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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에게 직장내 성추행을 당한 의뢰인. "가슴을 주물럭,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쓰다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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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Mr. Kim_ 2019. 8. 24.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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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송은이, 문세윤, 신중권, 오선희, 고승우, 오수진, 박영주



일하는 중에 다리 사이로 손을 넣기도 하고,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가슴을 움켜잡기도 했다.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오히려 해고 통지를 받게 된 의뢰인.


사연 :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적이 있는데, 같이 일했던 여성(동성) 실장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당시, 한의원은 개원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 여성 실장은 만난 지 2~3일 만에 신체접촉을 해왔다. "너 눈이 예쁘다, 코가 예쁘다"는 식의 말을 하며 쓰다듬고, 본인 볼을 제 볼에 갖다 대기도 했다.


직장내 성추행 1


한 번은,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으려고 하는데, 실장이 뒤에서 팔짱을 낀 채 저를 지켜보고 있었다. 실장은 저와 눈이 마주치니까 아무 일 아니라는 듯이 손을 저으며, 그냥 옷을 갈아입으라고 했다.


실장이 아무 일 아니라는 듯이 행동을 취하자, 저도 그냥 옷을 갈아입으려고 탈의를 했다. 제가 옷을 벗자 실장이 뒤에서 "와~"하는 소리를 내며 기분 나쁜 미소를 지으며 쳐다보고 있었다.


직장내 성추행 2

직장내 성추행 3



또 한 번은, 퇴근길에 그 실장과 같이 퇴근하는 중이었는데, 계단을 내려오는 중 앞에 남성분이 있으셨다. 저는 그 남성분과 마주 보는 상황에서 눈이 마주친 상태였는데, 실장이 갑자기 제 가슴을 손으로 꽉 움켜쥐는 것이다. 그러면서 "말라서 가슴이 없을 줄 알았는데 있네?"라고 말하며 혼자 웃으면서 지나갔다.


직장내 성추행 4

직장내 성추행 5

직장내 성추행 6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조금씩 강도가 더 심해져 갔다. 한의원에서 환자분들은 거의 침대에 누워계시다 보니까, 일하면서 자연히 허리를 숙이는 자세가 많이 된다.


제가 그런 자세가 될 때, 실장은 제 옆에 와서 본인 엉덩이를 제 엉덩이에 대고 비비는 행위를 했고, 등 뒤에서 실장의 손이 제 다리 사이로 훅 들어와 쓸면서 나가는 짓도 했다.


직장내 성추행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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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제가 "뭐 하시는 거예요!"라며 놀라서 말을 했는데, 실장은 "난 이모니까 괜찮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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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의 성추행에 제가 놀랄 때마다 실장은, "엄마니까 괜찮아, 이모니까 괜찮아"라는 식으로 말하거나, 능청을 떨며 상황을 무마하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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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의 성추행은 대부분 환자분이 앞에 있을 때 행해졌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제대로 싫은 내색을 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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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항상 상황이 끝나고 다른 자리에서 웃으며 "하지 마세요. 왜 몸을 만져요? 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넘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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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의 성추행이 계속되자 점점 실장을 피하게 됐다. 그런데 실장은 제가 자기를 피해 다닌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부터, 일로 복수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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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인사를 해도 아예 무시하고, 길을 막고 안 비켜 주기도 했다. 그리고 사소한 것에 트집을 잡았다. 치료 물품을 꺼내기 위해 하루에도 백 번 넘게 여닫아야 하는 서랍이 있는데, "너 왜 그렇게 세게 열고 닫아!"라며 환자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는 일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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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구성원은 원장님, 원장 사모님, 실장, 저 이렇게 네 명이다. 원장 사모님이 실장과 저의 화해 자리를 만들려고 회식 자리를 준비해 주셨는데, 회식하고 나서 관계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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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는, 화해하고 관계가 조금씩 풀린 그 이후에, 성추행의 강도가 더 심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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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저를 끌고 안 보이는 침대로 데려가서 제 몸을 만지는 게 일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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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벅지를 쓰다듬기도 하고, 마주 보며 안은 다음에 가슴을 주물럭대기도 했다. 그리고 뒤에서 허리에 손을 둘러서 안고, 그 상태에서 손이 올라와 가슴을 만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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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앉아서 컴퓨터를 하고 있으면, 와서 무릎 위에 그냥 앉아버린다. 놀라서 일어나려고 하면, 일어서지 못하게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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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물품 중에 줄자가 있었는데, 실장이 줄자를 가지고 (남성) 원장님 앞에서 제 동의도 구하지 않고 제 허리 사이즈를 재는 일이 있었다.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 이해하고 제 자리로 가려고 했는데, 실장이 저를 멈춰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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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은 저를 멈춰 세우고 움직이지 말라고 하더니, 제 가슴 사이즈를 재려고 했다. 제가 "하지 마세요. 이걸 왜 재는 거예요!"라며 거부하자, 실장은 "내가 알고 싶어서 그래!"라고 말하며, 특정 부위를 손으로 콕콕 찌르고는 그냥 가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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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심각해지자, 원장님과 원장 사모님에게 이런 상황을 말씀드린 적이 있다. 그런데 두 분은, '나쁘게 때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좋아서 그런다고 하니까 네가 좀 참아라.'라는 식으로 말하고 넘기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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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병원에서 온종일 운 적이 있는데, 원장님은 그런 저를 보고 이런 말을 했다.


