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한 매체에 출연한 노영희 변호사는, '김학의 사건'과 '故 장자연 씨 사건'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관해 설명했다.
공통점으로는, 사건의 본질과 진행 방법 그리고 재수사 과정을 꼽았다. 두 사건 모두 '성'과 '권력'이라는 요소가 사건의 본질이고, '부실 수사'로 사건이 전개됐다는 것이다. 또한, 사건의 재수사도 수사기관이 아닌 외부 즉, 국민청원과 대통령에 의해 그 동력이 얻어졌다는 면도 공통점으로 지적했다. 한편, 두 사건의 차이점에 관해서도 언급했는데 그 중, 주요한 부분만 간추려 본다.
첫째, 경찰과 검찰, 두 수사 기관 사이의 이해관계에서 차이가 있다.
김학의 사건은 검·경 사이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두 수사 기관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지만, 故 장자연 씨 사건은 검·경 사이의 갈등이 없는 사안이다. 따라서 검·경 두 기관 모두, 과거의 부실 수사 사건을 대하는 수사 기관으로서의 이해관계가 같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사건을 망치는 방법이 서로 다르다.
사건을 망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증거를 묻어버리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증거를 더럽히는 방법이다. 증거를 묻어버린 경우는, 나중에 다시 캐낼 수 있는 여지를 남기게 된다. 김학의 사건이 이 유형에 속하는데, 수사 기관이 묻혀있던 증거들을 파내면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고 있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반면, 故 장자연 씨 사건은 주요 증거가 너무 더럽혀졌다. 증거가 너무 더럽혀진 경우, 증거의 신빙성, 진실성 등을 의심하게 한다. 증거의 오염된 부분을 걷어내고자, 표백제를 넣어 깨끗하게 빨아버리면, 그 과정에서 증거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증거가 오염된 사건은 수사 진행에 따르는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검찰은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검찰이 잘 나서지 않는다.
세 번째는, 가해자 특성에서의 차이다.
김학의 사건의 가해자는 과거 권력인데 반해, 故 장자연 씨 사건의 가해자들은 모두 현존 권력이다. 김학의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법무부 차관이었고, 현재는 정부 고위 관료 신분이 아니다. 그러나 故 장자연 씨 사건의 가해자는 여전히 유력한 보수 매체의 관계자라는 것이다.
네 번째, 가해자의 대처방법에서 차이가 있다.
김학의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김학의, 윤중천 등은 각각 개별적으로 대처를 해왔다. 또한, 김학의 전 차관은 '윤중천을 모른다', '해당 별장에도 간 적이 없다'는 식으로 대처해오다가 최근 진술을 번복했다.
김학의, 윤중천 모두 개별적으로 대처해오다가, 수사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진술을 일부 번복했고, 별장 소유주였던 윤중천 또한 공범으로서 사건의 본류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
김학의 사건 가해자들의 대처가 개별적이었던 것에 반해, 故 장자연 씨 사건 가해자의 대처는 조직적이었다. 가해자와 관련된 유력한 보수 매체가 회사 차원에서 대책반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수사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을 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생존 여부이다.
피해자가 생존해 있다면, 피해자의 존재 자체가 증가가 될 수 있다. 김학의 사건의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에 대해 진술하고 있고, 이것이 수사 진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故 장자연 씨 사건의 경우는, 피해자의 진술, 증언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고 안타까운 점이다.
노 변호사는, '제일 중요한 것은 무조건 살아남아야 한다. 아무리 억울하다 하더라도 살아남는 것이 결국에는 승리하는 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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