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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이사장과 KBS의 김경록PB 인터뷰 공방. KBS 해명이 아쉬운 이유.

current affairs/정치

by Mr. Kim_ 2019. 10. 1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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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이사장과 KBS의 인터뷰 공방. KBS 해명이 아쉬운 이유.


지난 8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한국투자증권 김경록 차장과의 인터뷰가 공개되어 화제가 됐다. 김경록 차장은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로,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이다.


이날 공개된 인터뷰가 화제가 된 이유는, 김경록 차장이 유시민 이사장과의 인터뷰에 훨씬 앞서 지난 9월 10일에 KBS와 단독 인터뷰했던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더 놀라운 사실은 KBS가 김경록 차장과의 인터뷰 이후, 사실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검찰에 내용을 확인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유 이사장은 KBS의 이러한 행위를 비판하며, KBS가 김경록 PB와의 인터뷰 내용을 검찰에 흘려보낸 것이고, 정작 인터뷰 내용을 전달하는 보도는 하지 않았다고 재차 비판했다.


김경록 인터뷰 공방



KBS는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유시민 이사장의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다뤄진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관련 내용을 9시 뉴스에서 보도했다.


kbs 9시 뉴스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PB와의 인터뷰 내용을 검찰에 넘긴 적이 없다는 것이다. KBS의 이러한 해명은 다소 의아한 면이 있다. 유 이사장은 검찰과 반대 입장에 놓여있는 사람이 어렵사리 인터뷰한 것인데, 그 내용을 다시 검찰에 가서 확인한 행위 자체를 비판했다. 그리고 KBS의 그러한 행위에 대해 '내용을 거의 실시간으로 흘려보낸다'라는 표현으로 비판한 건데, KBS는 '인터뷰 내용을 검찰에 제공한 적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kbs 해명


KBS보다 유 이사장을 더 신뢰하는 사람조차도 KBS가 인터뷰 내용을 문서로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했다거나 녹취본을 넘기는 그런 식의 제공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KBS는 유 이사장의 비판을 제대로 반박하지 못한 셈이다. 또한, KBS는 김경록 차장과의 인터뷰 내용은 인터뷰 다음 날인 9월 11일에 방송했기 때문에 인터뷰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다는 유 이사장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kbs 9월11일 뉴스


그러나 유시민 이사장의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공개된 김경록 차장의 발언에 의하면, KBS의 인터뷰 보도는 김경록 차장의 취지와는 정반대로 인용 보도됐음을 알 수 있다. 김경록 차장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의 인터뷰에서 '정경심 교수는 5촌 조카 조범동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조범동 사기꾼

정경심도 피해자



그러나 KBS 뉴스에 인용된 김경록 차장의 인터뷰는 정경심 교수가 범죄 행위에 연루되었음을 시사하는 단서로 인용된 것이다.


kbs 법조팀장

kbs 의혹 제기


유 이사장의 비판에 대한 KBS의 반박은 여러 면에서 불완전하고 모순적인 부분이 있다. KBS 측은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첫째, 김경록 차장과의 인터뷰 내용을 검찰 관계자 누구에게도 제공한 적이 없다. 따라서 검찰에 인터뷰 내용을 넘겼다는 주장은 잘못이다. 둘째, 김경록 차장과의 인터뷰 내용은 인터뷰 다음 날에 보도했다. 인터뷰하고서도 보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허위 주장이다.'


앞서도 말했지만, 이러한 KBS의 반박은 비판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다. KBS 보도 관계자가 검찰을 만나, 김경록 차장과의 인터뷰 전문을 넘긴 것은 아니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KBS는 보도 관계자가 김경록 차장과의 인터뷰 이후, 관련 내용을 왜 검찰에게 확인한 것인지를 해명해야 한다. KBS 측은 '재확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김경록 차장의 발언을 '재확인'하기 위해 검찰과 접촉했다는 것이다.


검찰에 재확인


KBS는 9시 뉴스를 통해 “기사를 쓰기 전 김 씨의 증언이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는지 교차 검증하기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검찰에 '재확인'했을 뿐 인터뷰 내용을 유출한 사실이 없다”며 반박했다.