'내가 해 줄 수 있는 게 없다. 실장이 널 때린 것도 아니고. 네가 일방적으로 실장 잘못으로 만드는 거 아니냐? 네가 고소하면, 병원 이미지 피해는 어떻게 책임질 거냐?'


원장님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며 초반에 제가 고소하는 것을 막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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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일로 인해서, 이 업종에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실장과 닮은 여성만 봐도 그때 당한 생각이 너무 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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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사모님도 사건과 관련해서 저한테 하신 말이 있다. '고소하기 전에 둘이 얘기를 좀 해봐라. 그래서 잘 화해하던지, 둘 중의 한 명이 화가 나서 그만두든지, 결정해서 나한테 얘기를 해라.'고 원장 사모님이 저에게 말했다.


저는 실장과 얼굴 마주치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얘기를 못 하겠다고 하니까, 원장 사모님은 '그럼 네가 그만두면 된다. 그만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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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말을 듣고 저는 일을 그만두기로 했고,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그러자 원장 사모님은 '그만두더라도 병원에 피해가 없도록 인수인계 끝나고 나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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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원장 사모님과 대화를 나눈 그다음 날부터 3일간 휴가였다. 그래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는데, 휴가 마지막 날에 해고 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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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실장을 고소했는데, 한의원 CCTV에 추행 장면이 다 담겨있어서 실장이 추행 행위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다.


그런데 실장은 '난 상사가 아니었다. 같은 동료여서 장난친 것뿐이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상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나?


오선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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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아니다, 맞다.' 이런 식으로 말로 정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갑자기 뒤에 와서 허리를 껴안거나, 가슴을 움켜쥐거나 하는 일이 있었다. 이런 일들은 전부 다 업무상 위력보다는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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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이 되면, 이게 더 형량이 높기 때문에 고소인한테 유리하다.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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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형사님께 여쭤보니까, 그거는 서로 모르는 사이인 누군가가 갑자기 추행했을 때만 성립된다고 들었다.


오선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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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어떻게 방어할 수 없는 순간에 와서 갑자기 성추행하고 간 것이지 않나. 아는 사이여도 예상하지 못하거나 방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추행 행위가) 폭행, 협박 행위와 동시에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나면 이것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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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원장은 실장을 해고하든지, 실장하고 업무 분리를 해서 실장이 더 이상 성추행을 못 하게 하던지, 여러 가지 조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실장의 성추행 행위를 알면서도 오히려 의뢰인을 해고했기 때문에, 원장에게 민사적으로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또한, 원장에게 강제추행의 방조 책임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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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원장에게 사실을 알린 이후에 발생한 실장의 성추행에 대해서는 방조가 성립한다고 다퉈 볼 수 있다. 그리고 의뢰인이 원장에게 성희롱이나 성추행에 의한 피해 사실을 말했는데, 오히려 의뢰인에게 해고 통지라는 불이익을 줬다.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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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는 내가 고용한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런 (성추행)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다. 근데 이 원장은 아무것도 안 했다. 원장 상대로 민사, 형사 다 해볼 수 있다.



신중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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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조심해야 할 게 있다.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당황하기도 하고 그래서 평소 보다 맡은 일을 소홀하게 하기도 하고, 충격으로 회사에 나가지 않는 일도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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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무단결근', '근무 태도 불량'으로 해서 이걸 해고 사유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피해를 볼 수도 있어서 책잡힐 일을 만들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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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선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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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OO 기업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있었는데, 성범죄 피해자가 회사를 상대로 사용자책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때, 회사에서는 '퇴근 후에 일어난 일이고 우리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까지 다 했다. 우리는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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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만으로는 불충분하고, 퇴근 이후의 일이라고 해도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면서 피해자가 승소했다.


지금 의뢰인의 경우에는, 성희롱 예방 교육도 없었고, 범죄 피해를 당하고 있어서 고통을 호소하는데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았다. 저는 원장 상대로도 사용자책임 물어서 민사도 하셨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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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내용은 변호사에 따라 법적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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