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보궐 선거 유세 현장에서 자유한국당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오 전 시장은 4월 1일, 경남 창원 보궐 선거 유세현장에서 정의당의 故 노회찬 의원을 거론했다.
오세훈 : "상대방 후보, 정의당 유세하는 거 보니까 노회찬 정신이라는 것을 자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자랑할 바는 못 되죠. 무엇 때문에 이 선거가 다시 열리고 있습니까? 돈 받고 스스로 목숨 끊은 분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다시 정의당 후보가 창원 시민을 대표해서야 되겠습니까!"
이에 정의당은 극악무도한 망언이라며 즉각 반박 성명을 냈다.
김동균 정의당 부대변인 : "故 노회찬 의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망언으로 일베 등 극우세력들이 내뱉는 배설 수준의 인신공격과 판박입니다."
요즘 자유한국당(이하, 자한당)에서는 잽(jab) 같은 잔 펀치가 아닌 힘을 실은 주먹을 자주 내며, 저녁 뉴스의 메인과 주요 신문의 1면을 장식하고 있다. 그 시작은 3월 1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이었다. 이날,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자한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표현을 해 논란이 됐고, 논란이 커지자 '외신 보도를 인용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틀 뒤, 나 원내대표는 정부를 향한 공세에 한 번 더 힘을 실었고, 그 과정에서 '반민특위'발언으로 다시 한 번 논란을 만들었다. 아래는 3월 14일 자한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있었던 나 원내대표의 발언이다.
"국가보훈처가 지금 과거와의 전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존 독립유공 서훈자 대상으로 전수조사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활동경력자 298명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통해서 서훈 대상자를 가려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금 친일행위를 하고도 독립운동가 행세를 하는 가짜 유공자는 가려내겠다고 합니다. 물론 가짜 유공자 물론 가려내야 됩니다.
그런데 본인들 마음에 안 드는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는 친일이라는 올가미를 씌우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결국, 우파는 곧 친일이라는 프레임을 통해서 앞으로 이 정부의 역사공정이 시작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해방 후에 반민특위로 인해서 국민이 무척 분열했던 것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또다시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해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친일파의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1948년 제헌국회에 설치되었던 특별기구. 당시는 미 군정에 의해 통치되던 시기였고, 한반도 남쪽에 반공 국가를 수립하려던 미 군정과 국내 친일파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렸다. 그 결과 친일파 청산에 대한 국민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반민특위'활동은 실패로 돌아갔다.
'반민특위'발언이 논란이 되자, 나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비판한 것은 '반민특위'가 아니라, 2019년 '반문특위'입니다.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 색출해서 전부 친일 수구로 몰아세우는 이 정부의 '반문 특위'를 반대한 것입니다."라고 해명했지만, 다시 여당과 다른 야당들에게 '말장난', '궤변'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렇듯, 자한당은 요즘 논란이 이어질 만큼, 정부를 향해 연일 강한 공세를 퍼붓고 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고인에 대한 발언도 이러한 강한 드라이브 속에 이어진 듯 하다. 그러나 이번에는 공세 대상이 정부, 여당이 아닌 정의당 소속의 故 노회찬 의원이었고, 그 배경은 창원이라는 지역구에서 찾을 수 있다.
2016년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창원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후보와 정의당 노회찬 후보가 단일화 과정을 거쳤고 당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일 후보로 확정된 노회찬 후보를 위해 지원 유세에 나서기도 했다. 그리고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단일화를 통해 단일 후보로 확정됐기 때문에, 자한당 소속인 오 전 시장의 공세 대상이 된 것이다. 그러나 합리적 보수로 꼽히던 오세훈 전 시장이 고인을 언급해 논란이 되고,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도 등장하게 된 것은 의외라는 평가가 많다.
오 전 시장은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간헐적 논란 제조기가 아닌 만큼, 그 발언의 취지 또는 발언 그 자체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싶은 욕구를 갖게 한다. 오 전 시장의 발언에 대해, 정의당 측에서는 "극우세력들이 내뱉는 배설 수준의 인신공격"이라는 성명을 냈지만, 본인은 정의당 관계자가 아닌 만큼, 오 전 시장의 발언을 내재적 접근법을 통해 이해해 보고자 한다. 다시 오 전 시장의 발언을 간추려 본다.
