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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에서 사라진 돈, CCTV 보고 잡았는데..

broadcast/법률 정보

by Mr. Kim_ 2019. 3. 22.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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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법률방

출연 : 송은이, 문세윤, 신중권, 이재정, 고승우, 오우진, 장천



사연 : 친구와 클럽에 갔는데 지갑 등 소지품이 든 가방을 담당 직원에게 맡겼다. 보관은 별도의 잠금장치는 없고, 5천 원을 내고 소지품을 맡기면 담당 직원이 지퍼백에 소지품을 담고 식별용 번호가 표시된 팔찌를 준다. 팔찌를 받고 놀다가 몇 시간 후에 가방을 찾아서 나왔는데, 지갑에 120달러 상당의 돈이 없어졌다. 클럽 직원에게 보관 중이던 지갑에서 돈이 없어졌음을 말하고 CCTV를 확인해보니, 사물함 담당 직원이 몇 차례 가방을 뒤지는 모습이 확인됐다. 처음에는 가방을 열어 뒤적이다 닫았지만, 몇 분 뒤에 다시 와서는 가방을 뒤지며 뭔가를 꺼내 손에 쥐고 주머니에 넣는 듯한 모습이 찍혀있다. 클럽 측에서는 주인이 늦게까지 찾으러 오지 않아서 확인을 위해 가방을 뒤졌다고 해명하며, '큰 금액도 아니니 그냥 잊어라, 아니면 그냥 고소하라'는 등 불손한 태도로 일관했다. 어쩔 수 없이 경찰에 신고했고, 며칠 후 경찰 배정을 받았는데, 직접적인 조사 없이 통화와 문자로만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이 이뤄졌다. 법적인 다툼 없이 돈만 돌려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클럽CCTV



법률상담 : 현재 상황만으로는 민사 소송으로 손해 배상을 받기 어려울 것 같으므로, 형사 고소된 건이 어떻게 풀리느냐가 중요하다. 클럽도 공중접객업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공중접객업 상법 제 121조

극장, 여관, 음식점 기타 객의 집래에 적합한 인적, 물적 접객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영업이다.


공중접객업

불특정 다수의 객이 모이고, 객의 소지품이 분실되거나 도난당할 우려가 크므로 휴대한 물건에 대한 민법상 선관의무 이외에 특별책임을 과하고 있다.


공중접객업에 해당한다면, 고객이 소지품을 맡길 때, '여기 돈이 얼마가 들어있다, 물품의 가액은 얼마이다'라는 식으로 담당 직원에게 말을 했을 때만 해당 직원에게 책임이 있다. 


상법 제 153조

화폐, 유가증권 그밖에 고가물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맡기지 아니하면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런데 의뢰인들은 처음에 물건을 맡길 때 이런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일단, CCTV 영상과 함께 의심스러운 정황들을 경찰에게 잘 어필 해볼 필요가 있다. 명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지만, 최고의 방법은 형사 고소로 해결하는 방법 같다. 피고소인이 조사를 받고 돌아오면, 그냥 돈을 돌려줄 테니 합의하자는 등, 태도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경찰조사 효과



신중권 변호사 : 이 사건은 관건은 CCTV 분석이다. CCTV 영상에서 클럽 직원이 가방을 뒤적이고 무언가 손에 움켜쥔 것으로 보이는 모습도 찍혀 있다는데, 수사 기관에는 저런 영상을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 


수사기관의지


영상을 분석해서 분석 보고서도 작성하지만, 수사기관의 의지에 달려 있다. 지금 이 경우는, 수사기관이 의지를 갖고 철저하게 수사를 하기에는 피해 금액이 너무 작다는 게 문제이다.



◆ 상담 내용은 변호사에 따라 법적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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