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법률방
출연 : 송은이, 문세윤, 신중권, 이재정, 고승우, 오우진, 장천
사연 : 친구와 같이 초밥집에서 초밥을 먹다가 목에 철 수세미 조각이 박혔다. 현재 목에 걸린 철 수세미 조각은 제거한 상태지만, 문제 해결 과정에서 식당 주인과 갈등이 생겨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한 상태이다.
당일, 병원에서 치료받으며 제거한 철 수세미 조각(길이 7~8mm)
음식물을 삼키자마자 쿡 찌르는 게 느껴졌고, 편도 쪽 좌측으로 내려오는 게 느껴졌다. 같이 밥을 먹던 친구에게 너무 아프다고 호소했고, 업주에게는 알릴까 고민은 했지만, 생선을 먹었기 때문에 생선 가시겠거니 생각하고 알리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
신중권 변호사
초반에 대응을 잘했다면 서로 간의 분쟁도 그만큼 생기지 않았을 것이고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 같다. 초기 대응이 제대로 안 된 경우, 그게 더 커지고 소송으로 가기도 하는데, 소송으로 가서도 제대로 해결이 안 된다. 처음에 서로 대화를 통해 잘 풀어서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 이미 몸과 마음이 지치고 감정의 골이 파인 상황에서 일방이 이겼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지 않겠나.
의뢰인 : 듣기로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1399번으로 접수할 수 있다고 해서 전화로 신고했고, 해당 업소에서 철 수세미를 사용하는지 알아봐 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시청 측에서 해당 업소에 방문하여 철 수세미 사용 여부를 확인해줬다.
철 수세미를 제거한 당일, 해당 업소에 가서 피해 사실을 알렸는데, 업주는 철 수세미 사용은 인정하지만, 어떤 경로로 철 수세미가 유입됐는지 알 수 없으므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철 수세미 조각은 제거했지만, 그 후유증으로 목 전체가 따끔거리는 통증이 있고 침을 삼킬 때는 통증이 더하다. 이비인후과에서 진찰을 받아봤는데, 일단 3개월 정도 더 지켜보고 그 후에도 문제가 있으면 대학병원에 가서 더 정밀한 진찰을 받아보길 권했다. 이 일로 육체적인 피해는 물론이고 심적으로도 매우 힘들었다. 업주 측에서는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니 제대로 된 사과조차도 하지 않고 있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답답하고 힘들다.
고승우 변호사
민사와 형사를 나눠서 판단해볼 수 있다. 민사로는 일단, 상해 사실이 있고, 피해를 당했을 때, 같이 있던 친구에게 피해 사실에 대해 알렸다. 그리고 연휴가 끝나자마자 병원에 방문해 치료를 받았고, 해당 업소에서 철 수세미 사용 여부도 확인됐다. 이 정도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인과관계는 인정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형사 고소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음식점이라면, 식품의 안전이나 위생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하고,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안전한 음식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의 판매 및 조리 금지
그런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업무상 과실치상이라는 조항으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 업무상 과실치상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사람에게 상해를 준 경우, 그 가해자에 대해서 주어지는 형벌
지금 의뢰인의 경우, 취할 수 있는 행동들이 많으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업주 측에 통지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개인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문자 등을 통해서 '형사상, 민사상의 법적인 절차를 고려하고 있다. 피해 사실에 대해 보상해줄 의향이 있는가?' 이런 식으로 물어보며 접근해도 괜찮을 것 같다.
◆ 상담 내용은 변호사에 따라 법적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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