리 책임을 제대로 다 했음을 입증한다면, 그때는 소유자(건물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는, 사장이 가게도 잘 나오지 않는 상황이므로, 소유자에게 책임을 요구할 수도 없을 것 같다.


법적챔임전가



솔루션. 내용증명을 보낸다.

사장이 일방적으로 월급에서 차감했던 금액도 돌려받을 수 있는데, 내용증명을 보내는 단계에서 마무리되는 것이 가장 좋다. 


내용증명발송1


매니저에게 책임을 전가해 월급에서 차감한 것은 부당이익을 취한 상황이고, 내용증명이 공적 문서인 만큼 심적인 압박이 될 수도 있다. 만약, 사장이 그래도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소송을 해야 한다. 


지급명령신청1


소송 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상대방도 이의를 제기하면 소액사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받아야 할 금액 이상의 노력과 시간,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소송의 대가



◆ 상담 내용은 변호사에 따라 법적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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