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법률방
출연 : 송은이, 문세윤, 신중권, 오선희, 고승우, 오수진, 박영주
열여덟 살에 엄마가 된 의뢰인. 아이 아빠는 생활비·양육비는 주지 않고 폭언·폭행만 일삼았다.
사연 : 열여섯 살 때 개인적으로 힘든 일을 겪었다. 정신적으로 아주 힘든 상황에서 의지할 곳을 찾다가 남자친구를 만나게 됐다. 남자친구는 같은 학교의 동급생이었는데, 교제하다가 또 나쁜 일이 생겼다. 그 친구의 강압 때문에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하게 됐다.
그리고 열여덟 살에 임신을 하게 됐다.
열여덟 살에 제가 임신하고 있을 때 남자친구는 다른 여자를 만났다.
의뢰인 친구 : 임신한 제 친구(의뢰인)와 아이 아빠인 그 남자친구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같은 학교에 다닌 친구다. 저도 아는 사이인데, 제 친구(의뢰인)가 임신하고 있을 때 그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저도 알았다.
그래서 그 남자친구한테 따져 물었다. '저렇게 임신하고 있는데 넌 어떻게 바람을 피우고 있느냐?'고 따지니, 그 남자친구는 제 친구(의뢰인)가 '더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거야'라는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했다.
의뢰인 : 남자친구의 문제 행동은 그게 끝이 아니었다. 제가 임신 중이었을 때도 저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나체 사진을 보내주지 않으면 아이를 같이 키우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남자친구의 상식 밖의 언행은 끝이 없었다. '소원이 하나 있는데 네가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말까지 들었다. 이 모든 게 제가 임신 중이었을 때 있었던 일이다.
심지어 출산이 임박했음을 알았을 때, 남자친구에게 곧 출산할 것 같다고 연락을 했는데 찾아오지 않았다. 미혼모 시설에서 생활하다가 거기서 출산까지 했는데, 출산 이후에는 오래 머물지 못하고 곧 나가줘야 한다.
그래서 남자친구의 어머니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됐는데 집이 원룸이었다. 거기서 저와 아이 아빠, 아이 그리고 남자친구의 어머니 이렇게 네 명이 같이 살게 됐다. 그런데 남자친구 어머니의 직업이 노래방 도우미였다.
그래서 술에 취한 상태로 새벽에 들어오는 때가 많았는데, 한번은 술에 취해 들어와서 이런 말을 했다. '네가 내 아들의 인생을 망쳤다. 혼인신고는 안 된다. 내 아들 대학도 가야 하니까 아이도 네 호적에 올려라.'라는 것이다.
그 당시 제가 페이스북을 했었는데, 초등학교 남자 동창과 친구가 되어 있었다. 아이 아빠는 그걸 보고 갑자기 화를 내며 주먹으로 제 얼굴을 때렸다.
원룸에서의 생활은 여러모로 힘들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100일도 안 된 아이가 있는데도 화장실에서 줄담배를 피웠다.
한두 달 정도 살다가, 여기서는 도저히 아이와 함께 살 수 없겠다고 생각할 때,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먼저 '나가라'는 말을 했다. 결국, 아이와 함께 다시 시설로 들어가게 됐다.
도와주시지는 않고 있다. 내 자식이 어린 나이에 그렇게 출산을 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부모로서 너무 속상하니까 그러시리라 생각한다.
다시 시설에 들어가 생활할 때, 아이 아빠와는 간간이 연락하는 정도였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이 아빠가 갑자기 찾아왔고, '너와 잘해보고 싶다.'라는 말을 했다. 저는 아이에게 아빠라는 존재를 만들어주고 싶었고 그래서 다시 만나게 됐다.
어느 날, 아이 아빠가 배드민턴 동호회에 가입했다.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오거나 아예 안 들어오는 일도 있었다.
휴대전화를 보니까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만난 30대 여자와 만나고 있었다. 그 문제로 아이 아빠와 다투게 됐는데, 아이 아빠는 밥상을 엎어버리고 폭행을 했다.
아이에게 유대감을 길러주고 싶어서 생후 2달 된 강아지를 데려왔다. 강아지가 너무 어려서 아직 배변 훈련이 되지 않았는데, 아이 아빠는 강아지가 아무 데나 배변을 한다고 강아지도 주먹으로 때렸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강아지가 먹는 사료와 물에도 고춧가루를 뿌려놓기도 했다. 강아지가 사료를 먹고 고통스러워하며 옆에 물을 먹었는데 물을 먹고 더 고통스러워 하길래 확인해보니 고춧가루가 뿌려져 있었다.
그 당시 직업이 없었다. 기초생활 수급비를 받았는데 그걸로 집세, 공과금 등 생활비로 활용했다.
아이 아빠는 지금까지 한 번도 양육비를 준 적도 없고 양육의 책임을 진 적도 없다. 아이의 양육비와 임신 중이었을 때 나체 사진을 요구하고 지금까지 폭언 폭행을 했던 것에 대해 보상받고 싶다.
오수진 변호사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임신 중이었을 때 나체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하고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아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한 것은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지금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는 증거물로는 강요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다.
신중권 변호사
이게 만약 손해배상으로 간다고 하면, 공소시효의 문제가 있다. 불법 행위의 경우, 알게 된 지 3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인지 정확히 따져봐야 한다.
오수진 변호사
그리고 위자료 청구를 하고 싶다고 했는데, 혼인 관계 실체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사실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의뢰인의 경우,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아이는 낳았지만, 부부관계로서 그 공동생활을 지속하는 등의 부부관계의 실체가 있었는지 그 여부가 중요하다. 함께 생활한 기간은 얼마나 되나?
의뢰인 : 다 합치면 6~7개월 정도인 것 같다.
오수진 변호사
아이 아빠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을 때, 지금까지 생활비와 양육비도 제대로 안 주고 연락도 하지 않고 있는 아이 아빠가 돈을 줄 수 있을지가 문제이다.
가정법원에서는 직업이 없다 하더라도 최소 53만2천 원을 평균 양육비로 책정하고 있다. 지금 이 남자가 자신의 자식인 것을 부인할 때는 '인지 청구'라고, 그 사람의 자식이라는 것을 인정받고 그 상태에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이행 명령을 할 수 있고, 최악에는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감치할 수 있게 된다.
신중권 변호사
본인의 의사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아이를 시설에 맡기거나 입양을 보내기도 하는데, 의뢰인은 본인이 끝까지 책임지며 아이를 키우려고 하고 있다. 의뢰인은 나이에 비해 굉장히 성숙한 사람인데, 아이 아빠는 철딱서니 없는 애인 거 같다.
◆ 상담 내용은 변호사에 따라 법적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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