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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관리 소홀로 사고를 당한 의뢰인.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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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Mr. Kim_ 2019. 7. 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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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법률방

출연 : 송은이, 문세윤, 신중권, 오선희, 고승우, 오수진, 박영주



부주의한 건물관리 때문에 입은 피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사연 : 임신 5개월 차에 낙상사고를 당했다. 사고 원인은 겨울철 빙판길이었다. 길 위에 살얼음이 생긴 이유는 건물의 누수 때문이었다. 건물에서 새어 나온 물이 그대로 얼어 빙판길이 만들어진 것이다.


사고 장소는 주상복합건물 입구 주변이다. 해당 건물의 입주민은 아니지만, 건물 1층에 편의점이 있기 때문에 편의점을 이용하면서 그곳을 지나다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앞으로 고꾸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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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강아지를 안고 있었는데 넘어지면서 강아지가 밑에 깔리면서 더 많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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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는 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발목 탈골 때문에 수술을 받은 상태였다. 그 상태에서 제가 빙판길에 넘어졌을 때 같이 충격받으면서, 다친 부위를 다시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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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봉합했던 부위가 터지면서 출혈이 있었고, 많이 고통스러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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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넘어졌을 때 저도 통증이 심했고, 길이 미끄러워 혼자 일어날 수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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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주위 사람들의 도움으로 일어났지만, 뱃속 아기가 걱정됐다. 두 번의 유산을 겪은 후에 어렵게 가진 아이였다. 바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태아는 문제가 없는 거로 결과가 나왔다.



건강상 큰 문제는 없었지만, 많이 놀라기도 했고 스트레스를 받은 데다가 넘어지면서 다친 부위가 아파서 며칠간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그리고 임신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건물관리 소홀로 빙판길을 만든 것에 대해 책임을 묻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 억울한 심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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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이라서 미끄러졌을 때 태아에 대한 검사만 했을 뿐, 제가 다친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사도 할 수 없었다. 어쨌든, 빙판길에 다른 사람도 다칠 우려가 있을 것 같아서, 해당 건물의 관리소장에게 알리긴 알려야 할 것 같아서 연락을 했다.


관리소장에게 사고에 대해 알려주니 생각지도 못한 반응이 나왔다. '거기는 외부인이 다니는 통로가 아닌데 왜 지나가서 다치느냐? 거기는 거주자만 다닐 수 있는 곳이다.'라며 다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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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니, 관리소장도 건물 누수 문제를 알고 있었고 수리 중인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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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누수 때문에 빙판길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추궁당할 염려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관리소장의 반응은 굉장히 과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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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부모님이 관리소장과의 통화내용을 듣고 너무 화가 나서 경찰에 신고하자고 하셔서 결국, 경찰까지 부르게 됐다. 경찰은, 해당 통로가 외부인도 통행이 가능한 곳이라고 확인을 해줬다.


저는 관리소장에게 '건물에 보험이 들려 있다고 하니 보험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관리소장은 '나는 보험처리 몰라, 못 해'라고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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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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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의 저런 태도는 사실, 일을 더 키우는 것이다. 관리소장 입장에서는, 입주민들이 '왜 외부 통행 안 막았느냐. 왜 공사 알림 안 했느냐?'는 등의 항의를 하며 책임을 물을 것 같으니까, 그것 때문에 더 화를 내며 자기 선에서 막으려고 행동하는 것일 수 있다.



의뢰인 : 억울한 게, 강아지가 다친 것은 당연히 보상받지 못할 거고, 저도 임산부라서 낙상사고로 다친 것에 대해 따로 검사도 할 수 없고 약물처방도 할 수 없다.


제대로 된 검사도 받지 못하고 약물처방도 할 수 없으니, 낙상사고로 피해를 봤다는 증거가 부족해서 소송도 어려운 상황이다. 제가 다친 것을 증명할 자료가 없어서 그 대신 다른 자료를 좀 모아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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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선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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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보험에 들어있고 관리 책임자가 보상을 해주는 건 맞다. 그리고 다쳤을 때 정신적 고통은 당연히 인정되기 때문에 치료비 상당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넘어졌을 때, '전부 네 책임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 과실상계라고 하는데, 내가 부주의한 만큼은 제외하고 책임을 묻는 것으로, 서로의 실수에 대해 책임을 나누는 것이다.


과실상계 (민법 제396조, 민법 제763조)

채무 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 또는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경우, 손해의 공평 분담을 위하여 피해자의 손해 배상금을 산정할 때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


건물 관리자는 빙판의 유무를 알 수 있었고, 과실의 정도는 법원에서 소송을 통해 정해주는 거다.


고승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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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의 문제이긴 하지만, 이 사건 때문에 배 속에 있는 아이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태아는 손해배상청구권에서 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태아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오선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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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친 강아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이런 사고가 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손해를 통상 손해라고 한다.


통상 손해

민법상 당연히 예상되는 손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통상 손해는 다 보상해주는 것이 맞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손해를 특별 손해라고 하는데, 특별손해는 입증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특별 손해

특별한 사유로 인해 발생한, 예측하기 어려운 손해.


의뢰인이 강아지를 안고 같이 넘어지면서 강아지가 다치게 된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의뢰인의 과실이 더 많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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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런 경우, 건물 관리자가 보험 접수만 하면 치료비가 나올 텐데 건물 관리자가 이걸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소액일 때는 '지급명령'이라는 방법도 있다.


의뢰인 : 임산부는 X-ray를 포함해 정밀검사가 불가능하므로, 사고 당일에 응급실에서도 접수는 됐지만 곧바로 전부 취소가 됐다. 그래서 구체적인 피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오선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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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서는 임산부라서 접수 자체가 취소됐지만, 그 전에 방문했던 동네 병원의 진료 기록지와 진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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