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의 대선 개입 사건 개요
3월 26일, 이재명 항소심 무죄 선고
3월 27일, 검찰 상고
3월 28일, 대법원 사건 접수
4월 22일, 대법원 소부(2부)에 사건 배당
4월 22일, 조희대 직권으로 다시 전원합의체 회부
4월 22일, 합의 기일 지정과 동시에 당일 심리 진행
(대법관 12명이 22일 처음 사건 접함)
4월 24일, 두 번째 합의 기일 지정 및 표결
(파기환송 10명 vs 상고기각 2명)
(전원합의체 회부 이틀 만에 결론)
5월 1일, 2심 무죄 엎고 대법원 파기환송 선고
5월 11일,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등록
5월 12일, 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개시
5월 15일,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공판
(서울고법,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을 위해
첫 공판 6월 18일로 연기 결정)
6월 3일, 21대 대통령 선거일
헌법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판사든 대법관이든 대법원장이든 헌법에 따른 판결을 해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0명은 헌법 12조 1항의 적법 절차에 관한 법률 위반과 함께 선거 개입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대한 근거 규정은 법원조직법 16조에 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구성과 운영은 대법원의 규칙으로 정한다. 그에 따라 대법원이 규칙으로 정한 것이 바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및 운영에 관한 내규'이다.
이재명 후보의 항소심 무죄 판결은 검찰이 상고함에 따라 4월 22일 대법원 소부(2부)에 사건이 배당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정황 1.
전원합의체, 소부 심리 없이 이례적 직권 회부
조희대는 해당 사건이 대법원 소부(2부)에 배당된 당일, 대법원장 직권으로 사건을 다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려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및 운영에 관한 내규' 4조 2항에 따라 소부의 심리를 거쳐야 한다. 이것은 의무 규정이다.
전원합의체 회부의 전제 의무가 소부의 심리 즉, 소부에서 사건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 이후, 소부에서 이 사건은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자는 의견을 내던가, 주심 대법관이 회부하자고 하든가 해야 하고, 이것이 바로 내규상의 전제이다.
그러나 조희대는 사건이 대법원 소부에 배당되고 2시간 만에 소부의 심리도 없이 대법원장 직권으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원장 직권으로 회부할 권한은 있다. 다만, 이번 사안처럼 50% 안팎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본인이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면,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라도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조희대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정황 2.
월 1회, 세 번째 목요일로 지정되는 합의기일
대법원 내규 어기고 이틀간 2회 초고속 진행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및 운영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전원합의체 합의 기일은 월 1회, 세 번째 목요일로 지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조희대는 4월 22일 사건이 대법원 소부(2부)에 배당된 지 두 시간 만에 다시 직권으로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해놓고, 당일 곧바로 합의 기일을 잡아서 즉각 첫 번째 심리를 진행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틀 후인 24일에 두 번째 심리 및 표결(다수의견 10명, 소수의견 2명)까지 하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및 운영에 관한 내규'를 또 한 번 위반한 것이기 때문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및 운영에 관한 내규' 8조 1항에 따르면, 전원합의체 회부 이후 최소한 10일 전에 대법관들에게 전원합의체 합의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조희대는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몇 분 후에 바로 합의 기일을 잡고, 사건 심리까지 진행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정황 3.
헌법 12조 1항, 적법절차의 원칙 위반
재판연구관의 연구·검토·보고 절차 누락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및 운영에 관한 내규' 10조에 따르면, 대법원의 재판연구관들은 전원합의 사건에 관하여 검토하고 연구한 결과를 대법관들에게 보고해야 한다.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사건은 중대한 사건이므로, 재판연구관들의 이러한 업무가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고, 이는 대법원 내규로 정해진 절차이다.
따라서, 본 사건 6~7만 페이지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대법관뿐만 아니라, 재판연구관들도 연구·검토했어야 하고, 재판연구관들은 결과 보고서를 대법관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이것이 대법원 내규로 명확하게 규정된 절차이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4월 22일에 사건이 대법원 소부(2부)에 배당되고 두 시간 만에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당일 합의 기일을 지정해 1차 사건 심리까지 진행했다.
이에 따라, 재판연구관들의 연구 보고서도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재판연구관들의 보고서도 대법관들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2차 합의 기일을 이틀 후인 4월 24일로 지정하고 사건 심리를 진행해 표결까지 마쳤다.
이 역시 똑같은 상태, 즉 재판연구관들의 보고서도 존재하지 않고 대법관들에게 보고서가 전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기환송이 결정된 것이다. 6만 페이지가 훌쩍 넘는 사건 기록을 약 48시간 만에 모두 읽고 연구·검토하는 것은 재판연구관과 대법관 모두에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사법 내란, 대선 개입이라는 비판을 받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러한 행위가 바로 절차적 문제점의 핵심이다.
헌법 12조 1항, 적법 절차에 관한 법률은 1987년 9차 개헌에서 대통령 직선제와 함께 가장 중요한 법조문이고, 적법 절차는 실질적 법치주의 근간이라 할 수 있다.
