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법률방
출연 : 송은이, 문세윤, 신중권, 이재정, 고승우, 오우진, 장천
사연 : 계약직으로 주, 야 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데, 빡빡한 업무 일정 속에 눈치가 보여 예비군 훈련을 불참하게 됐다. 그리고 다음 날, 예비군 훈련 불참으로 고발됐다는 전화 통보를 받았고, 벌금이 100만 원이나 청구됐다. 국민으로서, 의무 사항인 예비군 훈련에 불참했기에 처벌받는 것은 인정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벌금 100만 원은 너무 큰 돈이라, 벌금 통지서를 받고 바로 정식 재판 청구를 한 상황이다. 예비군 훈련 불참 전례도 없는데 100만 원이라는 벌금을 다 내야 하나?
법률 상담 : 보통, 예비군 훈련은 최초 정해진 날짜 불참해도 보충 훈련 날을 잡아 주는데, 의뢰인이 불참한 훈련은 동원훈련이었기 때문에 벌금 통지서가 날아온 것이다. 우선, 벌금 통지서를 받으면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를 접수해야 한다.
지금 정식 재판을 기간 안에 잘 청구하셨기 때문에 재판을 받을 것이다. 보통,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 청구서에 재판 기일을 써주는데 그렇지 않으면, 추후에 재판 날짜를 통보하는 경우도 있다. 청구서에 날짜가 날짜가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라.
재판을 받기 전에, '죄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벌금이 좀 많이 나온 것 같다. 아무 이유 없이 불참한 것이 아니라, 나름의 사정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상황을 설명하는 글을 쓰고 '정식 재판 이유서'라는 제목으로 재판 전에 미리 제출해라.
정식 재판 청구를 할 때 같이 제출하면 좋지만, 그 이후라도 상관은 없고 일단,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 벌금을 얼마 정도 깎을 수 있나?
50만 원 정도 예상은 하지만,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다. 그리고 예전보다 벌금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말소되긴 하지만, 이렇게 벌금형을 받는 것도 전과 기록으로 남게 된다.
정식 재판이 끝나고 형이 확정되어야 전과자가 신분이 되고, 재판 없이 형을 인정해도 전과자 신분이 됨.
◆ 상담 내용은 변호사에 따라 법적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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