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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스토리를 누가 베낀 것 같다. 법적 대처 방법은? (웹툰 표절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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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Mr. Kim_ 2019. 6. 2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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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법률방

출연 : 송은이, 문세윤, 신중권, 이재정, 고승우, 오우진, 장천



웹툰 스토리를 누가 베낀 것 같다. 법적 대처 방법은? (웹툰 표절)


사연 : 도전 만화에 웹툰을 올려놨는데, 제가 그린 웹툰의 스토리를 누가 보고 베낀 것 같다. 대략적인 스토리는, 역사 속 OOO 장군이 성격이 전혀 다른 현시대의 고등학생 몸에 들어가서 학교 일진도 물리치고 다른 학생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전개되는 내용이다.


웹툰표절1


연재를 하다가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고 실력을 좀 더 쌓은 다음 다시 시작하고 싶어서 연재를 중단하고 공부를 시작했다. 웹툰이 역사 퓨전 장르라서 여러 가지 배워야 할 것들이 많았다.


그래서 연재 중단 후, 1년 가까이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비슷한 웹툰을 발견했다.


웹툰표절2

웹툰표절3

웹툰표절4


처음에 섬네일을 보게 됐는데 너무 비슷해 보여서 자세히 보게 됐다. 캐릭터 설정, 배경 설정, 타임 워프 소재 등 유사점이 많았다.


큰 틀을 거의 그대로 베낀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큰 틀을 그대로 가져가 조금만 손 보는 식이라면 누구나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것 아닌가.


해당 웹툰은 지금도 연재되고 있고, 그걸 보고 화가 나서 손이 떨릴 정도였다. 제가 웹툰은 4화까지만 올렸지만, 예고편에 등장인물 소개를 모두 해버렸는데, 거기서 설정을 모두 가져간 것 같다.


웹툰표절5


고승우 변호사

웹툰표절6


의뢰인이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 것은 맞다. 저작권은 등록해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창작과 동시에 생긴다.

저작권법 제10조(저작권)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하지 아니한다.

해당 웹툰이 의뢰인의 웹툰을 무단 이용한 것인지 의거 관계를 판단해야 한다. 

웹툰표절7


말 그대로, 해당 웹툰이 의뢰인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저작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인데, 판단하는 기준이 있다. 


웹툰표절8


첫째, 먼저 창작되어야 하고 둘째, 실질적인 동일성이 파악되어야 한다.


두 번째 사항을 가리는 것이 힘든 부분이다. 의뢰인의 경우를 예로 들면, 현대 세계의 고등학교라는 배경, 타임 워프라는 소재, 타인의 몸에 들어가는 설정 등 이런 요건만으로는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웹툰표절9


어떤 경우가 인정되느냐면, 위에 언급된 것들을 이용해서 줄거리, 등장인물들 간의 관계, 전체적인 구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동일성이 파악되어야 한다.

웹툰 저작권 판단 기준

1. 스토리 (이야기의 전체적인 진행, 설명 어구, 대화)

2. 그림 (캐릭터 및 배경)

3. 연출방법 (이야기 전개 순서, 구상 장면 배열 등)



오수진 변호사

웹툰표절10


저작권 소송의 경우, 민·형사 소송을 같이하는 경우가 많다. 형사적으로는, 어문 저작물, 글이나 그림 또는 음악 저작물 등에 대해 표절, 복제권 침해에 해당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그리고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법정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서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울 때는, 1건당 천만 원 이하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저작물로 인해 본인이 받아야 했을 이익 또는 상대방이 받은 이익을 그대로 손해로 추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일반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고승우 변호사

웹툰표절11


이해를 돕기 위해, 이와 유사한 사례를 예로 들면, '2009 로스트 메모리즈'라는 영화를 예로 들 수 있다. 이 영화는, 현대의 일본인이 과거로 돌아가서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는 것을 저지한다.


이토 히로부미가 살아남아서 조선은 계속 식민지로 남아있고 주연 배우들이 조선인이지만 일본인으로 살아가면서 자기 정체성을 깨닫는 과정을 그린 영화이다.


그런데 이 영화와 내용이 똑같은 소설이 있다. 소설 또한, 현대에서 과거로 돌아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을 막았다.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가 16년을 더 살게 되는 내용까지 똑같다.


이 소설 저작자가 이 영화 제작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장르, 소재, 세세한 설정까지 똑같다. 그런데 이 재료들로 창작물을 새롭게 만들었는데 내용이 달랐다.



거기서 새로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어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지 않았다.

소설 '비명을 찾아서' - 영화 '2009 로스트 메모리즈' 판례

객관적 요건인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양 저작물 사이에 단순히 사상, 주제가 같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건의 구성 및 전개과정과 등장인물의 교차 등에 공통점이 있어야 한다.'

의뢰인의 경우, 명확하게 웹툰 저작권을 무단 이용당했다고 말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다.


웹툰표절12

웹툰표절13


◆ 상담 내용은 변호사에 따라 법적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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