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국회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안이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면서 내란수괴의 탄핵을 막았고, 내란의힘이 됐다.
더욱 역겨운 것은, 내란의힘 의원들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 윤석열 탄핵안과 같이 상정된 '김건희 특검법'에는 참여를 했다는 것이다.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에 대한 특검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150명) 출석에, 출석한 의원 3분의 2가 찬성하면 통과된다.
따라서 108명의 내란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도, 192명의 야당 의원만으로도 김건희 특검법은 통과 될 수 있다. 따라서 내란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져야 했다.
결국 '김건희 특검법'이 부결됐다.
내란의힘 의원 6명의 이탈표가 나왔지만, 찬성 198, 반대 102명으로 최종 부결됐다. 이 투표가 끝나자마자, 윤석열 탄핵안 표결을 남겨두고 내란의힘 의원들은 모두 국회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윤석열 탄핵안은 의결 정족수(가결에 필요한 찬성 인원수)가 재적 의원의 2/3(200명)인데, 이 요건 자체가 성립되지 못하도록 모두(안철수 제외) 자리를 뜬 것이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움직여 국회 장악을 시도한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의 탄핵안 의결은 내란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하면서 의결 정족수조차 채워지지 않음에 따라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못했다.
내란의힘 의원들은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특검을 막고,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도 투표 자체를 불성립시키는 비겁하고 저열한 방식으로 반대한 셈이다.
한동훈 내란의힘 대표는 국회 표결 하루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의 직무 집행 정지를 주장했다. 그러나 탄핵안 국회 표결을 몇시간 앞둔 6일 밤, 박정하 내란의힘 당대표 비서실장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만난 후 기류가 변했다.
두 사람이 만나면서 윤석열과 한동훈의 협상이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은 윤석열 탄핵 반대로 돌아섰고, 윤석열에게 대통령 권한 일체를 일임받았다고 주장했다.
즉, 윤석열은 내정과 외교 등 대통령 권한을 일절 행사하지 않고 2선으로 물러나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한덕수 총리와 협의하여 국정을 살피겠다면서 총리와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나이가 50이 넘었고, 검사 출신의 법조인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허무맹랑한 주장에 분노에 앞서 헛웃음이 나온다. 대통령 권한이 구두로 약속하고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선거를 통해 국민에게 선택받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둘만의 약속을 통해 그 권한을 대신 쥐어 잡고 행사할 수 있다는 생각이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우리나라에서 나이 50이 넘은 성인이 이런 논리를 품을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다.
아래는 대한민국 헌법학자의 목소리로 윤석열과 한동훈의 이 해괴한 논리를 짚어 본 것이다.
▶ 대통령 직무 일임 가능한가?
▷ 임지봉 : "헌법학자들은 물론이고, 헌법을 공부하는 로스쿨 학생들도 다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요, 그러한 헌법의 기본 중의 기본이 되는 상황도 져버리고,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뭐, 권력을 사유화하고 나눠 갖고 그러겠다는 그러한 시도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헌법 연구자로서, 평생을 헌법을 연구한 사람으로서 저는 정말 화나요. 헌법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국민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어요? 누가, 누가 한동훈 대표에게 국정 운영의 권한을 위임해 줬어요? 누가요? 어느 국민이요?
누가 한덕수 총리에게 국정운영을 책임질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지금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 권한 대행자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계엄이 선포되기 직전에 국무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지금 내란죄 수사 대상이라고요."
▶ 총리·여당 대표, 수습 권한 있나?
▷ 임지봉 : "지금 권한대행을 논할 시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권한 대행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대통령은 지금 아직 대통령직에 있는데요. 아니 법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법적으로 지금 대통령이 있는데 누가 권한 대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이 모든 직무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표현했다. 그걸 직무 대행으로 볼 수가 있나?
▷ 임지봉 : "그건 대통령과 한 대표 사이에, 두 분의 그냥 사적인 담화죠. 그게 헌법에 근거가 있나요? 법률에 근거가 있나요? 그건 법적 효력이 없는 사인 간의 대화에 불과한 거예요."
▶ 지금 뉴스 속보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수용했다고 나오고 있다. 근데 이럴 경우 수용은 누가 하는 건가? 법적으로 어떠한가?
▷ 임지봉 교수 : "그러니까, 지금 정말 아... 너무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너무 이런 우스운 상황이 벌어지는 게, 지금 외국에서 보면 얼마나 우습겠어요?
아니, 오늘 오전에 여당 대표하고 국무총리가 나와서 앞으로는, 지금 이 시점부터는, 대통령은 내정·외교 일체 권한 행사를 안 하고 2선에 후퇴해 있겠다면서요? 그런데 인사권을 지금 행사한 거 아니에요? 행정 안전부 장관에 대한 사의는 왜 수용해요? 권한 행사를 안 하겠다 했잖아요?"
▶ 행안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을 때, (앞으로라도) 총리가 수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긴 한가?
▷ 임지봉 교수 : "법적으로 안 되죠. 법적으로도 안 되는데,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한 거 자체가 지금 법적으로 무효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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