성재호 KBS 사회부장은 10일 오전 사내게시판을 통해 “김 씨가 장관 부인의 법 위반 정황을 처음 밝혔는데 허위가 아닌지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입장을 밝혔다. 또한, “취재 과정에서 검찰이 인터뷰한 사실 자체를 알아챘다고 해서 그걸 마치 기자가 인터뷰 내용을 통째로 검찰에 넘긴 것처럼 비난하는 것은 억지고, ‘거짓선동’”이라며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바로 이 지점이 유 이사장과 갈라지는 지점이다.



성재호 KBS 사회부장에 따르면, '검찰에 확인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행동이 아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검찰이 알아챘다고 해서 인터뷰 내용을 통째로 넘긴 것처럼 비난하는 것은 '거짓선동''이다. 여기서 두 번째 문장은 검증할 가치도 없을 정도로 본질에서 벗어난 해명이다. 인터뷰 내용을 통째로 넘겼든, 부분만 넘겼든, 넘기지 않고 흘렸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언론이 검찰과 반대 입장에 놓인 핵심 인사와 최초로 단독 인터뷰를 한 이후에, '재확인'이라는 미명하에 검찰과 상황에 맞지 않는 '접촉'을 했다는 점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조국 가족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팀은 오직 진실만을, 정답만을 말하는가? KBS는 왜 사실관계 재확인을 위해 '검찰'을 찾아간 것인지 제대로 해명해야 한다. 그리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줄 곳이 검찰밖에 없다고 생각했다면, 그 '무능함'과 '게으름'에 대해서도 비난받아야 한다.


성재호 KBS 사회부장은 사내게시판을 통해, (KBS가 검찰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인터뷰한 사실 자체를 알아챘다고 해서 그걸 마치 기자가 인터뷰 내용을 통째로 검찰에 넘긴 것처럼 비난하는 것은 억지고, ‘거짓선동’"이라고 주장했다.


성 부장의 이 같은 주장에서도 드러나듯이, KBS가 검찰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인터뷰 내용의 '유출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검찰에 통째로 넘긴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본질에서 벗어난 구차한 해명이라 생각한다. 더불어, 김경록 차장이 KBS 법조팀장과 인터뷰 한 내용은 '유출 가능성'에 머물지 않고 실제로 검찰의 손에 들어가 있었다. 아래는 인터뷰 내용 유출과 관련한 김경록 차장의 발언이다. 자막에서 ***으로 처리된 부분은 KBS다.


알릴레오1


알릴레오2


알릴레오3


알릴레오4


알릴레오5


알릴레오6


알릴레오7


알릴레오8



김경록 차장이 KBS와의 인터뷰 직후에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검사들이 사용하는 메시지 프로그램의 대화창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주고 받는 것을 목격했다는 것이다. 당시 대화창에는 KBS와 인터뷰했던 사실과 인터뷰에서 언급했던 내용, 그리고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뒤섞여 있었다고 한다.


그다음 쟁점은, KBS가 김경록 차장과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는지 여부이다. KBS는 인터뷰 다음 날 보도했다고 해명했으나, 유 이사장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경록 차장의 발언 취지와는 정반대의 KBS 논조에 김경록 차장의 발언이 짧게 악용됐을 뿐, 인터뷰 내용이 전달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부분은 '알릴레오'를 통해 공개된 김경록 차장의 발언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자연히 '왜곡 보도' 문제로 이어진다.


김경록 차장이 KBS 법조팀장과 만나서 인터뷰했을 때 말했던 내용이 KBS 뉴스 보도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대목은 유시민 이사장과 KBS 보도팀과의 공방전 구도로 나타나고 있지만, 사실은 언론사인 KBS와 인터뷰에 응했던 취재원 사이의 문제이다.



지난 9월 10일, KBS 법조팀장은 김경록 차장에게 있는 그대로, 진실 그대로 보도해줄 것을 약속하고 인터뷰를 진행했다.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핵심 인사가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곳이라 판단한 언론사 한 곳과 최초의 인터뷰를 한 것이다. 그러나 해당 언론사인 KBS는 인터뷰에 응했던 김경록 차장의 발언 취지와는 정반대의 논조로 보도하며 그의 발언을 오용했다.


KBS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자체의 취재활동을 포기한 채, 왜 곧바로 검찰에 달려가야 했는지, 그리고 김경록의 진술과는 정반대 논조의 뉴스 보도를 하면서 김경록과의 인터뷰를 이용한 것 등, 이런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명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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