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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으로 발생한 손해, 배상 받을 수 있나?

broadcast/법률 정보

by Mr. Kim_ 2019. 3. 17.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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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법률방

출연 : 송은이, 문세윤, 신중권, 이재정, 고승우, 오우진, 장천



사연 : 서해고속도로에서 매송 휴게소 방면 2km 전에서 보복운전을 당했다. 당시, 빗길 주행이었고, 화물차량이라 속도제한이 걸려 있어서 저속 주행 상황이었다.


2.5톤 초과 화물차량의 경우 90km/h, 

11인승 이상의 승합차의 경우 110km/h를 초과하지 않는 구조로 속도 제한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제함.


4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 이동을 해서 들어왔는데, 후방을 보니 SUV 차량 한 대가 상향등을 수차례 켜며 상당한 속도로 근접해오고 있었다. 이후 해당 차량은 4차로로 이동한 다음 다시 제 차량을 추월해 앞으로 들어왔다. 들어오면서 세 차례 짧은 브레이크를 밟은 뒤, 마지막 네 번째 브레이크는 길게 밟아 급제동하여 사고 유발 위협을 하고 도망가버렸다. 


블랙박스영상


그렇게 급브레이크를 밟은 뒤, 브레이크 제동력이 떨어져 공업사에 수리하러 갔는데, 브레이크 실린더, 라이닝 등이 다 박살이 나서 수리비가 96만 원이 나왔다. 이 경우, 보복운전이라고 판정되었을 때 수리비를 받을 수 있나?


법률 상담 : 일단, 손해는 발생했고 보복운전으로 인해 그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 보인다. 운송업 차량이니 그동안 아무 문제 없이 운행했다는 증거도 있을 것이고, 정기적으로 점검도 받았을 것이고, 충돌을 피하고자 의뢰인이 급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차량 하부에서 파열음이 발생하는 것이 블랙박스에 녹음되어 있으므로, 인과관계도 입증되기 때문에 수리비를 청구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차량정기점검



이것과 별개로, 보복운전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어가고 기소가 되어 상대방 운전자가 처벌을 받게 되면, 별도로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다.


2016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보복운전은 형법 적용을 받아 처벌됨.


보복운전 위자료청구



다른 의견 : 실제로는 입증하기 좀 어려울 수 있다. 새로 만든 신조 차라면 차량의 노후가 전혀 없을 테니 입증하기 수월하지만, 이미 상당한 운행 거리가 있는 차라면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브레이크는 원래 위급한 상황에서 급하게 밟을 수 있는 건데, 차량이 급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해서 관련 부품들이 파손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차량 자체의 결함으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전적으로 앞 차량의 잘못이라고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차량 손해입증




◆ 상담 내용은 변호사에 따라 법적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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