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법률방
출연 : 송은이, 문세윤, 신중권, 이재정, 고승우, 오우진, 장천
사연 : 어린 시절에 작은 시골에서 자랐는데, 그때는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맞는 게 큰일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그러나 아버지의 가정폭력은 점점 더 심해졌고 결국, 동생과 저에게까지 이어지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 오게 됐다.
그릇을 얼굴에 던지는 것은 기본이고, 저녁 식사를 원하는 때에 차려주지 않는다고 어머니에게 온갖 욕설을 다 하면서 문을 잠근 채, 야구 방망이로 때리기도 했다. 그리고 펄펄 끓고 있는 닭백숙을 던져서 얼굴에 뒤집어쓴 적도 있고, 흉기로 위협한 적도 있다.
오수진 변호사
이건 특수 상해나 특수 폭행에 해당하는 등, 굉장히 심각한 범죄 행위이다.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나?
의뢰인
경찰에 신고했었다. 제가 중학생이었을 때, 그 상황이 너무 겁이 나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이 아버지를 말렸는데, 아버지는 경찰도 뿌리치고 폭행을 계속했다. 작은 시골이다 보니 경찰들과도 평소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라서, 경찰을 위협적으로 느끼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재정 변호사
가정폭력을 예전에는 당연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에 문제 인식들을 심각하게 하고 있는데,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아주 사소한 폭력도 용서하면 안됀다.
신중권 변호사
주위에서 저런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바로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래야 사전에 방지되고, 초반에 혼이 좀 나야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더 이상의 폭력이 없어진다. 그렇지 않고 폭행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폭력 성향이 몸에 배게 된다.
송은이
법원에서 강제로 이혼을 시킬 수 있나?
이재정 변호사
이와 같은 가정폭력 상황이 지속하고, 의뢰인처럼 그것이 수십 년에 이른 경우라면,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상대가 응소하지 않더라도 일정 요건 아래에서 진행할 수 있다.
오수진 변호사
◆ 민법 840조 재판상 이혼 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4호 자기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Q. 자녀의 증언이 효력 있나?
자식들의 말이 유효하게 진술서로 채택된다. 그리고 가사조사 명령이 나온다. 이를 통해, 어머니의 심리 상태나 지금까지 고통받아온 것에 대해 호소할 수 있다.
어머니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까지 참으면서 지내왔고, 수차례 벗어나려 했지만 잘되지 않았던 것 등, 이런 모든 이야기가 참작됀다. 그래서 이 부부가 이혼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사가 판단하게 되는데, 제 경험상 이 정도면 이혼은 어렵지 않다.
며칠 전 아버지를 만나서, 깨끗이 정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랬더니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희 다 죽인다'는 폭언을 했다.
그래서 이혼을 하는 과정 동안에 어머니의 신변 보호 문제가 걱정된다. 어머니는 아직도 보복을 두려워하는 것 같다.
오수진 변호사
아직 두 사람이 이혼한다는 판결이 난 것은 아니지만, 이혼 소송을 접수하면서 접근금지에 관한 사전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가사소송법 62조(사전처분)
가정법원 또는 담당 판사는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의한 처분을 할 수 있음
그리고 아버지가 실제로 찾아와서 어머니의 주거 평온을 해치려 하거나 폭행을 시도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직접 대면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혼소송을 접수하고, 법대로 진행해 절차 내에 들어가면, 상대방도 무지막지하게 못 하는 경우가 많다.
의뢰인
막상 변호사를 고용해 진행하려 하니 비용문제가 또 있던데, 혹시 변호사 없이도 가능한가?
오수진 변호사
이 사건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 가정법원 사이트에 가면 이혼 소장 양식이 있다. 간단히 몇 가지 체크만 하고 그대로 법원에 접수만 하면 된다. ↓↓↓↓↓↓↓↓↓
◆ 서울가정법원(slfamily.scourt.go.kr) 접속
◆ 서류제출 → 가사 서류 → 재판상 이혼 항목
◆ 사건명 → 이혼 → 관할법원 찾기
◆ '작성 예시' 클릭
◆ 상담 내용은 변호사에 따라 법적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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