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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OO 씨 성폭행 사건(연예인 미투)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여자와 동거했던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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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Mr. Kim_ 2019. 7. 5.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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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송은이, 문세윤, 신중권, 오선희, 고승우, 오수진, 박영주


가수 김OO 씨 성폭행 사건(연예인 미투)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여자와 동거했던 의뢰인.


사연 : 2018년, 가수 OOO 씨 성폭행 사건에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여자와 교제를 했었다(가수 OOO 성폭행 사건은 무혐의 종결됐음). 그 여자와 2011년에 처음 만나서 교제하기 시작했고, 약 1년 후에는 양가 부모님 상견례 날짜까지 잡게 됐다.


그런데 상견례 하루 전날, 그 여자가 편지를 써놓고 도망간 것이다. 여자와는 연락이 안 돼서, 예전에 한번 식사를 같이한 적이 있는 여자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봤는데, 그때 그 사람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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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여자에게 계속 연락을 취했고, 어떻게 다시 연락됐다. 여자와 다시 연락됐을 때, 예전에 같이 식사를 했던 아버지라는 사람은 누구였는지 추궁했더니, 자기가 알던 무속인을 데려온 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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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결혼을 한 번 했었는데 과거를 말하지 않고 숨긴 것이 미안했고, 사실대로 말하면 헤어지자고 할까 봐 그렇게 했다는 것이다.


어쨌든, 그 사건 이후로 그 여자와는 헤어졌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그 여자가 새로 만나고 있던 여자의 연락처를 알아내 이상한 문자 폭탄을 보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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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새로 만나던 여자와도 헤어지게 됐는데, 그동안에도 속여서 미안하다는 말을 하며 자주 찾아왔었다. 자주 찾아와서 계속 미안하다는 말을 하니 마음이 좀 약해졌고, 너무 매몰차게 관계를 정리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 마음이 풀어졌고 그 여자와 다시 만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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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만남을 이어가다가 어느 시점부터 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 여자가 다양한 이유를 말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수술비로 몇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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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 갈 때마다, 본인 땅이 팔리면 갚겠다는 등 갖가지 조건을 대가며 돈을 빌려 갔는데, 교제 중인 여자의 말인 만큼 믿을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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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하는 분야가 보험 쪽인데, 그 여자도 갑자기 보험 일을 하고 싶다는 것이다. 이후에, 그 여자도 보험 일을 하게 됐는데, 영업을 해야 하니 또 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래서 제가 타던 차를 넘겨주게 됐는데 차와 관련해서도, 처음에 보험료만 그 여자가 냈을 뿐이고 다른 부분에서 금전적으로 지급한 사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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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에는, 집에 있던 가전 가구를 훔쳐서 도망가는 일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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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제가 해외 워크숍 참석으로 일주일 동안 집을 비웠을 때는, 본인 여동생과 아이들까지 집에 불러와 같이 생활하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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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계기로, 2017년 4월에 여자를 절도와 사기죄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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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10일 법정 구속됐고, 실형 1년 10개월이 선고됐다. 그리고 저만 당한 줄 알았는데, 고소 이후 자료를 찾던 과정에서 저 같은 피해자를 발견하게 됐다.


그리고 그 피해 남성과의 대화 중,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 그 여자가 결혼을 전제로 저와 동거했던 기간에, 그 남자도 저처럼 결혼을 전제로 그 여자와 만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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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여자의 대범함은 그게 끝이 아니었다. 연예인 OOO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던 시점도 이 기간 안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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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제가 그 여자를 고소했던 기간에, 그 여자도 동생을 시켜서 저를 성추행으로 맞고소를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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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판결 났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박영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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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측에서 고소한 성추행 건이 항소심 진행 중인데, 이 판결 결과가 나오면 명예훼손은 더 쉽게 인정될 수 있다.


그리고 성추행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모아서 같이 제출하면, 무고가 인정되고 무고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 명예훼손까지 성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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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그동안 형사와 민사 소송을 같이 진행해 왔다. 그런데 형사 건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 민사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최종 결정문이 나왔다.


그 여자의 재산 1억 원 중에서 9,000만 원을 저에게 지급하라는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 측에서 이의를 제기했다. 그쪽의 주장은, 사실혼 관계이니 재산 분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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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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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사실혼이 인정되면 여자 측에서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렇다면, 의뢰인도 이 여자에게 무언가를 청구해야 한다.


지금 상황에서, 여자가 사실혼 관계를 파기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수도 없이 많다. 앞서 말했듯이, 형사 소송으로 법정 구속됐던 사례도 있고, 동시에 다른 남자와도 동거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있다.


보통, 부정행위에 대해 소송하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의 위자료가 나온다. 이 여자의 경우, 바람을 피웠다는 등의 단순 부정행위가 아니라 두 집 살림을 했으므로, 상간 위자료가 3,000만 원까지도 가능해 보인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면 이와 같은 부분을 주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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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실혼이 인정되더라도, 재산 분할은 재산 기여도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법률혼으로 2년 정도 살다가 이혼해도 재산 분할에서 기여도가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민사소송도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유리한 상황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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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내용은 변호사에 따라 법적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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