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법률방
출연 : 송은이, 문세윤, 신중권, 오선희, 고승우, 오수진, 박영주
폭력·폭언을 일삼으며 변태적 취향을 강요한 남자친구. 고소했지만, 기각.
사연 : 인터넷 카페에서 전 남자친구를 알게 됐고, 말도 잘 통하고 나이도 비슷해 교제하게 됐다. 그러나 한 달쯤 지난 후, 전 남자친구의 양다리를 알게 됐고, 나이도 속였다는 것을 알게 됐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헤어졌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전에 사귀던 사람과는 이제 헤어졌고 다 정리가 됐다는 말에, 그 말을 믿고 계속 관계를 이어가게 됐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전 남자친구의 폭언과 폭행이 시작됐다. '내가 왜 너 같은 애하고 사귀는지 모르겠다', '너 같이 뚱뚱한 X은 좀 맞아야 해'라는 식의 폭언을 했다. 그러면서 그때마다 '미안해'라는 대답을 하도록 강요했다.
그리고 한 번은, 긴 줄을 가져와서 천장에 매달고서는 자살시도를 하려고 하기도 했다.
그때 너무 놀라서 하지 말라고 내가 다 잘 못 했다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말렸는데, 그 사건 이후로 전 남자친구에게 정신적으로 끌려다니게 된 것 같다.
오선희 변호사
저런 것을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데, 가정폭력이나 데이트폭력에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다.
가스라이팅(Gas-lighting)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그 사람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하여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
가해자가 '모든 게 네 탓이다, 네가 잘못했기 때문이다'라는 식으로 잘못된 결과를 모두 피해자의 탓으로 돌린다. 강하게 억압된 분위기 속에서, 피해자는 잘못된 결과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세뇌당하는 것이다.
의뢰인
이런 관계가 지속하다가, 전 남자친구는 변태적 취향을 강요하기에 이르렀다. 같이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술 마시다가 갑자기 말하길, '초대남'이라고 모르는 남자를 데려오면 그 사람과 성관계를 하라는 거였다.
그 말을 듣고서 그때는 정말 크게 화를 냈다. '절대 안 된다, 말도 안 된다'라며 화를 내니까, 전 남자친구도 심한 욕을 하며 무서운 분위기를 조성했다.
주위에 칼이 있어서 더 자극하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더 말하지는 않았다.
전 남자친구도 '술이나 마셔'라고 하며, 그 얘기는 더 하지 않았다. 그렇게 술을 계속 마시게 됐는데, 제가 정신이 좀 희미해졌을 때 모르는 남자가 한 명 들어왔다. 전 남자친구가 저 몰래 '초대남'을 부른 것이다.
자기네들끼리 무슨 얘기를 나누다가, 전 남자친구가 그 '초대남'에게 신호를 주는 것을 봤다. 전 남자친구가 신호를 보내자, 그 '초대남'이 저에게 다가왔고, 저는 소리를 지르며 강하게 거부했다. 그 상황에서 전 남자친구는 옆에 서서 웃으며 저를 보고 있었다.
크게 소리를 지르고 강하게 저항하니까, 그 '초대남'은 더 이상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말하며 급하게 옷을 입고 자리를 떠났다.
그래서 그 날 상황은 그렇게 끝이 났지만, 전 남자친구는 같은 요구를 또 했다. 그날 제대로 하지 않았으니 한 번 더 하라는 것이다.
그런 사람을 왜 계속 만났나?
의뢰인
아주 나쁜 사람이었지만, 그 당시 저한테 말을 걸어주고, 카톡을 해주고 전화를 해주는 사람이 그 사람뿐이었다. 이렇게 이용당할 줄은 몰랐다. 이런 일을 겪은 후부터는, 사람들도 잘 믿지 못하겠고,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다.
신중권 변호사
혹시 신고나 고소는 했었나?
의뢰인
고소를 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기각됐다. 성매매로 신고했는데, 그때 그 '초대남'이라는 사람이 전 남자친구에게 돈이 아닌 물건을 제공했기 때문에 성매매가 아니라는 판결이 났다.
박영주 변호사
죄명을 특정해서 고소하면,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 고소된 죄명에 한정될 수 있다.
신중권 변호사
보통, 강간이란 것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에 간음하는 것을 말하고,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지만, 술이나 약물 등으로 상대를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 간음하는 것은 준강간이라고 한다.
의뢰인의 경우, 그날 현장에서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하니 준강간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하는데, 평소 소주 한 병 마시는 사람이 그날 4병이나 마셨으니,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의뢰인
당시 현장에서, '얘 술 깨기 전에 빨리해야 된다'라는 그 한마디만 기억이 난다. 그리고 고소한 후, 검사 앞에서 전 남자친구와 대면한 적이 있다.
그때 검사가 전 남자친구에게 '네가 100% 잘못한 거다.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이용할 수가 있나, 네가 사람이냐.'라며 질책했고, 저에게는 많은 위로를 해줬다.
신중권 변호사
그렇게 말했으면, 결과도 그렇게 나오게 해줬어야죠. 결과적으로, 불기소 처분돼버렸기 때문에 더는 이것에 대해 다툴 수가 없게 돼버렸다.
다른 상황에서의 폭행으로 100만 원 벌금을 선고받기는 했지만, 저지른 악행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처분이다. 지금 강간행위를 한 사람이 따로 있고, 그것을 도와준 사람이 전 남자친구인데, 이게 특수 강간이 될 수 있다.
특수강간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니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하는 것
거기다가 상해까지 입히게 되면 특수강간치상이나 상해가 되는 건데, 이것과 앞서 고소했던 성매매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오히려, 훨씬 더 큰 범죄행위이다.
의뢰인은 중간중간 파편적인 기억이 있을 뿐, 몸도 가누지 못할 만큼 완전히 만취한 상태였다. 그리고 초대남이라는 그 의문의 남자도, 의뢰인의 그런 상태를 알고도 관계를 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준강간이 성립될 수도 있다.
이건 혼자서 대응하려 하지 말고, 법적 조력을 받기를 권한다. 이건 어려운 문제다.
증거가 될 만한 자료를 잘 수집해서 대응해야지 막연하게 대처했다가는 또 처음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판결에서 이기냐 지냐의 문제를 떠나서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인간 같지 않은 인간에 대해서는 냉엄한 법의 심판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 상담 내용은 변호사에 따라 법적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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