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법률방
출연 : 송은이, 문세윤, 신중권, 이재정, 고승우, 오우진, 장천
사연 : 2006년에 이사 온 세입자가 있는데, 3~4년 정도는 세를 밀리지 않게 잘 내왔다. 보증금 1,500만 원에 월 65만 원이었는데, 세입자가 골프도 치러 다니고 씀씀이도 나쁘지 않아서, 어쩌다 월세 한두 달 밀려도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런데 밀린 월세의 합계가 보증금을 넘어서게 됐는데 나가지도 않고 있다.
세입자에게 왜 임대료를 안 내느냐고 따져 물으면, 오히려 화를 낸다. '나라에서 지급해주는 돈으로 사는데 어쩌란 말이냐, 나중에 돈이 생기면 주겠다'는 말만 하고 있다.
비싼 골프채를 몇 개씩이나 가지고 있고 여유가 전혀 없어 보이지도 않는데, 월세도 못 낼 정도면 형편에 맞춰 살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니, '내가 누구인지 아냐'고 하며 또 버럭 화를 낸다.
의뢰인
이 세입자가 또 술이 과한 편이다. 술 때문에 옆 세입자와 문제가 생긴 적이 있는데, 그때 신고가 돼서 파출소에 간 적이 있다.
파출소에서 저 사람은 임대료도 안 내면서 속을 썩이는 세입자라고 했더니, 그 자리에서 돈을 얼마 꺼내 바닥에 던진 적이 있다. 그때 얼마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수년간 임대료를 받은 적이 없다.
이재정 변호사
계약 해지나 퇴거 요청을 하신 적이 있나?
의뢰인
이미 수차례 했다. 그때마다 '나도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좀 기다려 달라'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기다리는 것도 정도가 있지, 10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지금은 세입자를 만날 수가 없어 대화조차 하기 힘들다.
그래서 아래층에 있는 미용실 세입자에게 말을 좀 전해달라고 부탁한 상황이다. 미용실 세입자의 말을 들어보면, 왔다 갔다 하며 여전히 거주는 하고 있는데, 제 말을 전하려 하면 듣지 않고 피한다고 한다.
이재정 변호사
보통, 월세 2번만 안 내도 최고통지하고 해지할 수 있는데, 이 정도면 많이 기다린 것 같다.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최종적으로 통고를 한번 하시고, 해지 의사를 전달했다는 것을 입증해서 소송하는 수밖에 없다.
신중권 변호사
저런 경우가 뜻밖에 많다. 민사사건이기 때문에 경찰이 개입할 수도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소송할 때까지 버티면서 거주하는 것이다.
나중에 판결받아서 집행당하면 되는 거고, 그때까지는 그냥 사는 거다. 물론, 밀린 월세를 모두 줘야겠지만, 그건 어차피 줘야 할 돈이기 때문에 그냥 버티고 있다.
이재정 변호사
소송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 세입자는 계약이 끝났으니 짐을 모두 빼야 한다. 판결문을 통해 그러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 또한, 그동안 받지 못했던 월세를 포함해 관리비, 수도세 등도 청구할 수 있다.
다른 세입자들에게 피해가 갈까 봐 긴 시간 동안 참아오셨는데, 오히려 빨리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좋을 것 같다.
그런데 그 세입자가 소장을 받지 않으면 어떡하나 걱정하실 수 있는데, 의도적으로 피하면서 소장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공시송달 방식을 통해 소송을 진행할 방법이 있다.
민사소송법 195조 공시송달
송달 방법으로는 교부송달이 원칙이나, 당사자에게 송달을 할 수 없거나 송달을 해보아도 목적을 이룰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법원이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방법
◆ 상담 내용은 변호사에 따라 법적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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