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법률방
출연 : 송은이, 문세윤, 신중권, 오선희, 고승우, 오수진, 박영주
동창회 참석했다가 상간 소송에 휘말림. 눈 떠보니 상간남이 되어 있는 의뢰인.
사연 : 작년 연말에 고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했는데, 그 자리에서 고등학교 때 교제했던 여자 동창도 만나게 됐다. 오랜만에 반가운 친구들을 만난 거 다 보니 술을 꽤 많이 마시게 됐다.
그래선 안 되지만 마시다 보니 필름이 끊길 정도로 마셔버렸다. 술을 마시다가 필름이 끊겼는데 다음날 눈을 떠보니 정신이 번쩍 들었다.
눈을 떠보니 옛날 여자친구였던 동창과 함께 모텔에 있었다. 그 친구 말로는 우리가 잠자리를 가졌다고 한다. 저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친구에게 사과했다.
그리고 그날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렇게 사과를 하고 모텔에서 헤어질 때 좋게 헤어졌다.
일을 하고 있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저에게 전화를 건 사람은 그 친구(여자 동창)의 남편이라고 자신을 밝혔다.
알고 보니 그 친구는 유부녀였고 세 살짜리 아이도 있었다.
그 남편이라는 사람은 저에게 전화해서 합의금 천만 원을 요구했다. 저에게 상간남이라고 했고 자기 와이프와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CCTV 영상도 확인했다면서, 합의금으로 천만 원을 보내라는 것이다.
의뢰인 : 모텔에서 헤어진 다음부터는 그 여자 동창과는 연락이 되지 않았다. 줄곧 그 남편과 통화를 했고, 여자 동창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오수진 변호사
관계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혹시 관계의 흔적 같은 것들은 있었나?
의뢰인 : 급하게 나오느라 자세히 확인은 하지 못했는데 그런 흔적은 없었던 것 같다. 그리고 제 카드 결제내역에 모텔비를 결제한 내역은 없고, 현금도 그대로 있었다.
그리고 그 여자 동창이 결혼했었는지도 아직 다른 친구들에게 물어보지 못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라, 아직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저는 모텔에 들어간 기억도 없다. 그 친구와 관계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고, 유부녀인 줄도 몰랐다. 그 친구가 동창회 자리에서 결혼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오수진 변호사
동창회 같은 모임을 할 때 서로 근황을 물어보게 되는데, 그날 동창회에서 '결혼을 했다.', '아이가 몇 살이다.' 이런 식의 대화도 전혀 없었나?
의뢰인 : 그런 대화는 전혀 없었다.
오선희 변호사
첫 번째로는, 동창회에서 이 여자 동창이 결혼에 관해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해야 하고 두 번째로는, 그 여자 동창의 남편이라고 주장하는 남자가 진짜 남편인지도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다.
오수진 변호사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탄 내려고 그런 행동을 한 것도 아니고, 유부녀인지 정말 몰랐던 경우라면, 위자료 지급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의뢰인의 주장을 충분히 입증하고 소명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고등학교 동창들에게 그 여자 동창의 결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하는 게 좋다.
만약 다른 동창들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그 여자 동창이 자신이 결혼한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될 수 있다.
의뢰인
근데 만약, 그날 동창회에 참석했던 친구 중에 그 여자 동창의 결혼 사실을 알았던 사람이 반 이상이면 저한테 불리한 상황이 되나?
오수진 변호사
아니다. 과반수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 왜 너는 몰랐어?'라고 상대방은 추궁해올 수 있다.
그러나 그 여성 측에서 결혼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만약 내가 알았더라면 난 절대 그 여성과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
그 당시의 대화가 매우 중요하다. 사실 그게 녹음이 되어 있었다면 의뢰인에게 아주 유리했을 것이다. 최악의 경우, 여자 동창과 그 남편이 법률혼인지 아닌지도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위자료 지급을 인정하는 이유는,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는 것 때문이다. 그런데 의뢰인의 경우는, 지금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거나 신뢰관계가 훼손된 것이 아니라, 남편도 그 사정을 들어서 알고 있는 상황이다. 그 부분에 관해서도 주장할 수 있다. 의뢰인의 대처하고자 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 상담 내용은 변호사에 따라 법적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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