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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안 돌려 줄때 돌려받는 방법" (임차권등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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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Mr. Kim_ 2019. 4. 17.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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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법률방

출연 : 송은이, 문세윤, 신중권, 이재정, 고승우, 오우진, 장천



사연 : 6일 뒤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고,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받아야 하는데 집주인의 태도가 너무 답답하다. 알고 지내던 아파트 이웃 주민도 이사를 나간 이후 시점까지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소식을 들은 후 걱정스러운 마음에, 집주인에게 몇 개월 전부터 미리 이사를 나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세요"라고 대수롭지 않게 반응을 했다. 그 이후에는 계속 연락이 안 되다가 어제, 남편이 집주인과 통화를 했는데, 계약 만료일로부터 10일 뒤에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아파트가 법인의 소유라 집주인의 정보를 알 수가 없어서 연락할 수가 없고, 다른 주민들도 계약 만료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소리가 들려와서 걱정스럽고 불안한 상태다. 


법인 소유 아파트


그쪽에서 말한 대로, 10일 뒤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고승우 변호사

지금 하셔야 할 일이 있다.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을 해야 한다. 가지고 있는 임차권을 등기해놓는 것이다. 


임차권등기 명령


임차권등기 명령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로 주택이나 상가건물을 비워줄 경우,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기 때문에,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로 이사를 나갈 수 있게끔 마련한 제도이다. 재판 절차 자체는 가압류와 비슷하게 되어 있다.


이재정 변호사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계속 점유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부득이 거주지를 옮겨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때, 점유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것이다.


신중권 변호사

실제로 제가 아는 판사 중에 임차권등기 명령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은 사람이 있다. 집주인이 세입자가 판사인 걸 알면서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세입자가 판사


그래서 이 판사가 화가 나서 그날 바로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을 했고, 당일 등기가 됐다. 그랬더니 다음날 바로 집주인에게 '보증금 돌려줄 테니 빨리 말소해 달라'는 연락이 왔다고 한다.


고승우 변호사

계약이 만료됐다고 해서 등기 없이 그냥 이사를 가버리면 우선 변제권이 없어질 수 있다.


우선 변제권


그래서 일단,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보증금을 일찍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어쨌건 소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장담할 수 없다. 또한, 이것이 기본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긴 하지만, 다음 임차인이 계약하고 그 계약금으로 이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내어주는 상황이라면 시간이 또 길어질 수 있다. 등기사항 증명서에 임차권이 등기되어 있다는 기록이 남으므로, 의뢰인이 나간 후 새로 들어와야 할 다음 임차인으로서는 꺼릴 수 있기 때문이다. 



◆ 상담 내용은 변호사에 따라 법적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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