"상대방 후보, 정의당 유세하는 거 보니까 노회찬 정신이라는 것을 자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자랑할 바는 못 되죠. 무엇 때문에 이 선거가 다시 열리고 있습니까? 돈 받고 스스로 목숨 끊은 분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다시 정의당 후보가 창원 시민을 대표해서야 되겠습니까!"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인 '돈 받고 스스로 목숨 끊은 분' 이 부분이 역시 공격의 핵심이다. 발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오 전 시장은 이 부분이 창원 시민을 대표하는 데 있어서 결격 사유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또 의문이 생긴다. 여기서 '돈'이 핵심인가?, '스스로 목숨 끊은 분'이 핵심인가? 아니면 두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는가? 이 의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오 전 시장이 몸담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최근 관련 사례를 찾아봤다.
이군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보좌관 월급을 유용하고 동문 사업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회계보고 누락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 받았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군현 전 자한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오는 3일, 경남 통영시 고성군의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되어 1심과 같은 징역 5년, 벌금 1억5000만 원, 추징금 1억 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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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의원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앞으로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됐다.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사업가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공사를 수주하도록 도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도 징역 7년, 벌금 1억6000만 원, 추징금 6억9200만 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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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0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우현 의원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6000만 원, 추징금 6억9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같은 대법원 판결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앞으로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역구의 사업가들로부터 수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4월 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했다.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총선 때, 기업을 경영하며 선거사무소 책임자로 있던 안 씨로부터 2억 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고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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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 이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11월 15일).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확정된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 상실과 함께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 재판부는 "2억48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무상 대여 방식으로 부정수수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하며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추징금 854만952원이 선고된 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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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3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완영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 및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하게 됐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당하게 된다.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개인계좌 등을 통해 불법정치자금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고 2심이 진행 중이다.
위에 언급된 사례는,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의원직이 상실됐거나, 상실될 위기에 처해있는 자한당 의원들의 비교적 최근 사례만을 모은 것이다.
◆ 국회의원은 국회법 등에 따라 형사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의원직을 잃는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더라도 당선이 무효가 된다.
또한, 정치자금법에 따라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는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은 5년간 정치활동을 금지한다.
이군현 전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은 아직 대법원 판결 전 이긴 하지만, 오세훈 전 시장의 말을 빌리자면 이들 모두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거나 1심 또는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다. 또한, 이번 4.3 보궐선거에서는 두 곳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열리는데, 한 곳은 오 전 시장이 故 노회찬 전 의원에 대해 발언하며 지원 유세를 했던 경남 창원이고, 다른 한 곳은 오 전 시장과 같은 자유한국당 소속의 이군현 전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가 인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함으로써 보궐 선거가 치뤄지는 경남 통영이다.
다시 말해, '돈 받고 스스로 목숨 끊은 분'이라는 오 전 시장의 발언에서 '돈 받고' 라는 부분은 상대를 향한 공세로써 힘이 실릴 수 없는 부분이고 상대와 차별화될 수도 없다. 이러한 정황을 통해 짐작해보면, 오 전 시장의 발언은 '스스로 목숨 끊은'에 방점이 있거나, '돈 받고'와 '스스로 목숨 끊은' 이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상대(정의당)를 비판한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그렇다면, "돈 받고 스스로 목숨 끊은 분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다시 정의당 후보가 창원 시민을 대표해서야 되겠습니까!"라는 그의 외침 속에는, '돈은 받았지만 죽지 않고 살아있는 우리 자유한국당이 창원 시민을 대표할 자격이 있다'는 주장이 녹아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오 전 시장은, 자유한국당과 상대 당이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는 지점을 정확히 포착했고, 이 차이점을 유권자들에게 제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자유한국당은 뇌물수수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고 유죄판결을 받아도 끝까지 법리 다툼을 포기하지 않는, 굳이 말하자면 '이명박 정신'을 이어받았음을 강조하는 셈이다. 앞서 언급한 일련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오세훈 전 시장의 발언을 내재적 접근법을 통해 그 취지를 헤아려 본 결과, 다음의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노회찬 정신'을 이어받아서는 창원 시민을 대표할 수 없다. 뇌물수수나 정치자금법 위반을 해도 기꺼이 기소되고, 1심 유죄판결이 나면 항소하고, 항소심에도 유죄가 인정된다면 다시 상고하여, 악착같이 살아남아서 빠져나갈 길을 강구하는 '이명박 정신'을 이어받은 자유한국당이 창원 시민을 대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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