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법률방
출연 : 송은이, 문세윤, 신중권, 오선희, 고승우, 오수진, 박영주
클럽 MD인 남자가 여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여자를 고소했지만 오히려, 무고죄로 기소. (변호사 상담)
사연 : 예전에 클럽 MD로 일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초대한 게스트(여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클럽 MD란, 특정 손님(게스트)을 무료로 입장시켜주는 일을 하는데(클럽에 사람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여성이 클럽 MD의 초대 대상임), 제가 해당 여성을 게스트로 초대했고 전화번호도 얻었다.
그런데 그 여자가 클럽 안에서 저의 바지 속에 손을 넣고 특정 부위를 만졌다.
MD가 손님을 초대하면 술을 한 잔씩 사주는데, 그 여자가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제 바지 속에 손을 넣어서 만진 것이다.
당시, 그 자리에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는 오래돼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그 여자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표시한 적이 없었고, 그런 행위를 당했을 때 수치심을 느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거부 의사를 밝히니까 그 여자가 바지에서 손을 뺐다. 그런데 그다음에 그 여자를 게스트로 초대했을 때, 저에게 또 그런 행동을 했다.
MD가 초대한 게스트가 클럽에 오면 그 게스트를 초대한 MD가 얼마 정도의 인센티브를 받는 구조이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업무의 일종이다.
오선희 변호사
지금, 의뢰인이 말한 내용으로만 따져보면, 아무런 친분 관계가 없는 여자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것이다. 그리고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여성을 다시 클럽에 초대했다고 하는데, 추가 범죄에 대한 고려는 해보지 않았나?
의뢰인 : 거부 의사를 밝혔으니, 그런 행동을 다시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 만남에서 더 심각해졌다.
그 여자가 광화문에서 술을 마시자고 저를 불렀고, 같이 술을 마셨다. 술을 마신 뒤, 여자가 공원으로 가자고 해서 같이 공원으로 갔다.
그런데 그 여자가 공공장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했다. 저에게 구강 XX를 요구했다.
밤 시간도 아니었고, 사람들도 오가는 공원에서 바지를 내리라는 것이었다. 여자의 이런 행동은 다음 만남이 있었던 술집에서도 이어졌고 결국, 경찰에 신고하게 됐다.
제가 여자를 경찰에 신고한 날은, 그 여자가 저를 술집으로 불렀을 때였다. 처음에는 음악을 같이 듣자면서 여자가 제 옆으로 왔다. 저는 창가 쪽 의자에 앉아 있었고, 그 여자는 복도 쪽 의자에 앉은 상황이라, 자리에서 이동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였다.
그때 갑자기 여자가 저에게 키스를 시도했고 바지 위로 손을 올려 신체를 만졌다.
당시, 술집에는 종업원도 있었고 주변에 다른 손님들도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수치심을 느꼈지만, 너무 당황스러워서 제대로 반항을 하지 못했다.
오수진 변호사
사실, 공공장소에서 남성이 성추행을 당하게 되면, 오히려 더 대처하기 어려울 것 같고, 그 대처를 못 하는 모습이 그대로 CCTV에 담겼다면(대화 내용 없이) 남성에게 불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의뢰인 : 경찰서에서 진술하고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게 됐다. 근데 검찰 수사관이 저에게 사건과 무관한 말을 했다. '여자가 자신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서 만져주는 데 안 좋아할 남자가 어디 있느냐.'라는 식으로 말을 한 것이다.
그러면서 '네가 성추행 한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저를 추궁했다.
고승우 변호사
남자가 성범죄의 피해자로서 고소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아직 우리 사회가 전통적인 성 역할을 요구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남자 입장에서 성범죄의 피해자로서 여자에게 당했다는 거를 공적으로 알리는 것 자체가 사실, 용기가 필요한 행위이다.
신중권 변호사
실제로, 여성에게 피해당한 남자들이 있다. 근데 '남자가 무슨 여자한테 당해?'라는 사회적 시선 때문에 사건화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이 신체적인 우위에 따른 것일 수도 있지만, 남자로서 여자에게 당했다는 것을 어디 가서 쉽게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소도 못 하고 신고도 못 하는 것이다.
의뢰인 : 검찰 수사과정에서 제가 피해자에서 피의자가 됐다. 수사관이 말하길, 술집 종업원도 저와 그 여자가 연인처럼 보였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서로 합의 하에 애정 표현을 한 것인데,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것 아니냐고 추궁을 당했다.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는 않았는데 제가 피고인이 된 상태다. 그날 술집의 CCTV 상으로는 연인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 당시 저는 상당한 수치심을 느낀 상황이었다.
그런데 정작 그 여자는술에 취해 있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제가 피고인이 된 현재 상황도 바로잡고 싶고, 그 여자에게도 사과받고 싶다.
오선희 변호사
상대 여자가 고소하지 않았는데, 검찰에서 의뢰인이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의심해 수사 착수한 상황이다.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면 스스로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데, 이를 인지 수사라고 한다.
인지 수사
검찰이 범죄의 단서를 직접 찾아서 조사하는 것
지금 의뢰인은 검찰의 인지 수사를 통해 기소된 것 같다. 검사 시절의 경험을 비추어 말씀드리자면, 고소가 들어온 게 아니고 검사 스스로 나설 때는, 검사 입장에서 증거를 특별히 더 많이 볼 수밖에 없다.
검사가 잘못 인지하게 되면 억울하게 재판받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지 수사가 됐다는 건 검사가 증거를 많이 모았고 스스로 확신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런 사건은 사실, 기록을 아주 면밀히 봐야 하는 사건이다. 신고 경위, 두 사람의 관계, 사건 당일 상황, 다수의 CCTV, 목격자 진술 분석 등 따져봐야 할 것들이 많다.
지금, 무고죄로 재판을 받게 됐는데 결론이 어떻게 나올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성폭력에서의 폭행, 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제압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남녀를 차별하자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 의뢰인이 말한 내용을 통해 두 사람이 만난 과정과 관계를 보면, 의뢰인이 그 여자한테 심경적으로 억압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인 건 맞는 것 같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재판을 받아야 하니까, 꼼꼼하게 잘 준비해서 재판을 받기를 권한다.
After Service
신중권 변호사
성범죄 피해자가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다.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당장 신고는 하지 못하더라도, 가장 친한 친구라든지 주변 지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게 나중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문제 삼은 것과 몇 달 또는 몇 년 후에 문제 삼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나중에 문제로 삼으면, 혹시 다른 이유로 이제 와서 신고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성범죄 피해를 당한 후, 최대한 빨리 피해 사실에 대해 주변에 알린 내용이 있다면, '그 당시 분명히 당한 게 있구나'라고 인식이 되고 유력한 증거가 된다. 그래서 나중에 처벌하는 데 있어 좋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오수진 변호사
덧붙이자면, 그렇게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릴 때, 문자메시지로 보내면 수신, 발신 시각을 특정할 수 있다.
그래서 대화를 통해 알리는 것도 좋겠지만, 대화 당사자와 대화가 오간 시각을 특정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리는 것이 특히 도움된다.
◆ 상담 내용은 변호사에 따라 법적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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