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국회의원(권성동, 정청래)의 '고위 공직자 다주택 처분', '부동산 백지 신탁제'에 대한 생각
김태년, '국민과 한 약속'
주호영, '반헌법적 발상'
원희룡, '다주택 처분은 당연, 자격의 문제'
이재명, '부동산 백지 신탁제' 도입하자.
최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논쟁거리가 되는 것이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 문제이다. 부동산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해야 할 정부와 국회 구성원 자신들이 이미 다주택 보유자인데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이 나오겠느냐는 국민의 의구심이 이 논쟁의 배경이 됐다.
이번 21대 국회의원 중에서 '6.17 부동산 대책' 기준으로 규제지역 내에서 실거주 외의 주택을 1채 이상 보유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21명, 미래통합당 31명으로 두 거대 정당에서 총 52명의 의원이 해당한다.
위에 52명의 의원은 국회의원 중 다주택 보유자 전체 현황이 아니라, '6.17 부동산 대책' 기준으로 규제지역 안에서 나머지 주택을 보유한 의원들의 수이다.
또한, 이들 국회의원 중에서 부동산 세제 관련 법안을 심사하므로 이해관계가 충돌될 염려가 있는 국회 상임위(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소속된 국회의원도 있다.
정부에서 국회까지 번진 '고위 공직자 다주택 보유 논란'에 대해 현직 국회의원의 의견을 들어본다.
국회의원 중에서 규제지역 내에 나머지 주택을 보유한 의원이 있고, 이들 중 일부는 부동산 관련 법안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도 있다.
국민이 걱정하는 부분은, 만약 이렇게 된다면 부동산 관련 입법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서민을 위한 대책을 내는 것에 소홀해지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는가?
◆ 권성동 무소속 의원
- 미래통합당 강원도당 위원장
- 자유한국당 강원도당 위원장
- 제20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 위원장
- 제20대 국회의원 (새누리당)
- 제19대 국회의원 (새누리당)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자기가 집이 좀 많다고 해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법안을 만든다거나 이러진 않는다고 믿고 싶다. 지금의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이 국회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가 주도하는 것이다.
말씀하신 그런 질문과 분석은 행정부 정책 잘못을 호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그런 분석은 책임을 국회로 전가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분석이라고 생각한다.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서울시 마포을 지역위원회 위원장
- 제21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제19대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 제17대 국회의원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이 되면 주식 같은 것을 백지신탁 맡기거나 하지 못하게 된다. 더군다나 이해관계가 충돌될 여지가 있는 국회의 유관 상임위는 들어갈 수 없다. 그런 면에서 이 문제를 국민 눈높이에서 본다면 좀 꺼림칙한 것은 사실이다. 솔직히 그렇지 않나. 그래서 이해관계 충돌 염려가 있는 의원들은 다른 상임위로 가는 게 의혹에서 벗어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한다.
◆ 부동산 문제를 둘러싼 양당의 분위기는?
- 민주당, '1주택 서약' 이행 촉구.
- 통합당, 다주택 처분 촉구는 '반헌법적'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민주당은 21대 총선 후보자에게 2년 안에 실거주 외 주택에 대한 처분 이행을 서약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이른 시일 안에 약속을 이행해줄 것을 당 차원에서 촉구하겠다.
이 서약은 '총선 기획단'에서 기획된 것인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반대했다. 이런 공개적 서약 없이 뜻한 바를 그냥 지키면 되는데, 이렇게 공개 서약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매물로 내놓았지만 팔리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내밀한 사정을 모르고 서약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쨌든 서약을 했기 때문에 김태년 원내대표 말대로 이행했으면 좋겠다.
한편, 미래통합당에서는 국회의원의 다주택 처분 촉구는 '반헌법적'이라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견해와 함께 다소 결이 다른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반헌법적'이라는 주장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사유재산을 처분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이 헌법에 보장된 것인데 시장 원리에 따라서 작동하도록 해야지, 시장원리에 맞지 않게 강제로 팔아라? 이것은 아주 반헌법적 발상이라 생각한다. 조세 제도라든지 종합적인 제도를 자발적으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유능한 정부다.
이와 함께, 미래통합당의 대권 주자인 원희룡 제주지사는 주 원내대표와는 정반대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
국회의원들이 (실거주 외) 집을 팔아야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이건 자격 문제다. 미래통합당도 공적인 권력을 가지고 대다수 국민의 사적 영역에 대해서 규제하고 개입하고 권력을 행사하려면 손이 깨끗해야 한다. 자기가 잔뜩 코로나 묻은 채로 진료하면 안 되지 않나. 이것도 마찬가지다.
Q. 본인 손에 코로나 묻힌 채로 진료하면 안 된다는 원희룡 제주지사의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원희룡 지사의 말이 맞다고 본다.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헌법 얘기를 했는데, (헌법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적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다. 이 자체가 반헌법적이다고 주장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
부동산 시장이 지금처럼 요동치면 정부로서 규제하고 강제할 수 있는 정책을 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면에서 다주택 보유가 위법은 아니지만, 고위공직자부터 모범을 보이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권성동 무소속 의원
저도 정치인은 고위 공직자이고 모든 국민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은 처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문제는 왜 야당 의원들까지 끌어들이느냐, 그 의도가 뭐냐 이걸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부동산 정책 전환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하는데, 정부·여당에서 약속한 것(실거주 외 주택 처분)을 야당에도 지키라고 강요하는 것은 물귀신 작전이다.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와 원희룡 제주지사가 동시에 제시한 부동산 백지 신탁제 도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권성동 무소속 의원
그게 지금 사유재산제가 보장되고 시장경제가 작동되는 대한민국 헌법 체제 하에서 그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의문이다.
부동산 백지 신탁제라는 것이 고위 공직자에게 부동산을 다 팔라는 얘기 아닌가? 그러면 실거주 목적의 주택도 팔아야 하는가? (실거주 목적 한 채만 빼고 팔아라) 한 채만 빼고 팔아라, 그건 한번 깊이 있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찬성이다. 집은 거주하라고 있는 거지, 불로소득을 일으키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지 않나, 집 없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다주택으로 이익을 보는 만큼 상대적으로 서민들은 피해를 보는 것이다.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준다는 차원에서도 이 법은 충분히 논의했으면 좋겠고 (법안이 마련되면) 통과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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