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법률방
출연 : 송은이, 문세윤, 신중권, 이재정, 고승우, 오우진, 장천
사연 : 약 1년의 기간 동안 익명의 사람이 이름 등의 신상정보를 직접 언급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해가며 모욕을 하고 있는데, 이런 모욕 행위를 멈추게 하고 싶다.
법률 상담 : 사이버 명예훼손을 많이 다뤄봤지만, 이 정도 수위의 글은 보기가 쉽지 않다.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고 연예인들에 대한 악플도 이 정도 수준이면 아주 악독한 수준이다. 심지어 의뢰자의 실명을 자신(가해자)의 닉네임으로 설정해 의뢰자인 것처럼 연출하여 모욕과 명예훼손 행위를 하고 있다.
보여주신 내용은 모욕죄는 물론이고,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명예훼손, 사실을 적시하는 명예훼손 세 가지가 모두 혼재되어 있고 충분히 고소가 가능한 사안이다.
모욕에 대한 법률안 - 형법 제 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명예훼손 법률안 - 정보통신망법 제 70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솔루션.
의뢰자를 해칠 의도가 남아 있는 한, 가해자는 계속 이런 자신만의 취미 생활을 할 것이기 때문에 확실히 처벌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최대한 법적 절차를 밟지 않는 선에서의 원만한 해결 방안을 찾아 드리는 것이 '코인 법률방'의 방침이기도 하지만, 이 건은 고소를 해서 수사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게 맞다고 본다. 지금 상대방이 누군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행위를 멈추게 하려면 가해자를 찾아내야 하고, 찾아내려면 고소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게 반드시 변호사를 찾지 않아도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다. 해당 내용을 캡처를 해야 하는데 캡처할 때 주의사항이 있다. 글이 작성된 시간과 URL, IP가 나오게 캡처를 해서 고소장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 상담 내용은 변호사에 따라 법적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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