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법률방
출연 : 송은이, 문세윤, 신중권, 오선희, 고승우, 오수진, 박영주
가수 김OO 씨 성폭행 사건(연예인 미투)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여자와 동거했던 의뢰인.
사연 : 2018년, 가수 OOO 씨 성폭행 사건에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여자와 교제를 했었다(가수 OOO 성폭행 사건은 무혐의 종결됐음). 그 여자와 2011년에 처음 만나서 교제하기 시작했고, 약 1년 후에는 양가 부모님 상견례 날짜까지 잡게 됐다.
그런데 상견례 하루 전날, 그 여자가 편지를 써놓고 도망간 것이다. 여자와는 연락이 안 돼서, 예전에 한번 식사를 같이한 적이 있는 여자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봤는데, 그때 그 사람이 아니었다.
이후, 여자에게 계속 연락을 취했고, 어떻게 다시 연락됐다. 여자와 다시 연락됐을 때, 예전에 같이 식사를 했던 아버지라는 사람은 누구였는지 추궁했더니, 자기가 알던 무속인을 데려온 거라고 했다.
예전에 결혼을 한 번 했었는데 과거를 말하지 않고 숨긴 것이 미안했고, 사실대로 말하면 헤어지자고 할까 봐 그렇게 했다는 것이다.
어쨌든, 그 사건 이후로 그 여자와는 헤어졌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그 여자가 새로 만나고 있던 여자의 연락처를 알아내 이상한 문자 폭탄을 보내는 것이다.
결국, 새로 만나던 여자와도 헤어지게 됐는데, 그동안에도 속여서 미안하다는 말을 하며 자주 찾아왔었다. 자주 찾아와서 계속 미안하다는 말을 하니 마음이 좀 약해졌고, 너무 매몰차게 관계를 정리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 마음이 풀어졌고 그 여자와 다시 만나게 됐다.
그렇게 만남을 이어가다가 어느 시점부터 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 여자가 다양한 이유를 말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수술비로 몇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식이었다.
돈을 빌려 갈 때마다, 본인 땅이 팔리면 갚겠다는 등 갖가지 조건을 대가며 돈을 빌려 갔는데, 교제 중인 여자의 말인 만큼 믿을 수밖에 없었다.
제가 일하는 분야가 보험 쪽인데, 그 여자도 갑자기 보험 일을 하고 싶다는 것이다. 이후에, 그 여자도 보험 일을 하게 됐는데, 영업을 해야 하니 또 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래서 제가 타던 차를 넘겨주게 됐는데 차와 관련해서도, 처음에 보험료만 그 여자가 냈을 뿐이고 다른 부분에서 금전적으로 지급한 사항이 없다.
2017년 4월에는, 집에 있던 가전 가구를 훔쳐서 도망가는 일이 있었다.
심지어, 제가 해외 워크숍 참석으로 일주일 동안 집을 비웠을 때는, 본인 여동생과 아이들까지 집에 불러와 같이 생활하기도 했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2017년 4월에 여자를 절도와 사기죄로 고소했다.
올해 1월 10일 법정 구속됐고, 실형 1년 10개월이 선고됐다. 그리고 저만 당한 줄 알았는데, 고소 이후 자료를 찾던 과정에서 저 같은 피해자를 발견하게 됐다.
그리고 그 피해 남성과의 대화 중,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 그 여자가 결혼을 전제로 저와 동거했던 기간에, 그 남자도 저처럼 결혼을 전제로 그 여자와 만나고 있었다.
그 여자의 대범함은 그게 끝이 아니었다. 연예인 OOO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던 시점도 이 기간 안에 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제가 그 여자를 고소했던 기간에, 그 여자도 동생을 시켜서 저를 성추행으로 맞고소를 한 것이다.
1심 무죄 판결 났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박영주 변호사
여자 측에서 고소한 성추행 건이 항소심 진행 중인데, 이 판결 결과가 나오면 명예훼손은 더 쉽게 인정될 수 있다.
그리고 성추행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모아서 같이 제출하면, 무고가 인정되고 무고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 명예훼손까지 성립될 수 있다.
의뢰인
그동안 형사와 민사 소송을 같이 진행해 왔다. 그런데 형사 건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 민사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최종 결정문이 나왔다.
그 여자의 재산 1억 원 중에서 9,000만 원을 저에게 지급하라는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 측에서 이의를 제기했다. 그쪽의 주장은, 사실혼 관계이니 재산 분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박영주 변호사
만약, 사실혼이 인정되면 여자 측에서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렇다면, 의뢰인도 이 여자에게 무언가를 청구해야 한다.
지금 상황에서, 여자가 사실혼 관계를 파기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수도 없이 많다. 앞서 말했듯이, 형사 소송으로 법정 구속됐던 사례도 있고, 동시에 다른 남자와도 동거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있다.
보통, 부정행위에 대해 소송하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의 위자료가 나온다. 이 여자의 경우, 바람을 피웠다는 등의 단순 부정행위가 아니라 두 집 살림을 했으므로, 상간 위자료가 3,000만 원까지도 가능해 보인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면 이와 같은 부분을 주장해야 한다.
그리고 사실혼이 인정되더라도, 재산 분할은 재산 기여도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법률혼으로 2년 정도 살다가 이혼해도 재산 분할에서 기여도가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민사소송도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유리한 상황으로 보인다.
◆ 상담 내용은 변호사에 따라 법적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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