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법률방
출연 : 송은이, 문세윤, 신중권, 오선희, 고승우, 오수진, 박영주
형부가 바람 피는 장면을 목격했다. 남편의 외도를 목격한 동생과 함께 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사연 : 5년 전부터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는데 한 2, 3년 전부터는 부쩍 의심스러워졌고, 외도 사실이 완전히 발각된 지는 1년 정도 됐다.
의뢰인 동생 : 형부의 사무실이 제가 사는 곳 근처에 있다. 그래서 형부가 집에 들어오지 않을 때, 사무실에 한번 가봐 달라는 언니의 부탁을 받고 형부의 사무실에 찾아가는 일이 종종 있었다.
그때 형부가 사무실에 없었던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언니에게는 형부가 사무실에 있다고 거짓말을 해준 적도 더러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임에 가기 위해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형부의 차를 발견했다. 그런데 차가 가는 방향이 형부의 집과는 반대 방향이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형부를 따라가 봤는데, 형부가 어느 가정집 앞에 주차하고 집으로 들어갔다. 그날 저녁, 언니에게 형부가 집에 들어왔는지 물어보니,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고 했다.
토요일인 다음 날에도 형부는 아침부터 외출했는데, 의심스러운 마음에 둘째 언니와 함께 어제 봤던 집으로 찾아가 봤다. 역시, 형부의 차가 그 집 앞에 주차되어 있었다.
밖에서 그 집의 주방 모습이 작게 보였는데, 식탁에 음식을 차리는 것도 보였고 형부와 의문의 여자가 서로 껴안기도 하고 다정한 모습이 보이기도 했다.
의뢰인 : 남편은 동생들에게 외도 모습이 목격되고 나서 모두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말만 그렇게 할 뿐, 이전과 달라진 모습이 없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한 나머지 남편의 차에 녹음기를 설치했다.
녹음된 내용을 들어보니, 남편은 상간녀와 만나던 그 집을 '우리 집'이라고 했다. 남편이 상간녀에게 말하길, '우리 집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중간에서 만나자. 그러면 안 들킬 거다.'라는 말을 했다.
남편은 상간녀와 만나던 집뿐만 아니라, 본인 차도 정리하면서까지 상간녀와 계속 만나려고 했고, 근무지를 옮긴 사실도 말해주지 않았다.
그런데 차에 숨겨놓았던 녹음기를 남편에게 하루 만에 들켜버렸다. 남편은 숨겨놓은 녹음기를 문제 삼았다.
남편은, '녹음기를 몰래 숨겨놓고 몰래 대화를 엿듣는 불법을 저질렀다.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자신의 외도에 대해서도 보상받지 못할 것'이라고 윽박질렀다.
오수진 변호사
통신비밀보안법상으로는 본인의 목소리가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녹음기를 설치하는 것은 위법행위다. 그렇지만 민사소송에서는 증거로 쓸 수 있다.
● 형사소송과는 달리 민사소송에서는 타인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녹음된 내용도 사용할 수 있지만, 그 불법에 대해서 상대방이 고소하지 않는다면 이게 문제 되지는 않는다. 그 외에 남편이 협박하는 것은 소송이나 피해 구조 행동을 못 하게 하기 위한 겁박 행위에 해당한다.
의뢰인 동생 : 또 문제가 되는 게, 형부가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상간녀에게 집을 얻어 준 것 같다.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형부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시기와 상간녀가 새로 옮긴 집에 입주한 시기가 맞물린다.
의뢰인 동생 : 상간녀가 새로 입주한 곳의 관리인을 만났는데, 집을 계약하러 올 때, 형부와 상간녀가 같이 왔다고 한다.
관리인에게 저기 저 사람이 우리 형부라고 말하니, 관리인이 대뜸 하는 말이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다. 저기 저 사람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의 직업이 뭔 줄 알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라는 것이다.
의뢰인 : 경찰 공무원으로서 외도사실이 징계사유가 된다는 점을 가지고 저에게 협박하기도 했다. '징계를 받고 그만두게 되면 애들은 어떻게 키울래?'라는 것이다. 외도 사실이 알려지면, 위자료도 주지 않고 이혼하겠다고 한다.
● 사적인 영역인데 징계 사유가 되나?
오선희 변호사
국가공무원법에 품위 유지 의무가 있다. 직무와 관련 없이 품위 유지 의무가 있고, 징계 사유에도 기재가 되어 있다. 체면, 위신을 손상시킨 경우 징계하게 되어 있다.
고승우 변호사
파면이나 해임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삭감되기도 한다.
의뢰인 : 남편과 상간녀 모두 너무 당당하다. 남편은 경제권을 빌미로 협박하고 있고, 상간녀의 태도도 말문이 막힐 정도다. '유부남인 줄 몰랐는데. 그 사람 돈도 없어서 이혼도 못 할 텐데.'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다.
신중권 변호사
상간녀로서는, '난 이 사람이 결혼한 줄 몰랐다.' 또는 '결혼했는데 이혼했다고 말했다.'라고 하면 피해 갈 수도 있다. 바로 이런 부분이, 상간녀 소송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상간녀가 자신은 몰랐다고 발뺌하면, 고소하는 입장에서는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오선희 변호사
위자료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음을 위자료 청구를 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
오수진 변호사
의뢰인이, 상간녀는 처벌받기를 원하지만, 이혼은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한다. 위자료뿐만 아니라 재산 분할도 받을 수 있고, 고등학생 딸이 있어서 양육비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가정을 깨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큰 것이다.
지금 의뢰인이 가장 원하는 것은 위자료 청구로 책임을 묻는 것인데, 이것도 배우자의 외도를 안 날로부터 3년, 배우자가 외도를 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
의뢰인 : 지금, 남편과 상간녀가 자꾸 시간을 끄는 이유가 바로 이런 위자료 청구 기간 때문인 거 같아서 불안하다. 상간녀가 새로 얻은 집도 현재는 처분한 상태이다. 동생이 그 집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또 급하게 이사를 가버렸다.
오수진 변호사
소송으로 들어가게 되면, 통신사 수·발신 내역을 조회하게 되는데 전화를 건 장소, 받은 장소, 전화 상대방 이런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최근 1년 동안 그 여자 집에서 기거하거나 같이 있었던 시간이 많으므로 추가적인 증거를 소송에서도 확보할 수 있다.
오선희 변호사
상간녀와 남편을 상대로 소송할 때, 두 사람의 기지국을 떼어보면 둘이 같이 있던 시간도 확인된다.
자기들끼리는 전화하지 않았겠지만, 각자 본인 휴대전화를 사용했을 것이다. 그래서 비슷한 시간에 같은 기지국이 뜨면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증거이다.
After Service
● 만약,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인 것을 모르고 만났다면?
오수진 변호사
몰랐다는 것을 입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 유부남이 총각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여자를 만난 경우에는 그 여자도 피해자일 수 있다. 이런 경우, 그 여자는 외도라는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위자료를 청구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번 의뢰인의 경우처럼, 상대방 여자가 의뢰인의 남편이 유부남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오랫동안 관계를 지속했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신중권 변호사
하나 덧붙이자면, 처음에는 유부남인 것을 몰랐다고 해도 중간에 알게 된 시점이 있을 수 있다. 그때부터는 둘의 만남이 부정행위가 될 수 있다.
위자료 액수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유부남임을 알게 된 이후 시점부터는 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
◆ 상담 내용은 변호사에 따라 법적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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