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법률방
출연 : 송은이, 문세윤, 신중권, 오선희, 고승우, 오수진, 박영주
형편이 어려워 장기간 관리비를 미납한 세입자. 지급 명령서를 받은 소유자.
사연 : 2007년까지 경기도에 거주하다가 살던 집에 세를 주고 서울로 이사를 왔다. 세입자는 2007년부터 거주했는데 작년에 돌아가시면서 그분의 딸이 재계약을 했고, 현재까지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다.
세입자의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사시던 2013년부터 그분의 딸(현재 세입자)이 살기 전인 2018년까지의 관리비가 미납되어 있었다.
월세였고 거실과 작은 방 하나가 있는 작은 평수의 집이다.
세입자와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 조금씩이나마 미납금을 내고 있긴 한데 이 세입자도 직업이 없는 상태였다.
<미납 관리비 지급명령서>
세입자는 현재 직업이 없는 상태여서 당장 260여만 원을 내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저희 쪽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일이어서 일단 이의 신청을 하고 시간을 좀 벌어놓은 상태이다.
세입자의 미납 관리비를 모두 떠안을 수도 없고, 수입이 없는 세입자가 당장 미납금을 처리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세입자와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의뢰인 아버지
보증금은 300만 원이었는데, 밀린 월세가 보증금에서 까져서 지금은 남아있지 않다.
지금 2달 정도 밀려있기는 한데 월세는 잘 받고 있는 편이다.
관리비 얘기가 나와서 월세를 일단 미뤄줬다. 제가 나중에 받더라도 관리비를 해결하라고 월세를 받지 않았다. 지금 세입자가 직업도 없는 상태이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여서 월세 지원을 받는 것 같다.
신중권 변호사
근데, 아버님이 이제 결정을 하셔야 한다. 언제까지 불쌍하다는 이유만으로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재산권을 지킬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제가 봐서는 이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될 것 같지 않다. 우선, 미납 관리비가 청구된 상황인데, 미납금은 아버님이 내셔야 한다.
처음에 세입자가 내야 하지만 그걸 안 내면, 법적으로 소유자가 내게 되어 있다. 지금 미납 관리비 청구를 당하셨는데, 소송으로 진행되면 이 소송에서는 이길 방법이 없다.
의뢰인 아버지
그럼 저희가 법원에 답변서 제출한 것은 전혀 소용이 없는 건가?
신중권 변호사
할 수는 있는데, 결과가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 근데 한 가지는 법원에서 조정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예를 들면, 이 관리비는 원래 세입자가 내야 할 거고 소유자가 내야 할 것이 아니므로, 미납금 청구액 중에서 원금만 내라는 식으로 감면해 줄 수는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의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이의를 하면 일반적인 소송의 절차대로 진행된다. 지급명령이라는 게 이의를 안 하면 그대로 확정이 돼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는 거고,
이의를 하면 소송을 통해 다퉈보겠다는 뜻이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소송 절차로 진행된다. 법원에서 기일을 잡게 되고, 언제 법원에 나오라는 식으로 통지해준다. 그러면 법원에 출석해서 사정을 설명하고 조정을 해달라 요청할 수 있다.
오수진 변호사
소송을 시작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냉정한 판단을 하셔야겠는데, 어차피 소송으로 들어가게 되면 소유자에게 미납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아셨으니까, 조정 신청서를 내고 원금을 내겠다고 하고, 나머지 부분은 세입자와 조정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
◆ 상담 내용은 변호사에 따라 법적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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