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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진행 중에 시어머니와 시이모에게 폭행을 당한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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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Mr. Kim_ 2019. 8. 10.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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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송은이, 문세윤, 신중권, 오선희, 고승우, 오수진, 박영주



협의이혼 진행 중에 시어머니와 시이모에게 폭행을 당한 의뢰인.


사연 : 혼전 임신을 하고 어린 나이에 결혼했다. 결혼식 날짜를 정할 때, 시어머니와 의견 차이가 좀 있었다. 저는 배가 부르기 전에 식을 올리고 싶어 했고, 시어머니는 아기를 낳고 한, 두 달쯤 후에 결혼식을 올리길 바라셨다.


그때는 몸도 많이 망가진 상태일 테고, 웨딩드레스를 입고 싶지 않을 것 같았다. 그래서 출산 전에 결혼식을 올리고 싶다고 말씀드렸고 결국, 결혼식 날짜는 제 의견을 받아 주셨다.


시어머니에게 폭행 1

시어머니에게 폭행 2


임신하고 배가 불러오니까, 제 몸에 대해서 간섭하기 시작했다. '여자는 살찌면 안 된다.'면서, '아기 낳고 한 달 후에 살을 빼라.'고 하셨다. 그 이후로도 여러 가지 간섭이 시작됐다.


육아할 때, 어쩌다 전화를 못 받게 되면 '너 내 전화 생까냐?' 이런 식으로 불쾌감을 나타냈다.


시어머니에게 폭행 3

시어머니에게 폭행 4


아기가 아직 이유식을 하기 전이었는데, 시어머니가 꽃게찜 국물을 아기한테 맛보게 하는 일이 있었다.


시어머니에게 폭행 5

시어머니에게 폭행 6

시어머니에게 폭행 7



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도 세 번이나 그렇게 하셨다. 시어머니의 간섭이 부담스러웠지만, 다 그렇듯이, 시어머니가 어려워서 직접 말씀드리지는 못했다. 그래서 남편에게 대신 말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시어머니에게 폭행 8

시어머니에게 폭행 9

시어머니에게 폭행 10

시어머니에게 폭행 11

시어머니에게 폭행 12

시어머니에게 폭행 13


이후로도, 시어머니의 간섭은 계속됐고 반복되는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결국, 협의이혼을 준비하게 됐다. 협의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집을 나갔다.


그런데 남편이 집을 나갈 때, 돌잔치 돈을 가지고 나갔다. 남편은 그 돈이 아기한테 들어온 돈이 아니라 자기한테 들어온 자기 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돌 반지도 가져가서 팔아버렸다.


시어머니에게 폭행 14


협의이혼을 하려 했던 남편이 갑자기 말을 바꿔 이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저한테 양육비를 줄 수 없다면서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시어머니에게 폭행 15

시어머니에게 폭행 16



남편과 언쟁을 하다가 경찰까지 부르는 일이 발생했다. 남편이 저를 밀쳤고 저도 힘으로 저항했는데, 쌍방 폭행으로 인정됐다. 출동한 경찰이 저와 남편 중의 한 명은 집을 나가야 한다고 했다.


시어머니에게 폭행 17


남편은 그날 집에서 있었던 일을 자기 부모님에게 모두 말했고, 시어머님과 시이모님을 데리고 다시 집으로 찾아왔다.


시어머니에게 폭행 18

시어머니에게 폭행 19

시어머니에게 폭행 20


남편과 함께 온 시어머님은 저에게 폭언을 했고, 시이모님은 폭행을 했다. '무능한 년, 일도 안 하고 집에 있냐!'면서 시어머님이 소리를 질렀고,


시어머니에게 폭행 21


시이모님은 제 머리채를 잡고 거실로 끌고 나와 저를 내팽개쳤다.


시어머니에게 폭행 22

시어머니에게 폭행 23


시어머님과 시이모님이 그렇게 윽박지르는 가운데 경찰에 신고하기는 했다. 그런데 경찰 출동 시간도 아무리 빨라도 몇 분 정도의 시간은 걸리지 않나. 그 몇 분의 시간 동안 계속 맞았다.


시어머니에게 폭행 24


시어머님은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다가 나중에는 같이 폭행에도 가담했다. 제가 경찰에 신고하니, 시이모님이 남편에게 자기 가방을 가져오라고 했다. 자기 가방에서 딱딱한 물건을 꺼내더니, 그걸로 제 등과 몸을 때리기 시작했고, 그때부터는 집단 구타가 시작됐다.


시어머니에게 폭행 25



그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경찰에 신고하는 것과 당시 상황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밖에 없었다. 제가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려고 하니까, 휴대폰을 빼앗아서 변기에 넣고 물을 내려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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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진 변호사

시어머니에게 폭행 33


공동으로 폭행한 부분은, 폭·처·법 상의 공동폭행으로 고소하면 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사실,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크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관련 법률에 위배되는 유죄행위이기 때문에, 추가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만약, 기소된다고 하면 보통은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민사상 소액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해야 하는데, 이때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그렇게 크지 않다. 왜냐하면, 이미 협의이혼이 진행되는 중이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이기 때문에, 해당 폭행이 이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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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적으로 끝까지 처벌하기를 원한다면 합의를 하지 말고, 민사와 형사 소송 모두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남편이 아이를 보든 안 보든 양육비는 반드시 줘야 할 의무가 있다. 지금 양육비로 50만 원을 주기로 했다는데 이 금액은, 가정법원에서 조정하거나 판결을 선고할 때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도 인정하는 최소 금액이다.


시어머니에게 폭행 35


그리고 양육비는 협의이혼이 종결되고 난 뒤에 요구하는 것도 좋을 거 같다. 왜냐하면, 협의이혼 도중에 양육비에 대해서 갈등이 생기면 협의이혼 종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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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내용은 변호사에 따라 법적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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