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연금'으로 더 많이 불리는 이것의 정확한 명칭은 '연로회원 지원금'이고, 이해를 돕기 위해 이하 두 명칭을 때때로 혼용해서 사용하려 한다. 국회의원 연금은, 1988년 '연로회원 지원금'으로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지급됐던 것이 시초이다. 오늘날 국회의원 연금은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약칭 : 헌정회법)'에 근거해 대한민국헌정회의 연로회원에 대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여기서 '대한민국헌정회'란, 우리나라 전직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사단법인이고, 국회 건물 내에 위치하고 있다.
1988년 '연로회원 지원금'으로 처음 지급되던 국회의원 연금은, 1991년 5월 31일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이 제정되면서 국가로부터 재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1991년 제정된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에 의해 대한민국헌정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로부터도 재산을 출연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수익사업을 할 수도 있게 됐다.
국회의원 연금은 1995년까지 매월 20만 원씩 지급되다가, 현재는 120만 원으로 인상된 상태인데, 다음에서는 연금 지급 기준의 변화에 대해 알아본다.
대한민국헌정회의 70세 이상의 회원에 한하여 매달 지급되던 지원금은, 1996년에 65세 이상으로 나이 기준이 낮아지게 된다. 그리고 2007년에는 헌정회가 자체적으로 규정을 개정하여,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이었던 전직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재직 기간이 아무리 짧았다 해도 65세 이상이 되면 연금으로 매달 12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991년 5월 31일 시행된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은 2010년 3월 12일, 다시 일부 개정된다. 2010년 개정안에는 '제2조(보조금의 교부)'가 일부 개정되었고, '제2조의2(연로회원 지원금)'가 신설되었다. 따라서 대한민국헌정회는 '연로회원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지원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등 필요한 사항을 헌정회의 자체 정관을 통해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리하여, 국회의원 연금은 재직 기간과 관계없이, 국회의원 신분을 단 하루라도 유지했다면 수령할 수 있고, 불미스러운 일로 징계나 재판을 받는 중에도 지급 받는 것이 가능했다. 이렇게 국민 정서에 맞지 않고 공분의 대상이던 국회의원 연금은, 19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최연소 초선 의원에 의해 폐지의 길로 들어선다.
민주통합당이 19대 총선을 앞두고 청년 목소리를 듣기 위해 청년층에 할당한 비례대표를 통하여, 19대 국회에 초선 의원으로 진출한 김광진 의원은, 동료 의원 19명의 서명을 받아, 2012년 6월 20일 국회의원 연금을 전면 폐지하는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 법안은, 19대 국회의 최연소 국회의원이 당선 후 첫 번째 입법 발의한 법안이 됐다.
2012년 6월 20일, 민주통합당 김광진 의원.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대한민국헌정회는 국고의 지원을 받아 65세 이상의 전직 국회의원에게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의원으로 재직했다는 이유만으로 매달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국회의원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연로회원 지원을 위한 국가의 보조금 교부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안 제2조 제1항), 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안 제2조의2 삭제).
발의의원 명단
김광진(민주당) 김기준(민주당) 김성주(민주당)
김용익(민주당) 김윤덕(민주당) 문병호(민주당)
민홍철(민주당) 박남춘(민주당) 박완주(민주당)
배재정(민주당) 이언주(민주당) 장하나(민주당)
전순옥(민주당) 전정희(민주당) 전해철(민주당)
주승용(민주당) 최민희(민주당) 최원식(민주당)
홍종학(민주당) 황주홍(민주당)
이 법안은 2010년 개정된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에서, 헌정회가 연로회원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는 사항과 연로회원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국회의원 연금의 전면 폐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김광진 의원의 법안 발의 이후에는, 국회의원 연금을 전면 폐지하기보다 일부를 수정 보완하는 식의 개정안이 발의되기 시작한다.
2012년 9월 3일, 민주통합당 이용섭 의원.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제안이유
현재 만 65세 이상의 전직 국회의원인 연로회원에게 매달 연로회의원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으나 재직 기간 기준이나 의원직 상실 여부, 소득과 재산 등에 관계없이 지급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함.
이에 제19대 국회의원부터는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기존의 연로회원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재직기준, 소득 기준, 윤리 기준 등을 두어서 그 지급을 합리화하는 등 연로회원지원금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주요 내용
연로회원지원금을 2012년 5월 29일 이전에 국회의원으로 재직했던 연로회원에 대해서만 지급하도록 하고, 국회의원의 재직 기간이 4년 미만인 사람·국회의원 재직 시 제명처분을 받거나 유죄확정판결로 의원직을 박탈당한 사람·종합소득의 가구 합산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본인과 배우자의 금융자산 가액 및 부동산 가액의 합계가 10억 원 이상인 사람, 그 밖에 정관에서 지급제외대상으로 규정한 사람에게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2조의2 제1항).
2012년 9월 5일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대한민국헌정회에서는 국고보조를 받아 65세 이상의 전직 국회의원에 대하여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그 지급기준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국회의원에 대한 과도한 예우로 국민의 정서에 반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연로회원지원금의 지급대상을 현재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전직 국회의원으로 한정하여 더 이상 연로회원지원금의 지급대상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며,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지급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국회의원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과 개별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사람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2조의2).
2013년 1월 21일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주요 내용
가. 대한민국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2012년 5월 29일 이전에 국회의원으로 재직했던 연로회원 중 이 법 시행일 현재 지급받고 있는 연로회원에게만 계속 지급하도록 함(안 제2조의2 제1항 본문 및 부칙 제2조 본문).
