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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보고 놀란 아이, 개를 피하다가 다쳤을 때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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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Mr. Kim_ 2019. 5. 15.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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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법률방

출연 : 송은이, 문세윤, 신중권, 이재정, 고승우, 오우진, 장천



사연 : 강아지(비숑, 9개월)를 산책시켜주려고 목줄을 채워 놀이터로 데리고 나갔는데, 꼬마 아이가 강아지를 보고 놀라 도망가다가 다리를 다쳤다. 강아지와 물리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놀란 아이가 도망가다가 넘어져 다친 것이다. 그 자리에 아이의 보호자는 없는 상황이었고, 지켜보던 동네 주민이 아이의 보호자와 통화를 한 후, 아이를 업고 집으로 데려다줬다. 


저는 그 자리에 계속 남아 있었는데, 아이를 데려다주고 돌아온 주민을 다시 만났고, 그 분이 아이가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 같다고 전해줬다. 그 말을 듣고 안심하며 강아지와 함께 주변을 한 바퀴 돌고 돌아왔는데, 그때 화가 많이 나 있는 아이의 어머니를 만나게 됐다.


아이의 어머니는 아이를 다치게 하고 사후 처리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뺑소니를 쳤다고 저에게 항의를 했다. 그러다 경찰까지 부르게 됐고 경찰과 아이 어머니와 함께 CCTV를 확인했다. 그런데 CCTV 화질이 너무 좋지 않아, 강아지와 아이가 물리적 접촉이 있었는지 확실히 검증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그렇게 몇 번을 확인하다가, 같은 동네 주민이고 하니 마무리는 좋게 끝이 났다. 


아이의 엄마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서는 특별한 말 없이 좋게 헤어졌는데, 한 열흘 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아이의 어머니는 경찰에 고소했고, 법대로 처벌받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어쨌든 강아지와 아이의 물리적 접촉은 없었고, 저는 제 할 바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과실치상으로 70만 원 벌금이 나왔다. 그리고 상대방은 합의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신중권 변호사

접촉유무강조


강아지가 직접 위해를 가한 것이긴 하지만, 강아지는 처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강아지를 관리하는 주인이 제대로 관리를 했는지에 따라 과실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접촉이 없었다고 강조하시는데, 그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접촉 중요한것 아냐


그리고 의뢰인은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상황이다. 아무도 없는 장소에서 강아지를 데리고 있다가, 예기치 못하게 아이가 다가와 강아지를 보고 놀란 상황이라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다.


예상치 못한 상황

어느정도 자유로움




그러나 이 경우는, 아이들이 먼저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던 상황이다. 본인에게는 소중한 반려견이지만, 강아지를 무서워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고, 놀라거나 도망가는 아이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어느 정도 목줄을 짧게 잡고 강아지를 사람들이 없는 방향으로 이동을 시키든가 해야 했다. 이것이 첫 번째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반려견 관리 소홀책임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기분이 좀 나쁠 수 있겠지만, 아이가 넘어져 있는 상황에서 그냥 지켜보기만 하고 특별히 행동한 것은 없지 않나?


행동한것 있나


보통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다. 운전하다가 아이를 칠 수도 있고, 칠 뻔할 수도 있고, 약간 부딪칠 수도 있다. 그런데 약간 부딪친 경우라도, 아이에게 괜찮으냐고 물어보면 "괜찮아요~" 라고 말하며 그냥 가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돼도 '뺑소니'다.


정확한 판단 못하는 아이들

이거 뺑소니에요



애들은 그 순간 너무 당황하고 혹시나 혼이 날까 봐 아파도 아프다고 말을 못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아이들이 괜찮다고 해도 괜찮을 거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럴 때는 무조건 아이의 부모에게 연락하고, 상황을 설명한 뒤 연락처를 남겨야 '뺑소니'가 안 되는 것이다. 


상대방 측은 당시 의뢰인이 제대로 사후 처리를 하지 않아서 그 부분을 괘씸하게 여기는 것 같다. 지금 정식 재판 청구한 상황인데, 솔직히 말해서 이 경우는 유죄로 70만 원 벌금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의뢰인

목줄이 풀린 개에게 물렸는데도 벌금 30만 원이 나온 판례도 있던데, 저의 경우 벌금 70만 원은 과한 것이 아닌가?


신중권 변호사

벌금 액수는 조정이 가능하다. 근데 그것도 잘못을 인정한 상태에서 가능한 경우인데, 지금 의뢰인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부인한 것 같은데, 아닌가? 강아지와 아이가 접촉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는데 이것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든 과실을 줄이려고 하거나, 없게 하려고 하지 않았나?


의뢰인

반려견 관련 법을 다 찾아봤는데 제가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다.


신중권 변호사

의뢰인은 반려견 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 쪽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다.


송은이

'강아지와 평화롭게 놀이터를 산책하고 있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일어난 모든 상황이 너무 억울한 거죠.


반려견 관리1


그러나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아이가 강아지를 보고 놀라서 도망가다 다쳤다면, 강아지의 놀이터 출입 자체만으로도 원인 제공을 한 것이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반겨견 관리2



반려견 사건개요1

반려견 사건개요2

반려견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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