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법률방
출연 : 송은이, 문세윤, 신중권, 이재정, 고승우, 오우진, 장천
사연 : 올림픽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났다. 일방적인 과실로 사고를 낸 게 아니고 상대방이 자전거 도로에서 인도 방향으로 빠져나가다가 충돌이 발생했다. 사고 장소에서 사진을 찍은 것이 있는데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하자면, 저는 노란 선을 따라 주행을 하고 있었고 상대방은 빨간 선 방향대로 진행하고 있었다.
저는 상대방이 파란선 경로로 진행할 거로 생각했으나, 빨간색 원이 표시된 지점으로 이동하면서 충돌한 것이다. 충돌이 있긴 했지만, 충돌 직전까지 사람이 걷는 정도의 속도로 이동 중이었기 때문에 넘어지거나 하지 않고 가벼운 충돌 정도였다. 이후, 상대방에게 다친 곳은 없느냐 물었지만, 별다른 대꾸가 없었고 서로 연락처를 교환한 후 헤어졌다. 그러나 얼마후, 상대방이 약 사진 한 장과 계좌번호를 보내면서 약값을 청구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팔도 아프다면서 치료를 받을 건데 병원에 동행해서 치료비를 대신 내주든지 아니면, 본인이 먼저 내고 나중에 청구하면 입금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상대방의 억지스러운 요구에 화가 나서 사고 경위에 대해 따져 물었다. 나는 자전거 도로 우측으로 통행 중이었고, 상대방이 무리하게 좌측 인도 방향으로 꺾어서 사고가 난 것인데 왜 내가 일방적으로 치료비를 물어야 하느냐고 따졌다. 그러자 상대방은 '나는 원래 인도로 주행 중이었는데 네가 인도로 넘어오다가 사고가 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상대방은 치료비를 달라고 요구하고, 저는 줄 수 없다고 맞선 상태에서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가, 상대방이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했다.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작성하게 됐는데, 상대방이 앞서 말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음을 알게 됐고, 내일 경찰과 현장 검증을 하기로 되어 있다.
장천 변호사
CCTV도 없는 상태이고, 의뢰인 뒤에 있었던 대학 동기가 유일한 목격자인 셈이다. 그분이 직접 경찰서에 가서 진술하지 않더라도 '사실확인서' 정도는 써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단계에서는 일단 그거라도 받아서 제출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고승우 변호사
상대방이 처음에 약 사진과 계좌번호를 보내며 약값을 청구했을 때, 의뢰인도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했다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소극적인 대응을 본 후, '좀 더 강하게 나가면 뭔가 더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어졌을 수도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신중권 변호사
상대방이 경찰에 사고 접수를 했다고 하는데, 민사로 하든 형사로 하든 입증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
손해배상을 구하든 처벌을 구하든 의뢰인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상대측도 증거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만히 있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
◆ 상담 내용은 변호사에 따라 법적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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