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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홀 업체의 계약위반. 웨딩사진도 못 받은 의뢰인.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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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Mr. Kim_ 2019. 7. 12.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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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법률방

출연 : 송은이, 문세윤, 신중권, 오선희, 고승우, 오수진, 박영주



웨딩홀 업체의 계약위반. 웨딩사진도 못 받은 의뢰인.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사연 : 웨딩홀 업체의 계약위반 사항에 대해 조언을 듣고 싶어서 왔다. 저희가 4월에 결혼을 했는데, 웨딩홀을 계약하면서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도 패키지로 계약했다.


그리고 계약 시, 미리 정해놓은 드레스는 결혼식 당일에 한 명의 신부만 입을 수 있다. 그런데 결혼식 당일, 제가 예약한 드레스가 아닌 다른 드레스가 걸려 있었다.


웨딩홀 고소 1

웨딩홀 고소 2

웨딩홀 고소 3


그래서 '이 드레스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다. 확인해보고 정해놓은 드레스를 제대로 가져다 달라.'고 말했다. 그랬더니 웨딩홀 업체 측에서 말하길, '그 드레스는 전 타임 신부가 지금 입고 예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혼식이 시작되기 전, 찾아주신 하객들을 맞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몸에 맞지 않는 다른 드레스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신부 대기실에서 사진도 찍고 하객들을 맞이하다가 전 타임 신부가 다시 벗어놓은, 원래 제가 예약했던 드레스로 갈아입기 위해 잠깐 자리를 비웠다.


웨딩홀 고소 4


그 사이에도 하객들은 계속 찾아왔는데, 신부 대기실에 신부가 보이지 않으니 하객들 사이에서 '무슨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는 식의 말이 나오는 등 곤란한 상황이 있었다.



드레스와 관련된 사항 이외에 다른 문제도 있었다. 저희는 예식 시작 시간을 12시 30분으로 계약을 했는데, 저희와 상의도 없이 웨딩홀 측에서 임의로 예식 시작 시간을 12시 50분으로 변경한 것이다.


웨딩홀 고소 5

웨딩홀 고소 6


결혼식 당일에는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항의하지 못했고 결혼식 다음 날, 당일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 웨딩홀 측에 전화했다.


그런데 웨딩홀 측에서는 사과는커녕 왜 전화했느냐는 식으로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그래서 결혼식 당일에 있었던 문제 사항들을 하나씩 짚어가며 항의했다.


웨딩홀을 계약할 때 드레스도 패키지로 예약했는데, 결혼식 당일에 왜 다른 신부가 입고 있었는지, 그리고 왜 상의도 없이 예식 시작 시간을 마음대로 변경했는지를 웨딩홀 업체 측에 따졌다.


웨딩홀 업체 측의 답변은 어처구니가 없었다. 시간이 조정된 것은, 드레스를 두 번 입은 제 탓이니 괜히 트집 잡지 말라면서 드레스 문제도 드레스 측에 항의하라는 것이다.


웨딩홀 고소 7


웨딩홀 업체와 패키지 계약을 했지만, 문제가 발생한 부분은 직접 따로 연락해서 해결하라는 것이다.


웨딩홀 고소 8

웨딩홀 고소 9



그래서 드레스 측에 직접 연락을 해봤지만, 어이없는 답변을 하는 것은 드레스 측도 마찬가지였다. 드레스 실장은, '미안하지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고소해라.'는 말을 했다.


웨딩홀 고소 10


이들의 행태가 너무 기가 막혔고, 제대로 사과 한마디 듣지도 못하니 억울한 마음이 풀리지 않았다. 그래서 결혼식 후기를 남기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해당 업체명을 밝히지 않고 웨딩홀 업체에 대한 경험담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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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라도 마음을 풀며 끝내려고 했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그 웨딩홀 업체에서 저를 고소했다. 제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남긴 후기 때문에 폐업했다는 것이다. 


웨딩홀 고소 12


해당 고소 건은 다행히 무혐의 처분이 나왔지만, 문제는 결혼식을 치른 지 한참 지났음에도 아직 웨딩 사진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웨딩홀 고소 13



신중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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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찍은 게 맞다면, 사진에 대해서 인도 청구를 해볼 수 있다.


인도 청구

물건 따위를 넘겨받기 위해 법원에 소송하는 것


카메라 필름이든 원본이든 찍어놓은 것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인도 청구를 하고, 만약에 사진이 없거나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걸 대신할 수 있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웨딩홀 업체 사장의 이름과 연락처를 모른다고 했는데, 이것도 확인할 수 있다. 의뢰인이 해당 웨딩홀 업체와 계약할 때 계약서상에 명시된 업체명을 본 적 있을 것이다.


그 업체의 사업 대표자가 세무서에 등록되기 때문에 그 경로를 통해 사업 대표자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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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 업체가 법인이라면, 상황이 어려워진다. 법인은 폐업하는 순간 없어져 버리는 건데, 그러면 청구할 대상이 없어져 버리는 거다.


개인 사업체라면 그 개인을 찾아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법인이면 폐업해서 없어지는 순간 더 이상 청구를 못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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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업체의 경우를 법리적으로 구성한다면, 일종의 불완전이행으로 볼 수 있다.


불완전이행

채무자가 계약을 불완전하게 실행해서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긴 했지만, 미흡한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그 웨딩홀 업체 때문에 결혼식에 대해 안 좋은 기억을 갖게 됐고, 업체가 결혼식을 망친 부분이 있으므로 그에 대해 정신적인 피해를 본 것은 사실이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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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가능하면 찍은 사진을 받는 게 더 중요하다. 결혼식 사진은 돈으로도 살 수 없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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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 관련한 부분 만큼은 대화로 잘 풀어내는 게 좋다. 그런 후에, 나머지 부분을 소송으로 제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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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내용은 변호사에 따라 법적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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