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비밀. 점쟁이 때문에 알게 된 아내의 혼외자. 5년간 남의 자식을 키워 온 의뢰인.
사연 : 만나던 여자와 결혼을 하기 전에 아이가 생겼다. 그 여자와 결혼을 했고, 5년 동안 아들을 키워왔는데 친아들이 아니란 것을 알게 됐다.
아내와는 결혼하기 전에, 만난 지 3개월 만에 동거를 시작했다. 동거를 하다가 한 달 정도 헤어진 적이 있는데, 헤어져 있는 중에 아내가 임신 소식을 전해왔다. '네 아이를 가졌다.'고 연락이 온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만나게 됐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워왔다.
아들과 아내와 함께 보통의 가정과 다를 것 없이 지내왔다. 그러다, 일이 잘 안 풀리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직장 동료가 용한 점쟁이가 있다며 소개를 해줬다. 답답한 마음에 점을 보러 갔는데, 점쟁이에게 아들의 미래에 관해서도 질문을 해봤다.
그랬더니 점쟁이가 갑자기 화를 내는 것이다.
점쟁이가 하는 말이, '아들이 없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별 운이 있다는 것이다. 너무 찝찝한 기분이 들어서 부모님께 말씀드려봤다. 왜냐하면, 예전부터 어머니가 '아들이 너랑 안 닮았다, 뭔가 이상하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기 때문이다.
점쟁이가 했던 말을 전해드리니, 어머니는 유전자 검사를 해보자고 하셨다. 찝찝한 마음이 계속 들어서, 저도 유전자 검사를 해서 확실히 알고 싶었다. 그래서 아내 몰래 머리카락을 뽑아서 유전자 검사를 하러 갔다. 결과가 나왔는데, '불일치'였다.
아내의 말을 들어보고 싶어서 유전자 검사 결과에 관해 얘기했다. 그런데 아내가 하는 말이, '너 우리 집에서 위자료 뜯어내려는 거지?'라고 말하며 오히려 화를 냈다.
저는 어떻게 된 건지 자초지종을 알고 싶은 마음에 계속 아내를 추궁했다. 사실, 아내는 연애할 때부터 호스트바도 몇 번 갔었다. 그래서 의심스러운 마음이 있었다.
아내는 저와 한 번 헤어진 기간에 호스트바를 갔고, 거기서 한 번 관계를 한 게 그렇게 된 것 같다고 얘기를 했다.
아내는 혼외자식인 것을 몰랐다고 하는데, 믿음이 가진 않는다. 대부분 인정을 안 하지 않나..
어쨌든, 5년이라는 세월 동안 아들을 키워왔다. 아내에게는, '애 키운 정도 있으니 위자료를 받지 않을 테니까, 혼인 취소만 될 수 있게 이런 사실을 인정만 해달라'고 말했다.
그런데 아내와 아내 집안에서는, 잘못했다는 말은 못할망정 공증을 써달라고 요구했다. 제가 법원에 가서는 마음이 바뀔 수 있으니, 위자료 안 받겠다고 한 것에 대해 공증을 써달라는 것이다.
아내와 아내 집안의 뻔뻔한 태도를 보고 결국, 생각지도 않았던 소송을 하게 됐다. 그리고 다행히도 재판을 통해 혼인 취소가 됐다.
판결문이 나왔지만, 아내는 판결문을 이행하지 않고 있고, 아들과 문자나 전화통화도 못 하게 막고 있다.
통장 압류도 걸었는데 소용이 없다. 아내가 판결문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
오선희 변호사
전 부인의 재산을 전부 다 파악해봐야 하는데, 추심 명령을 받아야 한다. 압류만 해놓으면 안 되고, 그 재산이 나에게 오게끔 하는 명령이 따로 있다.
채권 추심
금융 거래나 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금전 채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 내용대로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
추심 명령
압류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직접 받아낼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결정.
또, 법원에 재산 명시 신청도 할 수 있다. 재산 명시 신청을 하면 전 부인 명의의 재산을 조회해 볼 수 있다. 지금 계좌만 압류하고 다른 건 안 했으니, 전체 재산을 다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추심 명령을 통해 전체를 다 묶어서 집행을 조금씩 하면, 상대방이 답답해서라도 일부라도 줄 테니 추심 명령을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 상담 내용은 변호사에 따라 법적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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