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코성형 부작용 (염증, 함몰, 비공)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

broadcast/법률 정보

by Mr. Kim_ 2019. 5. 4. 00:13

본문

반응형

코인법률방

출연 : 송은이, 문세윤, 신중권, 이재정, 고승우, 오우진, 장천



사연 : 코 수술을 한 지 10년 좀 넘었다. 그때는 몰랐는데 30대 중반이 되면서 콧대가 좀 삐뚤어진 걸 알게 됐다. 그래서 2017년 1월에 같은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았는데, 재수술하고 나서부터 코에 조금씩 변형이 오기 시작했다. 함몰과 염증으로 인해 코의 형태가 심하게 변해버린 것이다.


코의 비대칭

심해진 비대칭


두 번째 수술의 부작용 때문에 6개월 후 다시 재수술하게 되는데, 두 번째 수술 후에 왼쪽 콧구멍이 들리는 현상이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6개월 뒤에 재수술하게 됐지만, 결과는 나아지지 않고 잘못되기만 했고, 2017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총 4번의 수술을 받게 됐다. 2018년 7월부터는 부작용이 더욱 극심하게 나타났는데, 코안으로만 진행됐던 염증이 바깥쪽까지 드러나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코가 허물어지고 피부 조직이 망가지는 사태까지 오면서, 코 왼쪽 부분에 구멍까지 나게 됐다.


비공



이재정 변호사

재수술비용


처음 수술을 받았던 병원에서, 2017년부터 받았던 네 번의 재수술은 별도의 비용 없이 이루어졌나?


의뢰인 : 아니다. 재수술할 때마다 비용은 얼마 정도 계속 부담했었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다섯 번째 재수술을 권했지만, (수술 실패의 두려움 때문에) 더 이상 못하겠다고 말하고 다른 병원을 알아봤다. 이후, 다른 병원에서 천만 원을 들여 복원 수술을 받고 있는데 현재, 기본적인 회복 수술을 받은 지 3개월 정도 지났고, 코의 상태가 심각해서 미용상의 부분은 코가 어느 정도 회복된 이후에나 진행될 수 있다고 한다.


이재정 변호사

2017년 1월, 첫 번째 재수술도 의뢰인이 비용을 부담했다는 것은, 그만큼 돈을 떠나서 빨리 부작용을 회복하고자 했던 마음이 절박했던 것 같다. 통상의 경우라면, 처음에 수술 자체에 과실이 있었는지를 따져보기 마련인데, 그렇게 해서 확답까지 받았다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게 아쉽다.


신중권 변호사

의료소송 입증


모든 수술에는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의료 소송 같은 경우에는 입증이 굉장히 어렵다. 우리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의사가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밝히기 어렵고 따라서 소송해서 승소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 대부분은, 병원은 끝까지 소송으로 가서, 결국 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보상해주더라도 처음에는 부인한다. 


고승우 변호사

후유증


사람에 따라 같은 수술을 하더라도 결과는 다를 수 있다. 수술 후에 발생한 합병증,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하는 수준의 합병증이라면, 과실로 인정될 수가 없다.



의뢰인 : 망가진 코를 복원시키기 들었던 비용은 100% 보상받아야 한다 생각하고, 그 외에 정신적, 경제적 보상은 알아서 해달라고 이전 병원 의사에게 말했다. 그러자 이전 병원 의사는 처음에 200만 원을 제안했다. 코안에 있는 보형물을 제거하는 비용이 200만 원이었고, 심지어 본인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나가라는 식으로 말했다. 그 의사 말대로 하면, 이 병원에서 코안에 있는 보형물을 제거하고, 다른 병원에서 또 코를 열어 회복 수술을 받으라는 건데, 터무니없는 제안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상 문제로 논쟁하다가, 최종으로 병원에서 500만 원을 제안했다.


수술했던 의사와 대화를 나누는 중에, 본인 과실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을 녹음해놓은 게 있다. 


의사녹취1

의사녹취2


회복수술에 따른 비용 천만 원을 포함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받아온 정신적·경제적 피해 보상에 대해 삼천만 원의 보상을 요구한 상황.


피해보상


이재정 변호사

병원에서 과실 인정은 어느 정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손해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은 것 같다. 지금 의뢰인은 최소한의 회복 조치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에 따른 비용이 터무니없지 않은 한은 그 비용 정도는 당초에 수술했던 병원에서 부담해야 할 것 같다. 


위자료 산정의 부분은, 향후 법정에 가게 되면 조금 더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소송비용에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든다는 점까지 감안해서 그 비용만큼은 양보한다고 생각하고 협상을 진행해보길 권한다. 그런데도, 병원이 최초 제안한 금액 이상은 지급할 수 없다는 식으로 완고하게 나온다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병원도 법률자문을 받았을 것이고, 이 상황에서 어느 정도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본인도 변호사 상담을 받았다, 내가 요구하고 있는 보상 금액이 합리적 수준의 제안이라고 들었다, 응하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단호히 밝히면서, 마지막 협상을 해보길 권한다.


단호한 입장



◆ 상담 내용은 변호사에 따라 법적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