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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사칭)노인 대상 보이스피싱 수법. 3천만 원을 냉동실에 보관하라.

broadcast/법률 정보

by Mr. Kim_ 2019. 8. 28.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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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법률방

출연 : 송은이, 문세윤, 신중권, 오선희, 고승우, 오수진, 박영주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 지금 잔액을 모두 출금해 냉동실에 보관하라."


사연 : 자신을 경주 경찰서 수사계장이라고 밝힌 사람이 휴대폰이 아닌 집 전화로 전화를 걸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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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계시던 엄마가 전화를 받았는데, 엄마의 금융 계좌가 범죄에 사용됐다는 것이다. 또 그 사람이 말하길, 범죄 집단이 해당 계좌의 잔액을 모두 출금해 나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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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라 밝히며 전화를 걸어와서 은행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고 하자, 크게 놀란 엄마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물어보는 대로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들을 다 대답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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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을 사칭한 사기범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여러 개의 은행 계좌 정보를 파악했다. 그리고는 제일 많은 돈이 들어있는 통장을 지목해서 범죄에 연루된 계좌라고 말해왔다.


사기범은 지금 당장 그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다 출금해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범죄 집단이 먼저 돈을 찾아서 빼돌릴 수 있다고 압박했다. 그리고 엄마가 돈을 출금할 수 있도록 휴대폰으로 다시 전화하겠다고 하며, 집 전화는 끊지 말고 그대로 옆에 내려놓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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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은 엄마가 택시를 타고 은행으로 가는 중에도 계속 자신과 통화를 유도했고, 집 전화는 끊지 않고 옆에 내려놓기만 한 상태라 통화 중인 상황으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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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금액은 3천만 원이다. 그리고 은행에서 한 번에 3천만 원이라는 큰돈을 갑자기 찾으면, 은행 직원이 용도를 물어올 수 있는데 그러면 이민을 가기 위해 돈을 찾는 거라고 말해라며 돈 찾는 방법까지 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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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은 은행에서 찾아온 3천만 원을 집에 있는 냉장고의 냉동실에 넣어놓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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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는 사기범의 말대로 3천만 원을 냉동실에 넣고, 집 주변에 있는 초등학교로 나갔다. 그리고 경찰과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한참을 기다려도 아무도 나오지 않자, 그제야 뭔가 잘못됐음을 느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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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랴부랴 집으로 달려가 봤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다. 누군가가 집에 들어와서 다른 곳은 전혀 헤집지 않고, 정확히 냉동실에 있던 돈만 챙겨 나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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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는 25년 동안 직장생활을 하시다가 정년퇴직하셨다. 동생이 다음 해에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는데, 피해액 3천만 원은 동생이 결혼할 때 지원해주시려고 했던 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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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사건 담당 형사분이 경주 경찰서에서 배정됐다. 근데 돈을 다시 찾는 것이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다. 엄마도 너무 답답한 마음에 경찰서에 한번 찾아갔었는데, 이렇게 찾아와도 돈을 다시 찾기는 어렵다는 말만 들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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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범인이 한번 걸어들어왔던 집인데, 그런 범죄가 일어난 집이면 이사를 가야 하지 않나. 그런데 보이스피싱 피해 때문에 이사할 형편이 되지 않아, 현관문 열쇠만 바꾸고 계속 살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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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발생하고 한 달 정도 지난 무렵에, 동생에게 구미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단다. 그쪽에서 혹시 어머님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맞느냐며 물어왔다. 동생은 밤늦은 시간에 경찰이라 밝히며 전화가 오자, 이것도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의심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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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가 온 곳은 진짜 구미 경찰서였고, 범인이 엄마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다가 잡힌 것이다. 집에 들어와 냉동실에서 돈을 가져간 그 사람이 경찰에 잡혀 온 것이다.


구미 경찰서에서 동생에게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범인이 검거됐다고 알려준 것이다. 그래서 동생은 경찰에게 우리 돈을 찾을 수 있느냐고 물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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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말하길, 그 검거된 범인은 돈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잡힌 범인은 이미 공범에게 돈을 보내서 수중에 돈이 없는 상황이었다.


사건 이후로, 엄마는 사람을 잘 믿지도 못하고 밖으로 나가는 것도 힘들어하시는데, 범인이 잡힌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고승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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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이 잡혔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절도 피해자로서 권리 청구들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위자료 청구를 한다든가, 사기피해 금액을 청구한다든가, 민사적인 조치는 모두 취할 수 있다.


그리고 형사 과정 중에서도 범인이 검찰에서 수사받는 중이든,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중이든 상관없이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피해자는 가중처벌을 받게 돼 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합의를 볼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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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는 잡혀 온 이 범인이 자력이 있는지, 없는지다. 이 사람이 만약에 돈이 없는 경우에는, 일단 3천만 원에 대해서는 지급명령 절차를 통해 소송을 제기해놓고 판결 확정을 받아놓는 게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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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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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기 위해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거니까 민사소송까지 거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만약에 범인이 집행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 판결문을 가지고 10년 동안 집행해보고 해결되지 않으면, 또 연장해야 한다. (판결문 기한이 10년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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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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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올 때 그 생각을 많이 했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돈을 찾을 방법이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게 아니어도 방송을 통해 이런 사연이 공개되고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출연을 결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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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내용은 변호사에 따라 법적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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