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돈 빌리고 잠수탄 지인. 법적으로 받아내는 방법
코인법률방출연 : 송은이, 문세윤, 신중권, 이재정, 고승우, 오우진, 장천 사연 : 과거에 같이 일을 했던 동생이 3달 동안 3회에 걸쳐 총 38만 원을 빌려 간다. 친했던 사이고 거절하기도 어려운 적은 금액이라 빌려주다 보니, 빌려 간 금액이 총 38만 원이 됐고 언젠가부터 연락이 끊어졌다. 이 경우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 법률상담 : 38만 원이라는 금액도 소액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의 법적인 절차는 밟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본인이 투자해야 할 시간과 노력이 38만 원을 초과하므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올 수 있다. 따라서 재판 절차를 밟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솔루션 1. 내용증명을 보낸다.(내용증명 : 일정한 내용을 가진 문서를 발송했다는 증거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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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13.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