헌법 12조 1항, 적법 절차에 관한 조문은 미국에서 수입해 온 법리이다. 미국에서 적법 절차라는 것은 '그 어떤 공직자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권한은 오래 머물면 썩는다', '공직자의 마음대로 하지 마라', 공직자 임의대로 하지 마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할 수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마음대로', '임의로' 전원합의체를 운영함으로써 6월 3일 치러질 21대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셈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정황 4.
재판권이 없는 상태에서 사전 심리 개시
6만 페이지 사건 기록, 사전 접근했을 가능성
원래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법원 전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각각 부여된 재판부에서 해당 법관들이 하는 것이다.
각 사건에 대해 법원 전체가 달라붙어서 볼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사건을 심리할 권한도 없고, 당연히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 해당 재판부의 법관에게만 사건 심리와 선고의 권한이 주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재판권이다.
대법원은 7만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사건 기록을 대법관들이 모두 검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의 보도 참고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이후 신속하게 제1심 원심판결문 공판 기록을 기초로 사실관계 쟁점 파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하루 이틀 만에 6만 페이지, 7만 페이지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다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조희대와 대법관들은 4월 22일 전원합의체 1차 합의 기일 이전부터 사건 기록을 열람하고, 연구하고, 심증을 형성해 나갔을 확률이 매우 높다.
사건이 소부에 배당되기 전에는 재판권이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은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전체 대법관들이 기록 검토를 하고 각자의 심증을 형성해서 4월 22일 1차 합의 기일에 의견을 취합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리고 하루건너 4월 24일을 2차 합의 기일로 잡고, 다시 대법관 12명의 의견을 취합하여 10대2(파기환송 10명, 상고기각 2명) 의견으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결정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4월 22일에 사건이 대법원 소부에 배당되기 전, 또는 전원합의체 회부 전에, 재판권이 없는 상태의 대법관들이 사전에 기록을 보고 검토하고, 서로 의견 교환했을 가능성도 높다. 현재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보를 보면, 이 과정에서 조희대의 사전 조율이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만약, 이 과정에서 대법원장인 조희대가 의견을 일정하게 타진하고 대법관들의 의견을 사전에 조율해 본 결과, 윤석열이 임명한 대법관 10명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의견임을 확인한 후, 소부 배당과 전원합의체 회부가 이어졌다면, 우리나라 헌정사상 유례없는 희대의 사건으로 남을 것이다.
이처럼 사건을 배당받지 않은, 재판권 없는 자들에 의한 재판이 사전에 이뤄졌다면, 대법원의 파기환송 선고는 원천 무효인 동시에, 조희대 대법원장 및 해당 사건에 가담된 대법관들은 형사 처벌을 면치 못하게 된다.
대법원을 향한 현직 판사들의 비판도 거세게 이어지고 있다.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이냐?',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돼서는 안 된다' 등의 비판이 실명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김주옥 부장판사는 "내심의 의사는 외관을 통해서 추단할 수밖에 없다"면서 "개별 사건의 절차와 결론에 대법원장이 이토록 적극 개입한 전례가 있었나?"고 직격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번 대선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최대 정적으로 부상했다, 대법원장은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됐다"며, "이로써 대법원장의 내심의 의사를 알 수있지 않냐?"고 반문했다.
또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이 해명할 수 없는 의심을 받게 된 것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돼서는 안 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즉시 임시 회의를 소집해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를 포함해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노행남 부장판사도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직업적 양심을 정치 한복판에 패대기친 조희대 대법원장만이 아닌, 그를 따른 9명의 대법관에 놀랐다"며,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니, 지난 선거에서 상대 후보였던 윤석열은 한 터럭의 거짓도 없이 오로지 사실과 진실만을 말했나?"며, "정녕 그 피고인의 몇 년 전 발언이 계엄을 선포해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전직 대통령보다 악랄한 것인가?" 되물었다.
다른 현직 판사들도 "이 같은 광속 판결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스스로도 처음 겪어봤을 일"이라며, 이번 조희대 대법원의 초고속 파기환송 판결을 비판하고 나섰고, 법원 내부망에는 대법원을 직격하는 현직 판사들의 글이 빗발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판사로서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이러한 결정을 했을 가능성도 있을지 따져 보기 위해, 반대 진영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조희대가 어떠한 입장이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서부지법 폭동. 극우 유튜버와 윤석열 지지자들이 야간에 서부지방법원에 쳐들어가 기물을 파손하는 등 폭동을 일으켰다. 이 사건에 대해 조희대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그리고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에 대해서 조희대는 어떤 입장을 내놓았을까? 국회에 의해 계엄이 해제된 당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근길 문답 영상에 그 답이 있다.
기자 : 계엄 과정에서 혹시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면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조희대 : 차후에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한 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자 : 사실이면 탄핵 사유까지 될 수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혹시 원장님 입장 있으신가요?
조희대 : 예, 뭐...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날 조희대는 전·현직 판사들도 '수거' 대상에 포함한 윤석열의 비상계엄에 대해 입을 다물었고, 윤석열이 파면되고 내란 수괴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 순간까지도 헌법이 유린당한 '그날'에 대해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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