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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입자의 미납(체납) 관리비, 집주인(소유자)이 대신 내야 할까? (변호사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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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Mr. Kim_ 2019. 9. 3.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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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법률방

출연 : 송은이, 문세윤, 신중권, 오선희, 고승우, 오수진, 박영주



형편이 어려워 장기간 관리비를 미납한 세입자. 지급 명령서를 받은 소유자.


사연 : 2007년까지 경기도에 거주하다가 살던 집에 세를 주고 서울로 이사를 왔다. 세입자는 2007년부터 거주했는데 작년에 돌아가시면서 그분의 딸이 재계약을 했고, 현재까지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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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사시던 2013년부터 그분의 딸(현재 세입자)이 살기 전인 2018년까지의 관리비가 미납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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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였고 거실과 작은 방 하나가 있는 작은 평수의 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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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와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 조금씩이나마 미납금을 내고 있긴 한데 이 세입자도 직업이 없는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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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 관리비 지급명령서>


세입자는 현재 직업이 없는 상태여서 당장 260여만 원을 내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저희 쪽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일이어서 일단 이의 신청을 하고 시간을 좀 벌어놓은 상태이다.


세입자의 미납 관리비를 모두 떠안을 수도 없고, 수입이 없는 세입자가 당장 미납금을 처리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세입자와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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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아버지

보증금은 300만 원이었는데, 밀린 월세가 보증금에서 까져서 지금은 남아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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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2달 정도 밀려있기는 한데 월세는 잘 받고 있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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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얘기가 나와서 월세를 일단 미뤄줬다. 제가 나중에 받더라도 관리비를 해결하라고 월세를 받지 않았다. 지금 세입자가 직업도 없는 상태이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여서 월세 지원을 받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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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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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아버님이 이제 결정을 하셔야 한다. 언제까지 불쌍하다는 이유만으로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재산권을 지킬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제가 봐서는 이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될 것 같지 않다. 우선, 미납 관리비가 청구된 상황인데, 미납금은 아버님이 내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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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세입자가 내야 하지만 그걸 안 내면, 법적으로 소유자가 내게 되어 있다. 지금 미납 관리비 청구를 당하셨는데, 소송으로 진행되면 이 소송에서는 이길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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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아버지

그럼 저희가 법원에 답변서 제출한 것은 전혀 소용이 없는 건가?


신중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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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는 있는데, 결과가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 근데 한 가지는 법원에서 조정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예를 들면, 이 관리비는 원래 세입자가 내야 할 거고 소유자가 내야 할 것이 아니므로, 미납금 청구액 중에서 원금만 내라는 식으로 감면해 줄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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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의미에서 이의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이의를 하면 일반적인 소송의 절차대로 진행된다. 지급명령이라는 게 이의를 안 하면 그대로 확정이 돼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는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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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를 하면 소송을 통해 다퉈보겠다는 뜻이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소송 절차로 진행된다. 법원에서 기일을 잡게 되고, 언제 법원에 나오라는 식으로 통지해준다. 그러면 법원에 출석해서 사정을 설명하고 조정을 해달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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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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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시작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냉정한 판단을 하셔야겠는데, 어차피 소송으로 들어가게 되면 소유자에게 미납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아셨으니까, 조정 신청서를 내고 원금을 내겠다고 하고, 나머지 부분은 세입자와 조정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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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내용은 변호사에 따라 법적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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