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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난 외국인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 상간녀도 외국인 유부녀.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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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Mr. Kim_ 2019. 7. 22.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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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법률방

출연 : 송은이, 문세윤, 신중권, 오선희, 고승우, 오수진, 박영주



바람난 중국인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 상간녀도 중국인 유부녀.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상담)


사연 : 조선족인데 2007년에 부모님과 함께 귀화했다. 남편은 제가 10년 동안 짝사랑했던 사람인데 인연이 닿아서 사귀게 됐다. 남편은 저를 만나기 직전까지 저를 포함해 세 명의 여자와 연락을 하고 있었다. 다른 여자관계들을 다 정리하기로 약속하고 교제를 시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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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믿고 2015년부터 베이징에서 동거했고, 2016년에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했다. 결혼하면 남편이 더 확실히 바뀔 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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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2016년에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이미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저는 그 당시 임신한 상태였는데, 그때 남편에게 각서를 받은 것이 있다. 결혼한 이후에 남편이 외도를 하게 되면 이혼할 때 양육권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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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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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하면 각서가 효력이 있다. 재산 분할 등에 관한 내용을 각서로 작성하고 협의이혼을 하게 되면 각서의 내용대로 이행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소송으로 가면 그대로 이행되지는 않고 유력한 증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의뢰인 : 남편에게 각서를 받고 1년 뒤인 2017년에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식을 준비하던 시기에, 남편은 어떤 여자 한 명에게는 청첩장을 공개하는 것을 꺼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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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따져 물었다. '이 여자가 누구길래 그러느냐?'고 화를 내며 물었더니, '여자가 올려놓은 사진을 봐라. 남편도 있고 애도 있는 유부녀인데, 내가 이 여자와 뭘 하겠느냐.'고 그냥 공개하기 불편해서 그렇다며 둘러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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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속 여자는 분명히 유부녀였다. 그래서 아무 일도 없을 줄 알고 넘어갔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에 오기 전에 우연히 남편의 휴대전화를 보게 됐다. 그리고 상간녀와 주고받은 문자를 보게 됐는데, 노골적이고 야하고 더러운 대화들이 오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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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측하기로, 남편이 4년 동안 바람피운 여자만 예닐곱 명 정도 되는 것 같다. 상대 여자들은 남편이 유부남인 것을 모르고 만나는 것 같다. 지금 이 중국 유부녀도 남편이 유부남인 것을 모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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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도 외도 사실을 인정했고 지금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런데 재판에 출석해야 할 남편이 갑자기 중국에서 들어오지 않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 남편에게 양육비와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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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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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인 걸 모르고 만났고 지금도 모르고 있으므로, 상간녀 소송은 어려울 수 있다. 상간녀 남편이 오히려 의뢰인의 남편에게 상간남으로 소송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남편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위자료를 청구한다 하더라도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는 걸 막을 수가 없다. '판결문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나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중국으로 돌아가 버리면 곤란한 상황이 돼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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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에서는, 우리나라와 체결된 국제조약에 한해서만 판결 내용을 이행해주는데, 한국의 민사소송에서 나온 판결문은 중국에서 집행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한국에서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중국에 있는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오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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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의뢰인 남편이 한국에 왔다 갔다 하는 걸 봤을 때, 한국에 계좌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한국에서 생활하고 경제활동을 할 거니까 계좌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그 계좌에 대해서 가압류나 압류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개인적으로, 그런 중국인들에 대해 생각보다 집행이 잘 되는 경우가 많았다.


고승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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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이혼하는 거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 보인다. 이혼 판결 그리고 그에 따르는 위자료 청구 등에 대해 승소 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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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지금까지 키우고 있었고,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국민이기 때문에, 남편이 양육권을 가져가는 것은 우리나라 법원에서 인정해주기 어려울 것이다.



양육비와 위자료 관련해서 소송을 진행한다면, 일단 우리나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이혼과 위자료 관련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 판결문을 들고 중국에서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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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선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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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중국인이고 중국에서도 혼인신고가 되어 있으면 가능하다. 그리고 상간녀도 중국인이기 때문에 중국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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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형사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확인 후에 연락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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