나. 기존에 헌정회 정관으로 위임되어 규정되어 있던 연로회원지원금 지급제외 대상을 법률로 규정하되 국회의원의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자, 국회의원 재직 시 제명처분을 받거나 유죄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박탈당한 자, 종합소득의 가구 합산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상에 해당하는 자, 본인과 배우자의 금융자산 및 부동산 가액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 자산 합계가 헌정회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액 이상인 자 등에 대하여는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2조의2 제1항 단서 신설).
다. 연로회원의 가구 종합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과 연로회원지원금 월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연로회원의 가구 월평균 소득을 제외한 금액만큼 연로회원지원금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의2 제2항 신설).
국회의원 연금법과 관련하여 2012년에만 3개의 법안이 발의되었고, 그중에서 가장 강력한 법안은 국회의원 연금을 전면 폐지하자는 민주통합당 김광진 의원의 법안이다. 다음 해인 2013년에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추가로 한 건 더 발의됐지만, 김광진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법안은, 기존의 국회의원 연금 지급 기준을 보완하는 수준의 개정안이다.
이들 4건의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3년 7월 1일 국회운영위원회 심사과정에서 통합되어 운영위원장이 대안 발의해 본회의에 상정됐고 결국, 국회의원 연금 지급 대상을 2012년 5월 29일(18대 국회 임기만료일) 이전에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연로회원으로 한정하고, 연금 지급 기준을 보완하는 개정안이 2013년 8월 13일에 공포되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2014년 1일 1일부터 시행된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은 이후, 법 조항에 인용된 타법의 명칭이 변경되어 2016년 타법 개정된 사례가 있고, 2018년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법 조항에 '한자식 용어, 권위적·비민주적 용어 및 일본식 표현'을 수정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하여 일부 개정된 사례가 있으나, 법의 주요 골자는 이전과 동일한 상태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2016년 타법개정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제2조의 2 제1항 제10호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2018년 일부개정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법률안 용어와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국회와 관계된 법의 경우 그 용어 등이 한자로 표기되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정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률안의 용어는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하고 어려운 한자식 용어, 권위적·비민주적 용어 및 일본식 표현은 사용하지 아니하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의원 연금'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김광진 의원이 2015년에 배포한 자료에 의하면, 2013년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이 개정되면서, 국회의원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재직 시 제명처분을 받은 자, 유죄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자, 고소득자 등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연금 수령 대상자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한다.
실제로, 국회의원 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헌정회'에 매년 주어지던 국고보조금의 규모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국회의원 연금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기 시작하여, 2013년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120억 원을 넘겼던 국고보조금이, 2016년에는 76억6100만 원, 2017년에는 73억7300만 원, 2018년에는 70억3200만 원으로 관련 예산이 책정되었다. 그러나 이것도 2018년 기준, 12개의 국회 등록 법인에 지급되는 전체 예산 120여억 원에서 절반을 훌쩍 넘기는 규모이고, 앞으로도 계속 투입될 예산이다.
그렇다면 현재 국회의원 연금 지급의 법적 기반이 되는 현행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그렇지 않아 보인다. 2013년 최종 개정안에서 '제2조의2(연로회원지원금)' 법 조항이 대거 개정, 신설됨으로써, 지급 기준을 구체화하고 지급 대상을 축소하긴 했지만, 국회의원 연금 자체를 폐지하자는 국민 여론에 비하면 여전히 온도 차가 크게 느껴진다. 아래에서는 현행 유지되고 있는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의 제2조의2(연로회원지원금)에 포함된 각 항의 내용을 살펴본다.
제2조의2(연로회원지원금) ① 헌정회는 연로회원(2012년 5월 29일 이전에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연로회원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지원금(이하 "연로회원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 2016. 1. 19.>
1. 전직ㆍ현직 대통령
2. 국회의원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자(헌법개정 또는 국회의 해산으로 인하여 국회의원의 임기가 단축되거나 종료된 경우는 제외한다)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에 재직하고 있는 자
4.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서 매월 일정액의 보수나 업무추진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목의 활동비를 지급받는 임직원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공직유관단체에서 매월 일정액의 보수나 업무추진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목의 활동비를 지급받는 임직원
6. 국적상실자
7. 국회의원 재직 시 제명처분을 받거나 유죄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자
8. 연로회원지원금 지급일 현재 금고 이상의 유죄확정판결을 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9.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한 가구 월평균 소득(연로회원 본인이 소속된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의 소득을 합산한다. 다만, 연금소득의 2분의 1과 동거인의 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상에 해당하는 자
10. 연로회원 본인과 그 배우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가액 및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부동산 가격의 합계액에서 부채(금융기관 융자금, 공공기관 대출금, 임대보증금, 법령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및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를 말한다) 가액을 제외한 순자산액이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액 이상인 자. 다만, 정관으로 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제9호에 해당하는 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1. 헌정회 회원 징계규정에 따라 제명처분을 받았거나 자격정지된 자
12.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한 지급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헌정회는 같은 항 제9호에 해당하는 연로회원에 대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과 연로회원지원금 월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연로회원의 가구 월평균 소득을 제외한 금액만큼 연로회원지원금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3. 8. 13.>
③ 연로회원지원금의 지급금액 및 지급절차, 제1항제10호에 따른 기준액, 제2항에 따른 지급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3. 8. 13.>
④ 헌정회의 장은 연로회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13.>
⑤ 헌정회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국가기관,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해당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⑥ 제4항의 조사를 하는 때에 제5항에 따른 동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연로회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로회원에 대한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 8. 13.>
[본조신설 2010.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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