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인데 억울하게 월급에서 돈을 떼였어요."
코인법률방출연 : 송은이, 문세윤, 신중권, 이재정, 고승우, 오우진, 장천 사연 : 복층 건물의 카페에서 매니저로 일했다. 1층은 미용실이고 2층은 카페였는데, 노후된 건물에 불법으로 복층 설계를 한 탓에 건물 시설에 문제가 좀 있었다. 그러던 중, 수도관이 터졌고 아래층으로 물이 새서 1층 미용실의 시설 일부가 손상됐다. 사장은 미용실의 피해보상으로 120만 원을 줘야 하는데, 매니저인 저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사장이 다른 업주들에게 물어보니, 이런 경우 매니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했다는 것이다. 매니저가 책임을 져야 하지만 금액이 크니, 30%만 책임을 지라고 하면서 월급에서 해당 금액만큼 차감하고 지급했다. ◆ 처음 면접 볼 때, 사장과 시설관리 업무에 대해서 합의가 됐었나? 처음에 들어올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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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8. 2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