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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상간녀에게 소송 가능한가? 못 받은 양육비, 위자료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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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Mr. Kim_ 2019. 5. 30.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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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법률방

출연 : 송은이, 문세윤, 신중권, 이재정, 고승우, 오우진, 장천



사연 : 남자친구를 사귀다가 혼전임신을 했고, 지금은 이혼하고 혼자서 3살 된 아이를 키우고 있다. 임신했을 당시에, 전남편은 군인이었다. 전역하고 돈을 벌어야 하는데, 사회 초년생이라 여러모로 생활이 힘들었다. 저도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 아이를 친정에 맡겨야 했고 어쩔 수 없이 전남편과 떨어져, 친정에서 생활하며 직장을 다녀야 했다.


그때 당시, 전남편과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볼 수 있었는데, 전남편은 아이를 보러 잘 오지 않으려 했다. 그래서 직접 전남편을 보기 위해 살던 집으로 찾아갔는데,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의 가방에서 상간녀로부터 받은 연애편지 여러 장을 보게 됐다.


상간녀에게도 소송을 걸고 싶었는데, 혼자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 여유가 없어 그러지 못했다. 현재, 확정이혼이 된 상태인데, 지금이라도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


상간녀 소송1


오수진 변호사

상간녀 소송2


그 연애편지는 사진 찍어 두었나?


의뢰인

지금 가지고 있다. 전남편이 계속 달라고 했지만, 주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다.


상간녀 소송3

상간녀 소송4


당시, 상간녀는 전남편이 유부남인지 알고 만났다고 한다.


상간녀 소송5

상간녀 소송6


신중권 변호사

상간녀 소송7


의뢰인으로서는 마음 아프겠지만, 외도의 증거들은 심하면 심할수록 그만큼 위자료 액수는 높아진다. 그래서 괴롭겠지만, 최대한 많이 모을수록 소송에서 좀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상간녀 소송8


오수진 변호사

상간녀 소송9


혼인 관계 중에 외도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 연애편지 내용 중, '설 연휴 때처럼 그렇게 있고 싶다.' 등, 이를 입증할 만한 주요한 단서들이 나온다. 

 

그리고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입증하는 게 중요하다. 이 시기에 전남편과 상간녀가 자주 봤기 때문에, 두 사람이 통화했던 내용을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증거로 제출하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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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신청

소송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원에 사실 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

상간녀는 배우자가 있는 남성하고의 외도, 부정한 행위를 통해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것이다. 그리고 전남편도 그 불법행위에 함께 가담했기 때문에, 두 사람은 공동 불법 행위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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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760조 1항(공동불법행위)

각자가 제각기 일반적인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 공도이란, 개개인 사이에 객관적인 연관이 있으면 된다.

이런 경우, 가해자를 알고 그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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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50조

피해자는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상간녀 소송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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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된 후, 충격을 받고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서둘러 이혼을 진행했다. 양육비 50만 원, 위자료 1,000만 원으로 협의 이혼을 했다. 그런데 지금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전남편은 '지금은 돈이 없다. 나중에 돈이 생기면 주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저도 지금 일하면서 돈을 벌고 있지만,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목돈도 필요하고, 아이를 위해 저축도 해야 한다. 양육비라도 잘 보내주면 그거라도 큰 도움이 된다. 


그런데 양육비조차 지켜주지 않으니, '나 혼자 아이를 잘 키워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다. 전남편은 이혼 후, 한 번도 아이를 보러 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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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진 변호사

지금, 전남편의 직장이나, 소득수준 등을 전혀 모르는 상태이지만, 가정법원에서 배포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할 수 있다.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최소한 이 정도의 금액을 평균 양육비로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해야 된다는 것이다.


상간녀 소송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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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이가 자라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올라가더라도 최초 지급하던 수준의 양육비만 지급하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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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을 올려 증액 청구가 가능하다. 한번 정해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 감액도 되고 증액도 된다. 비양육자와 양육자 사이에 협의가 되면 좋은데,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지금 당장, 상대방의 소득수준을 알 수는 없지만, 소득을 조회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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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 소득금액증명원을 확인해서, 그 사람이 연간 어느 정도의 소득이 있는지 알 수 있다.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연말 정산한 근로소득자의 소득금액을 증명하는 문서

이렇게 해서 알 수 없는 경우는, 통장 거래내역 등을 조회해서 어느 정도의 수입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전부를 법원 절차로 할 수 있다.


현재 양육비 수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증액 청구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법원의 결정을 받으면, 그게 집행권원이 된다.

집행권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급여청구권을 갖고 있음을 표시하고 그 청구권을 강제집행할 수 있음을 인정한 공정문서

그래서 전남편이 매월 받는 월급에 대해, '양육비에 해당하는 돈을 먼저 지급하고 남은 급여를 전남편에게 지급하라'라는 식으로 급여 압류도 가능하고, 예금채권에 대해서도 압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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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대방이 급여 입금 자료가 남지 않는 일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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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양육비까지 전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직장이 생기거나 소득이 생겼을 때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집행권원을 확보해두면 된다.


예전에는,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해놓고 하지 않으면, 별도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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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요즘에는 협의이혼을 할 때 '얼마를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식의 양육비에 대한 이행 조서를 작성한다. 

가사소송법 제41조

양육비부담조서는 채무명의가 되며 이를 집행권원으로 한 모든 종류의 강제집행이 가능

그래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이 조서에 의해 바로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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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제68조(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를 명할 수 있다.

상간녀 소송25

◆ 상담 내용은 변호사에 따라 법적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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