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법률방
출연 : 송은이, 문세윤, 신중권, 이재정, 고승우, 오우진, 장천
사연 : 과거에 같이 일을 했던 동생이 3달 동안 3회에 걸쳐 총 38만 원을 빌려 간다. 친했던 사이고 거절하기도 어려운 적은 금액이라 빌려주다 보니, 빌려 간 금액이 총 38만 원이 됐고 언젠가부터 연락이 끊어졌다. 이 경우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
법률상담 : 38만 원이라는 금액도 소액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의 법적인 절차는 밟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본인이 투자해야 할 시간과 노력이 38만 원을 초과하므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올 수 있다. 따라서 재판 절차를 밟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솔루션 1. 내용증명을 보낸다.
(내용증명 : 일정한 내용을 가진 문서를 발송했다는 증거가 되며 그 문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효력이 있다.)
지인의 주소지로 38만 원을 특정일까지 갚지 않으면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한다. 이렇게 의사를 밝히는 것만으로도 내용증명이 공적인 문서인 만큼, 받는 사람은 심적인 압박을 느낄 수 있다.
솔루션 2. 사기 고소장을 작성한다.
(사기 고소장 : 고의로 사실을 속여 경제적, 정신적 손해를 끼친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
사기 고소장을 작성하고 작성내용대로 접수하겠다는 의사를 지인에게 통지해준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협박이 될 가능성이 다소 있으므로 고소장 작성 시, '내가 받을 권리가 분명히 있고, 몇 번의 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갚지 않았다. 따라서 나에게 남은 방법은 형사상의 고소밖에 없다'라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돈을 빌려 간 지인이 돈을 갚겠다고 속이면서 몇 차례 계속 나누어 빌려 간 경우일수록 사기의 의도가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
위의 두 가지 솔루션 모두 고소, 고발까지 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 상담 내용은 변호사에 따라 법적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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